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시선】 순천순동교회 사태는 교육관 매각 때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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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순천순동교회 사태는 교육관 매각 때문이 아니다.

기사입력 2022.03.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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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총회화해중재위원회)와 순천노회가 외면하자 순천순동교회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한 개인의 소영웅주의에서 비롯됐고, 뇌물을 받고 부화뇌동한 목사 장로 때문에 일이 커졌다.

 

630일 순천노회 임시회가 순천순동교회에서 손 떼기 전까지는 순천노회는 하나였고, 정상적인 노회였다. 때문에 31일 공동의회(담임목사 청빙)628일 공동의회(비상대책위원회 구성)는 모두 합법적이다.

 

 

<합동기독신문> 순천순동교회 사태를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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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일어나기 전 행복했던 고등부, 2018년

 

순천노회 2019107일 제143회 정기회에서 참목양교회 김광곤 목사를 순천순동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다. 202031일 순천순동교회 임시당회장 김광곤 목사는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김광선 목사에 대한 청빙투표를 실시한다. 투표결과, 총투표인 92명 중에서 찬성 86, 기권 5, 반대 1명으로 김광선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한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박 씨는 공동의회 결과에 불복하고 3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 공동의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2020카합23)을 신청한다. 채권자는 박 씨, 채무자는 순천순동교회이다. 그러다 돌연 박 씨는 622일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서 일단락된다.

그 사이 순천순동교회 임시당회장 김광곤 목사가 임시당회장에서 사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순천노회는 이를 허락한다. 이어 2020611일 순천노회 임시회는 헌법 정치 제94조에 의거, 열린교회 류종성 목사를 순천순동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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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당회장의 회의진행을 방해는 박 씨 가족들

 

2020628일 임시당회장 류종성 목사는 무흠입교인 81명의 청원과 당회 결의에 의해 공동의회 소집을 개최한다(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 공동의회). 이날 공동의회는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다섯 가지를 결의한다. 박 씨와 그 가족들은 공동의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어가면서 고성이 오가며 소란스러웠다.

 

1) 순천순동교회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때부터 순천순동교회는 순천순동교회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 치리한다.

2) 임시당회장이 교회관련 문제로 인한 법적대응에 따른 재정 지원의 건도 통과시킨다.

3) 검찰에 압류 중인 순천순동교회 물건 회수의 건을 가결한다.

4) 공적예배(주일낮, 주일오후, 수요일, 새벽기도) 시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예배방해 행위를 영상기록으로 남겨 추후에 교회법에 의해 처리케 하는 건도 가결한다.

5) 202031일 공동의회 결과의 법정판결 이후 절차대로 진행하는 건도 가결한다(0선 씨가 31일 공동의회에 대해 39공동의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했다가 622일 이를 취하한 바 있다). 따라서 722일 공고를 통해 순천순동교회비상대책위원회는 202031일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김광선 목사 청빙을 정상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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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30일 순천노회는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순천순동교회에서 손을 떼기로 결의한다. 결의 후 노회장 김원영 목사는 결의가 아닌 입장정리라고 천명한다. 이유는? 더 이상 순천노회로서는 순천순동교회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총회에 항거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이때만 해도 순천노회는 소위 허길량 목사측, 김원영 목사측으로 분열되지 않았다. 양측 모두 임시회에 참석한 정상적인 노회였다.

 

그렇다. 이때까지 순천노회는 정상이었고 하나였다. 630일 순천노회 임시회가 순천순동교회에서 손 떼기 전까지는 순천노회는 하나였고, 정상적인 노회였다. 때문에 202031일 순천순동교회 임시당회장 김광곤 목사가 이끈 공동의회에서 김광선 목사를 청빙한다는 결의도, 628일 임시당회장 류종성 목사가 이끈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다섯 가지 결의도 모두, 분열 전 합법적인 순천노회에서 합법적으로 파송한 임시당회장에 의한 공동의회 결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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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순천노회 제2차 임시회에서 축도하는 허길량 목사

 

그러자 총회임원회는 화해중재위원회의 요청으로 717일 소수의 순천노회원들로 하여금 순천노회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고 또 순천노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길량 목사)에 정상적인 노회권한을 부여해 주는 초헌법적인 일을 자행한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순천노회는 허길량 측과 김원영 측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순천노회비상대책위원회는 84일 광양동산교회에서 제1441시 임시회를 열고 순천노회 임원조직을 하고, 또 재판국까지 구성한다. 어쩐 일인지 811일 제104회 총회임원회는 이를 인준하기에 이른다. 총회임원회로서는 할 수 없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이는 총회감사부의 특별감사 지적처럼 위력에 의해 발생한 불행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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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노회(노회장 김원영 목사) 105회 총회가 열리는 새에덴교회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제104회 총회감사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총회임원회와 총회화해중재위원회가 순천노회에 저질러 불법에 대해서 제105회 총회에 이렇게 보고했다.

순천노회 건은 노회에 소속한 순천순동교회의 문제로 시작하여, 순천노회 전체로 번진 사건으로 노회의 고유권한과 관할에 대한 과다한 이해충돌로 생겨진 문제로서, (순동교회를 놓고) 총회화해중재위원회의 부당한 간섭과 노회행정정지를 총회임원회에 요청함으로서 생겨진 문제이다. (중략) 그 후 순천노회가 행정정지 상태에서 별도 비상대책위원회를 허락하고, 그 비상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총회 허락 없이 새 노회를 조직하여 노회를 분리 상황을 가져왔고, 총회화해중재위원회가 추인하고 총회임원회가 추인하는, 상회의 위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명시하면서 상회의 위력으로 노회의 고유영역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큰 교훈이다라고 마무리했다. 당시 총회화해중재위원회는 총회감사부가 규정에 적시된 자료제출도 거절했다. 아마도 도무지 내놓을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순천노회가 혼란에 빠지자 순천순동교회는 고립무원, 사면초가에 빠지고 말았다. 총회임원회와 총회화해중재위원회는 당회, 시찰회, 노회도 거치지 않은 박 씨의 서류를 무려 10회나 넘게 접수 처리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즉 총회임원회와 총회화해중재위원회는 당회, 시찰회, 노회도 알지도 못하는 박 씨의 일방적인 요구가 담긴 문서를 접수하고 또 처리했다. 107년 우리 총회에서 단 한 번도 없는, 어느 한 교인이 보낸 요구 문서를 총회임원회가 신속하게 받아 재빠르게 처리한 초유의 일을 총회임원회가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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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순천순동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다. 결국 순천순동교회비상대책위원회는, 202031일 공동의회 교인 명부를 기준으로 1220, 교인 150명 중에서 105명이 참석한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104, 반대 0, 무효 1표로 교단탈퇴를 결의한다. 이날 함께 김광선 목사도 고흥보성노회를 탈퇴한다. 또 그동안 박 씨가 총회와 사회법정에 제출하는 문서에 스스로 순천순동교회 대표자라고 적시해 왔는데, 이날 공동의회에서 박 씨는 더 이상 순천순동교회 교인 대표가 아니라고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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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0일 순천순동교회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자, 박 씨와 그 가족들은 현재(1년 이상)까지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교회 밖에서 법정 투쟁만 벌이고 있다. 이미 박 씨는 헌법 헌법적 규칙 제32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출석치 아니한 교인에 해당된다.

 

결국 박 씨는 2021129일 순천순동교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 제명, 출교 판결을 받는다. 10가지 죄목 중에는 향응제공, 뇌물수수, 교회분리, 교인대표 행세, 사회법 고발, 예배혼란, 교회질서 파괴, 교인 폭행, 예배방해, 절차위반, 욕설, 협박성 문자 발송이었다.

 

또 박 씨는 2020827일 순천순동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씨를 상대로 주거침입, 자동차불법사용, 건조물침입, 예배방해 혐의로 순천경찰서에 고소한다(2020-005985). 그러나 경찰은 2021913일 김광선 목사에게 이렇게 통보한다.

고소인 박 씨가 귀하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한 결과 혐의 없다고 판단되어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불송치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이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도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김광선 목사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다며 불기소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제2민사부는 지위확인소에 대해 20201029김광선 목사는 순천순동교회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이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허길량 목사는 화해권고결정 불복하고 준재심을 신청했는데, 그 재판이 310일 열린다.

 

순천순동교회가 특정인의 마수에서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헌법 정치 총론 제5항 장로교정치,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에 따라 202031, 628일의 합법적인 교인 주권에 의한 공동의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순천순동교회 사태는 교회재산 부지의 불법매각과 불법재정 사고에 대한 교회특별비리 감사에 대한 불법행위 때문에 불거지지 않았다. 단지 내 사람으로 순천순동교회 담임목사를 세워서 자신의 뜻대로, 그러나 대다수 교인들과는 달리 순천순동교회를 요리하겠다는 박 씨의 소영웅주의에서 비롯됐다. 이에 온갖 금품을 수수 받고 부화뇌동해 온 일부 순천노회 목사 장로들의 일탈에서 일이 더 커졌다. 금품수수는 순천노회를 넘어 고흥보성노회 일부 목사까지 손을 뻗쳤는데, 그 자료와 증거가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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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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