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득신 변호사의 교회와 법 이야기-마지막 재판】 기사입력 2020.12.14 18:54 댓글 0 1. 재판이란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항상 분쟁이 있어 왔다. 재판은 분쟁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 분쟁은 있으나 누군가 정의를 선언하고, 법을 선언하는 기능을 가진 자가 없다면 아마 그 사회는 무법천지, 아노미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흔히 우리 주변의 선량한 사람들을 가리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만큼 분쟁에 휩싸일 염려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바로 현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결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누구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변호사로서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때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로 송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세상 사람들이 대단히 무거운 범죄라고 생각하는 '보이스피싱' 이라는 범죄를 예로 들고자 한다. 물론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주범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중범자들임에 틀림없다. 소시민들의 주머니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털어가는 자들이니 중벌을 받아도 마땅하고, 우리나라 법조 실무에서도 거의 실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때로 무지한 우리의 아들, 딸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중 십중팔구는 쉽게 용돈을 벌수 있다는 꾐에 넘어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도 모른 채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돈을 인출해 주다가 걸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른들이 파 놓은 함정에 우리 아이들이 넘어져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른바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법은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에 있고, 누구든지 부지불식간 소송 또는 재판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분쟁이나 재판이라는 현실에 직면하면 일반인들은 흔히 두 가지 자세를 보이는데 첫째는 재판장이 지혜롭게 내 일을 잘 처리해 주겠지 하는 낙관론자이고, 둘째는 재판장의 지혜로운 결정보다는 당사자 본인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의외로 앞선 낙관론자들이 많다. 결국은 상황이 꼬이고 꼬인 상황에서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자신의 권리를 육하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주장하거나 그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송에서는 십중팔구 패소(敗訴)하기 마련이다. 재판장이 어그러진 또는 굽은 재판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 재판 제도 자체의 불완전성(不完全性)에 기인한다. 개인간의 재산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을 일례로 들면 변론주의(證論主義)라는 원칙이 민사소송절차를 지배하는데 이 변론주의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법정에서 요건사실(要件事實)에 맞추어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이 임의로 당사자의 뜻을 헤아려 판단하지 못한다. 또 있다. 민사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라는 것이다. 아무리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원고가 청구하는 청구취지의 범위를 넘어 배상액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불완전한 국가소송제도이다. # 청구취지의 범위 :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주장으로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예로 든다면 ‘빌려준 돈 얼마에 이자 얼마를 지급해 달라'는 재판의 결론 부분을 말한다. 이러한 불완전성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재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세상의 재판제도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유추해서 따라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일 것이다. 어쨌든 모든 재판의 이념은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철학적, 인문학적으로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등 깊이 파고들어 논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상식(常識)으로서의 정의, 최소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 시도되는 노력을 정의(正義)로 잠정 기술하고자 한다. # 정의(正義) : 국가재판에서 추구하는 정의와는 달리 교회재판의 이념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공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를 찾는 것이다.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www.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경기남노회 제133회 가을 정 ·제44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실행위원회 대전새미래교회 임원 조직, 예산과 사 ·서울노회 제106회 가을 정기회,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 “서울노회에 누가 되지 않도 ·경기인천지역노회연합체육대회 500여명의 목회자 부부 참석, 종합우승 동인천노회(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