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재판국 판결의 효력
교회의 재판이라고 해도 판결의 효력은 각 교단마다 다르다. 먼저 한국의 가장 대표적 기독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교단의 노회 재판국 판결을 살펴보면, 노회가 개회 중에 있을 때의 재판국 판결은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그대로 채택하든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때에는 노회가 권징치리회로 변격한 후 직할 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노회가 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판결은 공포한 때로부터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합동 헌법 권징 제121조).
상소가 제기되어도 하회의 판결이 권계나 견책이면 정지되나 그 이상일 때는 판결이 시행된다(합동 헌법 권징 제100조), 즉 경징계일 때는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가 제기되면 그 효력이 정지되나, 중징계일 때는 상소 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어야 확정되는 것임으로(합동 헌법 권징 제141조) 그 효력도 총회가 채택하여야 발생한다.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할 수도 있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할 수 있다.
합동 헌법 권징 제138조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최종 확정이 되고,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되기 전에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관계없이 하회의 판결대로 현상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통합 교단의 판결 효력을 살펴보자. 통합교단의 헌법은 그 효력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되고 총회 재판은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통합 헌법 권징 제34조). 교단헌법상 재판국 판결을 하면 총회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신 교단도 위 통합 교단과 비슷한 규정이 있다. 고신 교단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고 총회 재판은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된다. 그리고 고신 헌법 권징 제106조는 노회나 총회의 재판국이 판결한 것은 즉시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기장 교단에서는 당회 재판, 노회 재판의 판결은 상소 기간의 경과 후 즉시 확정된다. 단, 상소가 기간 내에 제기된 때에는 그 확정이 정지된다. 총회 재판의 판결은 채용 즉시에 확정된다(기장 헌법 권징 제48조). 즉 총회가 채용하기 전 재판국의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며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상 중요 교단의 판결의 효력을 살펴보았다. 각 교단에서 당회, 노회의 판결은 상소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고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은 같다. 그러나 총회 판결의 경우, 판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지 아니면 판결 후 총회의 채용과정을 거쳐야 확정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교단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합동 교단이나 기장 교단은 총회의 판결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총회의 채용이 있어야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다른 교단은 일단 총회의 채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 즉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