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화해중재냐? 강제조정이냐!”
“잘한다고 해야 되나? 못 한다고 해야 하나!”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습니다. 총회화해중재위원회 위원들과 화해중재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을 그친 경기북노회 관게자들이다.
기독신문 2020년 6월 9일(화) 제2249호에서 “분쟁해결사, 화해중재위원회에 박수를”이란 사설을 냈다. 박수받을 이유는 분쟁 중인 1개 교회 처리도 힘든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4-5개의 교회 사건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이어서 박수를 보낸다. 무엇보다도 화해 중재를 미끼로 금품수수가 없어 잡음도 없어 우리 교단이 좀 더 깨끗해졌다. 이 영광과 칭찬은 일단 김상현 목사, 김종희 목사, 김성천 목사가 받아도 충분하다.
먼저 총회화해중재위원회는 화해와 중재를 위해 분쟁 중인 양측을 딱 세 번 만나서 그 해결책을 내놓는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회임원회에 보고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경고한다. 그러면 분쟁 당사자들은 대부분 이를 수용한다.
그리고 총회화해중재위원회는 자신들에게 총회가 ‘치리권’(?) ‘처리권’(?)을 부여했다고 자주 언급해왔다. 그러나 취재 결과, 총회는 화해중재위원회에게 치리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또 총회재판국 외에 치리권을 가질 수도 없다. 굳이 말한다면 ‘처리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총회임원회’가 처리한다는 결정에 따른 해석일 뿐이다. 즉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임원회가 화해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분쟁을 처리한다는 해석과 전국교회와 노회의 분쟁을 총회임원회가 화해중재위원회 3인을 구성해서 처리한다는 미묘한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결코 화해중재위원회에 치리권을 부여하지도 않았고, 또 과연 ‘처리권’도 부여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런 형편에서 현재 총회화해중재위원회는 화해 중재가 아닌 강제조정을 해온 셈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회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화해중재안 중에는 노회와 교회의 형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특정인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강제조정을 해왔다는 의심 때문이다.
물론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화해중재 명목으로 더 많은 성도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특히 이 사안은 순천노회 순동교회 사태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영덕교회의 경우처럼, 순동교회 특정인의 제한된 목소리만 계속 반영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해중재위원회가 화해중재를 위한 강제조정을 시행하면서 일단 모든 총회 헌법과 사회법을 내려놓는 초헌법적이고 초사법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처럼 화해를 위해서라면 모든 시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잘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분쟁해결과 화해를 위해서 일단 양측을 무장해제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렇게 양측이 합의한 화해중재안을, 화해중재만을 위해 사용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그런데도 일부는 그 화해중재안을 사회법으로 들고 가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화해중재안을 왜곡하게 사용하는데도 총회화해중재위원회는 제재도 없고 아무 힘도 못 쓰고 있다.
그 사실을 순동교회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도 화해중재위원회는 순천노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화해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마침내 권징조례를 들먹였다. 그러나 화해중재위원회는 결코 화해중재안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권징조례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화해중재위원회는 그냥 화해중재안을 도출하는데까지 마쳐야 하지 권징조례를 내세우며 더 나가서는 안 된다. 총회화해중재위원회가 권징조례를 내세우는 순간! 그 영역은 화해 중재의 영역이 아니라 총회재판국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 경안노회 영덕교회에서도 화해중재위원회의 화해중재안을 지키지 않는 쪽의 일탈에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영덕교회 조0배 목사가 영덕교회 당회원들과 경안노회와 합의하고 공증까지 마친 문서를, 절차가 틀렸다든지, 일방적이라며 화해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부인 이0자 사모의 일탈을 멈추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화해중재위원회의 화해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을 총회화해중재위원회가 직접 총회재판국으로 그 안건을 넘겨야 훨씬 더 강제적이다.
또 기독신문은, 총회화해중재위원회를 헐뜯고 있는 특정 세력, 소위 언론인의 편향적인 해결사 노릇에 일침도 가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개인의 정치적 취향에 따라 또 특정 지역 사람이라는 이유(?) 아니면 금품수수가 없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분쟁에 분쟁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쇼핑하듯 이단사이비 문제와 교회 분쟁, 총신대학교 등 각종 교권 다툼과 이권에 뛰어들면서도 총회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그의 그런 미친 행보와 주장에 일부 설득력이 있다며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있음이다. 토종 진돗개가 아닌 미친 진돗개와 그 주인을 보는 듯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그리고 기독신문은 총회화해중재위원회를 분쟁해결사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총회화해중재위원회는 결코 분쟁해결사가 돼서는 안 된다. 분쟁해결사는 정치권의 영역이다. 총회화해중재위원회는 정치적 배려나, 권징조례와 같은 헌법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그야 말로 화해 중재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총회화해중재위원회가 분쟁해결사로서 그 이름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화해중재위원회와 분쟁 해결 방식이 그동안 우리 총회를 주물러왔던 소위 총회 정치권이 ‘금품수수’로 문제 해결을 해온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화해중재위원회가 또 다른 교권세력으로서 그 힘을 얻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분쟁해결사들이 나타났다는 평가만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화해중재위원회는 중서울노회 금곡교회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화해중재위원회가 이번만큼은 우선 교인들의 목소리를 광범히 하게 듣는데서 부터 화해 중재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가더라도 강제조정은 피해야 한다.
다음은 기형적인 총회선거규칙과 얼굴도 이름도 없는 후보들에 대해 알아보자.
<최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