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문 10월 26일자 1면에서 “총회임원선거 사회법 제소에 대응 고심”이란 제목으로 총회임원회 19일, 21일 회의 기사를 냈다.
총회임원회는, 제106회 총회임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참사에 불복한 자들이 사회소송으로 간 것에 대응하기 위해 화해조정위원회(직전총회장 소강석 목사, 이영신 목사, 총회서기 허은 목사)로 구성해 전권을 부여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영신 목사를 세웠다. 이는 이영신 목사와 민찬기 목사와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으로 보인다. 이영신 목사를 내세운 화해조정이 성공할지 불투명하다. 다행히 화해조정된 이후에 총회임원회는 총회실행위원회를 열어 총회 차원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화해조정 후에도 총회임원회가 취할 마땅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별도로 이번 총회임원 선거 관련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대로 전문적인 TF를 구성, 대응에 나섰다. TF는 총회서기, 총회회의록서기, 총회부회계 그리고 담당직원으로 구성했다.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옵서버로 참여한다. 이는 총회임원회가 서울북노회 민찬기 목사측과는 화해조정을 꾀하는 한편, 대전노회 서기영 장로에게는 ‘총회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적용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찬기 목사측(이하 민찬기 목사)에서 제기한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제106회 총회 임원 선거 무효 가처분’ 신청이다. 그리고 본안으로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의 직무정지 신청이다. 그러나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의 직무정지 신청은 큰 의미가 없다. 대법원까지 가야 겨우 판결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권순웅 목사는 부총회장 1년, 총회장 1년, 총회선거관리위원장 1년 전부 3년이 다 소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제106회 총회 임원 선거무효 가처분’ 신청이다. 그러나 이미 법원은 서기영 장로가 신청한 '장로부총회장 후보 등록 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서기영 장로와 민찬기 목사의 가처분 신청의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 보인다.
총회총대들은 ‘민찬기 목사가 사회소송에서 승소해도 얻을 이익이 없다’고 말을 한다. 또 ‘평소 민찬기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기를 바란다’며 우려했다. 그러나 그 부디 민찬기 목사가 승소해서 제106회 총회 임원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명확하게 밝히고 또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대전노회 서기영 장로도 제106회 부총회장 후보에서 탈락한 것에 불복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서기영 장로는 부총회장 후보로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총회선관위가 8월 12일 회의에서 노병선 장로를 부총회장 후보로 확정하자, 이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로부총회장 후보 등록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9월 9일 서기영 장로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2일 회의를 갖고, 서기영 장로가 총회선거규정의 공명선거서약을 어기고 사회소송에 제소를 했다며, 이미 확정한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시켰다. 서기영 장로는 이 또한 불복하고 본안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전노회 서기영 장로는 시행세칙 임원회 대응방법, 징계 결정에 대한 통보 ① 시행세칙 제3장 제11조(징계결정) 2항 “소송제기자가 장로의 경우, 그 장로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가 적용됐다.
한편 이 모든 불복사태는 제106회 총회임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제106회 총회 임원 후보들의 불법이 있었다고 문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105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확정 결정과 선거 과정에 불거진 참사였다.
<최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