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총회화해중재위원회 제8차 회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총회화해중재위원회 제8차 회의

기사입력 2020.05.15 18:2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경기북노회 양상숙 목사의 결단과 양보가 합의를 이끌어
/ “경안노회 영덕교회 팩트는 조0배 씨의 부정 선거와 엄폐 사건이다
 
 
총회화해중재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 8차 회의가 515()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위원은 김상천 목사와 김종희 목사이다.
 
안건은 1) 경기북노회 조정 합의의 건 2) 한성노회 장암교회의 건 3) 경안노회 영덕교회의 건이다.
 
경기북노회 노회장 양상숙 목사의 결단과 양보가 합의를 이끌어
1) 먼저 이날 경기북노회 조정 합의 건은 힘든 고비를 넘기며 완성됐다. 소위 경기북노회 A측 노회장 양상수 목사는 이날 회의에서 덕장으로 평가받았다. B측도 이를 인정하면서 양상수 목사의 양보와 결단이 없었다면 이날 화해와 합의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KakaoTalk_20200515_181721095.jpg
 
 
이에 양 목사는 오직 화해만 생각했다. 서로 잘 알던 사이에서 행정, 정치적 갈등이었지 개인적으로 감정은 없었다. 한 번만 더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면 일은 쉽게 풀렸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KakaoTalk_20200515_181708667.jpg
 
 
위원장 김상현 목사도 교회와 노회 분쟁에서 팩트는 하나이다. 그런데 감정이 여럿으로 분산되면서 용서와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감정 문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김상현 목사, 김성천 목사, 김종희 목사는 분쟁 당사자들의 억울함과 분통을 잘 수용하며 신뢰감을 주었다.
 
양측은 이미 봄 정기회를 통해 임원조직을 마쳤다. 그러나 제105회 총회 보고를 위해 양측은 임원 조직을 꾸렸다. 경기북노회 A측이 정임원을, B측에서 부임원을 맡았다. 그 결과, 노회장 양상숙 목사, 부노회장 권혁주 목사와 노승중 장로, 서기 장병모 목사, 부서기 김형수 목사, 회의록서기 최종성 목사, 부회의록서기 박명환 목사, 회계 민경모 장로, 부회계 이재덕 장로로 구성했다. 이로서 경기북노회는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이 차려졌다.
 
총회 총대도 양측은 각각 목사 4, 장로 4, 8명씩 모두 16명으로 맞췄다. 그러나 부총대가 총대로 올라갈 때는, 순서와 관계없이 각기 자신들의 노회에서 부총대를 총대로 올린다고 합의했다.
 
그리고 총회화해중재위원회의 완전한 중재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기독신문에 조직광고를 낸 B측은 이날 공식적으로 A측에 사과했다. 그리고 기독신문을 통해 정정광고까지 내 회의는 갈등 표출보다는 비교적 긴장감이 덜한 가운데 마쳤다
총회 총대는 양상숙 목사, 김형수 목사, 서재운 목사, 송교익 목사, 노승중 장로, 곽의수 장로, 이천규 장로, 이대용 장로 그리고 정남훈 목사, 윤두태 목사, 육수복 목사, 이충원 목사, 이상용 장로, 신후방 장로, 한수길 장로, 민경보 장로로 각각 목사 장로 4명씩 총 16명으로 균형을 맞추었다.
 
그러나 B측이 준비한 총회헌의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그러자 총회화해중재위원장 김상현 목사는 그 헌의안에 대해 그 헌의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가 속한 수도노회에서 그 헌의안을 대신 제출하겠다.”며 또 한 번의 갈등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기치를 보였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는 수도노회의 성숙함에 대해 칭찬 분위기로 잠시 바뀌기도 했다.
 
 
2) 오후 1시 경안노회 영덕교회의 건에 대한 화해 중재가 시작됐다.
/ “팩트는 조0배 씨의 부정선거와 엄폐사건이다
/ “영덕교회는 12개월 정직이 실천되기만 바란다
 
KakaoTalk_20200515_181631305.jpg
 
 
먼저 위원장 김상현 목사는, 경안노회가 총회화해중재위원회에서 보내온 화해중재 제외 신청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외시킬지 아니면 안건으로 다룰지를 검토하겠다. 그런데 경안노회가 왜 이러한 행정서류를 보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회화해중재위원회가 사실상 치리권이 주어졌지만 화해 조정에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 김상현 목사는 오늘은 양측의 의견을 듣기만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겠다. 그렇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105회 총회가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 김종희 목사는 경안노회와 영덕교회 사건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설명했다. 김종희 목사는 조0배 목사의 범죄, 노회의 실수 그리고 장로들의 절차 미숙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즉 부인할 수 없이 조0배 목사가 다량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넣은 선거 부정, 이에 동참한 부인 이0자 그리고 500만 원으로 부목사를 매수해서 사건을 엄폐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언급했다.
 
이에 장로들은 0배 목사의 선거부정, 그것이 팩트다. 우리에게 벌어진 다른 허물들은 그 팩트에 대해 경안노회 재판국의 올바른 재판에 의한 판결문을 조0배 씨와 이0자 씨가 순종하지 않는 과정에 벌어진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김종희 목사는 노회가 실수한 점도 언급했다. “경안노회 당시 노회장이 공문을 통해 정직 12개월 받은 조0배 씨는 여전히 영덕교회 당회장이다.’라고 노회장이 판단할 자격은 없다. 그런 공문발송은 노회가 해야 한다. 그리고 경안노회가 187회 정기회에서 영덕교회를 행정중지를 했다.’면서 어떻게 노회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교회에게 행정중지 명령을 해서 교회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느냐? 통상 행정중지 또는 행정보류는 지교회가 노회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안노회도 실수했다.”고 지적했다.
 
김종희 목사는 장로들의 교회 땅을 매각한 절차 미숙도 지적했다. 그러자 장로들은, 담임목사가 정직 12개월로 부재한 상태이고, 또 경안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도 않았다. 그런 가운데, 비록 교회 소유의 땅이지만, 한 은퇴장로의 이름으로 등기된 땅을 교회로 돌려달라는 과정에서 부득이 매각해서 현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그 매각은 시무장로들과 시무집사들 그리고 제직회를 통해 각각 서명을 받아 진행했다. 공동의회하지 않은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장로들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위원장 김상현 목사는 두 가지 해결방안이 있다. 화해하는 것과 법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이날 참석한 영덕교회 시무장로와 시무집사는 우리가 내놓을 것은 다 내놓았다. 합의도 여러 차례 했지만 조0배 씨의 변심으로 번번히 성사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죄지은 사람에게 끌려다녔다. 빠른 시일 내로 경안노회 재판국 판결대로 조0배 씨의 정직 12개월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응수했다.
이에 위원장 김상현 목사는 지금은 화해 중재 기간이다. 앞으로 중재안이 들어갈 때부터 12개월 정직이 시행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현재 영덕교회는 경안노회 재판국에서 제명당한 이0자 씨의 주도로 북과 꽹과리를 동원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영덕교회 예배당은 정해진 기도시간에 기도하는 측과 온갖 소란스러운 악기를 동원해 찬양한다는 명목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측으로 양분되어 있다.
 
3) 한성노회 장암교회 건은 양측이 서면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다. 이에 본보는 양측의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기사를 하겠다. 기다려도 보내지 않으면, 보내온 측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화하겠다.
 
KakaoTalk_20200515_181931170.jpg
 
KakaoTalk_20200515_181947662.jpg
 
<최성관 기자>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www.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합동기독신문 | 등록번호:서울,046796 | 등록일:2017.8.25 | 발행인:최성관 | 편집인:최성관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최성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9길 8 | 전화번호:(02)848-0108, 메일 : gsiki@hanmail.net

    합동기독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합동기독신문 All rights reserved.  

     

                   

합동기독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