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타 교단 목사 결의'와 '목사 회원 무효 결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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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교단 목사 결의'와 '목사 회원 무효 결의'에 대하여

기사입력 2022.01.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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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합동기독신문은 대구서현교회 전 담임목사 박 씨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제106회 총회헌의부(부장 원철 목사)가 지난 127일 박 씨가 신청한 이의신청, 재심신청, 소견서, 기각청원서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북노회 홍성헌 목사가 자신의 의견을 본지에 보내왔다. 외부인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타 교단 목사 결의''목사 회원 무효 결의'에 대하여

홍성헌 목사.jpg

대구노회 성주중앙교회 홍성헌 목사

 

대구노회에서 박혜근 목사에 대한 결의는 회의록에 보면 '타 교단 목사' 결의가 아니고 '목사 회원 무효' 결의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범주의 결의이다.

 

1. 목사 회원 무효 결의가 갖는 의미는 회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권리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곧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청원권, 발언권, 결의권 같은 것에 대한 효력을 갖지 못하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회원권 정지에 해당하는 결의이고,

 

2. 타 교단 목사 결의는 이 사람은 본 교단 목사가 아니고 타 교단의 목사라는 결의로 그 목사가 어떤 신분의 목사냐? 라는 목사의 신분과 정체성에 관한 결의이다.

 

이렇게 완전 다른 내용의 결의이다.

 

그런데 대구노회는 목사회원 무효 결의를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결의를 한 시점을 보면 참으로 기괴하기만 하다. 노회 안에 있는 지교회의 위임목사로 엄연히 시무를 하고 있는 중에, 사실 아닌 7계 문제로 동일 사건을 제소자를 달리한 고발건으로 재판국을 2회 조직하여 이중 재판을 하여 1년 정직(이것은 104회기 총회재판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판결하고 담임목사로서 물의를 일으킨 부덕함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10개월 정직을 선고 했음)했었고, 대구노회 2차 재판국에서는 면직, 제명, 출교로 시벌을 해놓은 상태였던 것이다.

 

고발자를 다르게 하여 제소한 동일한 사건으로 2회 이중 재판의 불법을 저지르면서 면직 제명 출교까지 정죄한 목사를 그럴 필요도 없는데, 다시 전혀 의미가 다른 목사 회원 무효 결의를 하면서 마땅히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를 왜, 밝히지 않았을까?

 

여기에 고도의 정치 기술이 들어가 있다. 본 교단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속내의 이유를 밝히면 그 자체로 모순이 되고 상충이 되어서 대구노회가 박혜근 목사에 대한 이명과 위임과 시벌의 처사들에 대한 시비와 책임을 지게 되어 지니까 이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밝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는 대구노회가 선임한 (예장)통합측 은퇴장로 변호사를 통해서는 그것은 박혜근 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노회의 행정 처분'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처분은 신분성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좌우하지 못하고 상태나 역할 또는 임무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규정하는 재판보다 더욱 무겁고 큰 것이다. 다시 말해 처분은 역할이나 임무나 상태에 대한 제한이나 처리나 규정을 하는 것이지 신분이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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