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교인들의 총회이다. 공동의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의회 소집이 하자가 없어야 한다. 다음에서는 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살펴보겠다.
첫째, 공동의회는 정당한 소집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통상 공동의회 소집권자는 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이다. 특별한 이유없이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는 공동의회가 소집될 수 없다.
대법원은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집된 집회는 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도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라고 하여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거친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둘째,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총회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 2호 규정에 따라 당회가 공동의회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 입교인 1/3의 요청 또는 제직회 요청, 상회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어떤 경우에도 최종 소집권자는 당회의 결의를 요한다.
이 때 정당한 요구나 상회의 지시에도 당회나 당회장이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당회는 치리회로서 합법적인 공동의회 소집 요청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으며, ‘입교인이 1/3에 미달된다든지 제직회의 요청에서 일주일 전 공고가 안된 상태의 절차상 분명한 하자가 있을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소집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셋째, 공동의회의 소집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언급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 교단 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 2호에는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회의 결의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대법원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 절차에 당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넷째, 공동의회의 1주일 전에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명시하여 통지(광고)해야 한다. 공동의회 소집은 1주일 전에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사전에 통지(광고)하여야 한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 교단 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 4호).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장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여 이에 구속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1조, 제72조에 비추어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장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1주간 전에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 소집하여야 하고, 통지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0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고 한다. 따라서 1주일 전에 광고하지 않은 의안에 대한 결의는 무효이다.
위의 소집 절차를 지켜 공동의회의 결의를 해야만 교회법상 유효한 결의가 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집 절차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그 결의를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점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