총신대 전 총장 배임증재 대법원 상고 '기각'
총신대 전 총장 김영우 목사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노정희)는 2019년 5월 10일 김영우 목사가 배임증재로 처벌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선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16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개회와 임원 선거 시 의장인 제100회 총회 총회장인 박무용 목사에게 잘 봐달라며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총신대 총장인 김영우 목사에게 2018년 10월 5일 징역형 8개월로 법정구속하고,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영우 목사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의 이유에서도 적극적인 배임증재로 인정했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통지를 받을 자로 주○○ 목사를 지명했다.
선고가 있기 전날까지 피고인 김영우 목사 측의 변호인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후에 피고인인 김영우 목사에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를 묻자 김 총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별다른 의견이 없다”며 짧게 답했다.
김영우 목사는 배임증재로 징역형 8개월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501) 이후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168)를 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목사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168)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501)을 유지하며 기각했다.
김영우 목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 제2부(재판장:노정희)는 2019년 5월 10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