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 총회본부 퇴사한 자들도 총회전산망 접근도 가능하다?
총회총무는 과연 책임이 없을까?
개인 정보 유출 범죄가 일어난 후에 총회총무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리고 총회 고위관계자와 총회본부 직원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각 당사자들의 진술이 또 각기 다르다
중앙노회 노회장 김용제 목사가 8월 11일 기독교연합회관 2층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따라서 이 기사는 전적으로 중앙노회 노회장 김용제 목사가 내놓은 보도 자료를 기초로 하고, 본 기자가 여러 방면으로 취재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리고 중앙노회장은 해당 관련자들을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으나, 그 익명처리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기사는 모두 실명으로 처리한다. 또 김낙주 목사측이 제공한 반론 자료에는 기자는 접근조차 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힌다.
현재 이바울 씨는 제105회 총회를 거쳐 현재까지 계속해서 면직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중앙노회 노회장 김용제 목사가 제시한 보도 자료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목사가 아닌 자연인 이바울 씨로 불러야 마땅하나, 중앙노회장의 애정 어린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 ‘이바울 목사’라고 한 점에 대해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또 혜린교회 이바울 목사는 혜린교회 이탈측 대표로 제105회 총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당연히 혜린교회의 적법성과 정통성은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에게 있다. 그 사실을 제105회 총회 보고서 P762에 적시되어 있다. 때문에 혜린교회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정통성은 김낙주 목사측에 있고, 혜린교회(이탈측) 이바울 목사측은 혜린교회를 실효적 차지하고 있음이 이 논쟁의 핵심이기도 하다.
중앙노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 된 사실을 요약해 보면,
FACT 1)
혜린교회(이탈측) 이바울 목사의 개인 신상 파일(화면 캡처)이 불법으로 촬영되어 사법부에 제출된 불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바울 목사의 개인 신상 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되고, 그 내용이 사법부에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는 당연히 그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바울 목사측이 사법부 재판을 통해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이바울 목사의 개인 신상정보가 김낙주 목사측에게 전달되고, 그 개인 정보를 사법부에 제출된 사실도 확인된다. 사법부에 제출됐기에, 이바울 목사측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FACT 2)
중앙노회장이 주장한 대로, 혜린교회(이탈측) 이바울 목사의 개인정보가 컴퓨터 화면 캡처된 상태로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총회 전산에 올라가 있는, 목사와 장로들의 개인신상 정보가 어떻게 유출될 수 있었을까?
가능성 1)
중앙노회장의 주장대로, 총회본부 직원 모두가 쉬는, 2022년 12월 30일에 불상의 인물이 총회사무실에 침입하여 총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이바울 목사의 개인 신상 파일 화면을 촬영하여 사법부에 제출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총회본부와 전 직원이 쉬는 휴무일에 굳게 닫힌 총회본부 3층의 문을 열 수 있는, 불상의 인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까지도 총회본부 관계자들도 이 사실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예장합동 총회가 대치동에 둥지를 튼 이후로, 이런 범죄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능성 2)
총회본부 직원 모두가 쉬는, 2022년 12월 30일에 불상의 총회본부 직원이 무단으로 출근해서 해당 개인 신상 파일을 열고, 화면을 캡처해서 그 자료를 사법부에 제출하도록 김낙주 목사측에게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이바울 목사의 개인 정보 파일을 열람한 총회본부 관련자 이름이 ‘포스터잇’으로 가려진 채로 촬영된 지능범죄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능성 3)
총회본부 전산망에 교회, 교역자, 장로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관계자가 총회본부가 아닌 외부에서 자신의 개인 컴퓨터로 이바울 목사의 개인 신상 정보를 열고, 그 화면을 캡처해서 김낙주 목사측에게로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바울 목사의 개인 신상 정보 즉 이바울 목사가 총회본부 전산망에 ‘면직 제명’된 사실 내용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김낙주 목사측이기 때문이다.
가능성 4)
따라서 기자는, 총회본부의 여러 관계자들과의 통화에서, 근래 퇴사한 직원에 대해 물었다. 그랬더니 작년 12월 중순경에 출판부 한 여직원이 퇴사했고, 그 다음에 노재국 국장이 2022년 12월 30일 그 임기가 종료되고, 2023년 1월 5일자로 화려한 퇴사식과 함께 퇴사했다고 전해주었다.
그렇다면, 단순한 하급 직원이 퇴사하거나 또는 총회전산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퇴사하면, 총회본부 외부에서 쉽게 총회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더니, 대답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과장급 이상의 고위 간부가 퇴사한 이후에, 총회전산망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정처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기자는, 총회본부와 직원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총회본부 행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총회본부 전산망에서, 한 교역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그 정보가 사법부의 판단 근거로 제공된 범죄는, 반드시 사법부(경찰, 검찰)에 고발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총회본부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만약 이를 덮고 묵인하다면, 범죄자들의 범죄는 끊이질 않을 것이 분명하다. 총회임원회의 결단이 요구된다.
의혹 1)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범죄가 2022년 12월 30일에 자행됐다. 그러면 지난 8개월 또는 짧게는 5월이나 총회총무의 직무가 정지된 6월 말까지, 총회본부 직원들은 이 범죄 사실에 대해 어떻게 움직였고,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이 범죄 사실을 언제 알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자세하게 기사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와 총회 고위 관계자 그리고 총회본무 직원들의 진실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 범죄 사실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그때까지 총회총무직을 수행한 고영기 목사에게 있음이다. 이미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그때 당시 사무행정의 책임자는 자신이 아니라, 노재경 국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살피고 기사화하겠다. 사실 여부에 따라,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3년 재선에 도전할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목사가 돼야 한다.
FACT 3)
법원에 제출된 이바울 목사의 개인 정보를 보면, 예장합동 총회 전산망에 이바울 목사는 “면직 제명” 상태이다(2019년 7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때문에 이바울 목사의 면직에 대한 총회재판국과 총회 결의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총회재판국의 재심청원과 총회 결의뿐이다.
FACT 4)
혜린교회(이탈측) 이바울 목사는 노회분립 합의와 총회 결의에 따라 중앙노회로 복귀청원을 하여 중앙노회 소속이 되었으니, 중앙노회는 2021년 8월 혜린교회(이탈측)과 이바울 목사를 총회 전산에 등재해 달라는 청원이 있다. 그러나 제105회 총회 이후 지금까지도, 총회본부는 혜린교회(이탈측) 이바울 목사의 총회전산망에 등재하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 이바울 목사가 면직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FACT 5)
중앙노회는 제105회 총회 결의와 노회간 합의를 근거로 원소속 노회인 중앙노회로 가입했기에 혜린교회(이탈측) 이바울 목사를 총회 전산망에 등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측은, 현재까지도 혜린교회(이탈측) 이바울 목사측과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측 양측은 사법에서 소송 중에 있다. 때문에 함흥노회는 중앙노회와의 완전한 노회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FACT 4)와 FACT 5)에 대한 부분은, 총회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에 대해, 총회총무, 총회본부 직원들 그리고 총회 고위 관계자들의 진술과 움직임을 기사화한 이후에 후속 기사를 작성하겠다.
그리고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측의 FACT 확인을 기다리겠다.
<최성관 기자>
다음은 중앙노회장 기자회견 전문이다
현 총회 실무를 담당했던 모 인사는 “현 총회는 법과 원칙이 무너졌으며 임원회를 하면 둘로 갈라져 있다”고 했으며(녹취자료), 총회장 되실 분은 총대들을 기만했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현실이 법과 원칙에서 떠나 있음을 반증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회 제 107회기(총회장 권OO목사)에서 총회 전체 휴무일(2022. 12. 30)에 불상의 인물이 총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총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중앙노회 62회 1차 임시회(2021년 8월 31일)에서 재가입과 해벌이 결의된 이바울 목사의 개인신상 파일화면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사법에 제출하였습니다(자료 제공 1).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기망한 심각한 범죄 사건입니다. 내적으로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한 것이며, 사법적으로는 불법 개인 정보 유출사건입니다. 또한 총회 행정의 책임자인 총회장과 사무행정을 책임 진 총무에게까지 관리책임의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당사자인 이바울 목사는 제 105회 결의와 노회간 합의를 근거로 원소속 노회인 중앙노회로 가입했으며, 제 107회 총회 보고서를 통해서도 결의되었으나 제 105회, 제 106회를 지나, 제 107회 까지 총회 전산에 등재하지 않고 있습니다(자료 제공 2).
총회 결의와 노회간 합의를 근거로 혜린교회(이바울 목사)는 중앙노회로 가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처 총회 전산 등재를 요청하였으나 미루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며, 계속 미루다가 급기야 총회사무실 불법 침입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회는 정당한 공문을 작성하여 기자회견과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하고 총회 임원회로 청원 (2023년 5월 10일) 하였음에도 누군가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나 임원회 안건으로도 정당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14일 오00 국장대우와 통화로 확인한 사실은 직원들이 검토하여 당시 고00 총무에게 올렸다고 했으나 총무는 재선거를 위한 직무중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앙노회는 2023년 7월 25일, 지난 5월 10일에 접수시킨 공문과 동일한 내용을 첨부자료로 2차 공문을 접수시켰고, 7월 31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부득이 확보된 증거자료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재차 청원하였습니다(자료 제공 3).
언론 자료에 의하면 (합동기독신문/2023년 7월 28일자 인터넷판) 부서기와 부회록서기에게 일임하여 살펴보라고 결의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살펴볼 근거 자료는 이미 제공하여 차고 넘칩니다. 만일 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침묵한다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유사한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묻히거나 그대로 넘어간다면 더 많은 유사한 불법과 범죄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앙노회는 이 사실을 밝힘으로 총회다운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고 법과 원칙이 통하는 정당하고 상식적인 행정이 진행되는 일에 촉진적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혜린교회 이바울 목사에 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은밀하게 유출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혜린교회 이바울 목사 일까요? 누군가 틀림없이 악의적이고 사적이며 지속적인 교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혜린교회(이바울 목사)의 총회 등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혜린교회 (이바울 목사)는 노회 분립 합의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중앙노회로 복귀 청원을 하여 중앙노회 소속되었고, 중앙노회는 2021년 8월 혜린교회(이바울 목사)의 총회 전산 등재를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전혀 다른 소재지와 다른 노회에서 혜린교회라는 동일 명칭으로 목회를 하는 김00목사측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등재를 거부하였습니다.
김00 목사는 중부노회 분쟁중에 혜린교회 대표가 되려고 했으나 곧 취소 공문이 발송되어 자격을 상실한 자입니다(대표자 취소공문 제103-999호 / 2019년 7월 15일 발행). 또한 총회 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스스로 위임투표를 하고 위임목사가 되었습니다(참고자료-2019. 5.19. 공동회의록).
위와 같은 사실을 임원에게 알렸으나 침묵하고 있으며, 오히려 혜린교회 이바울 목사의 상대측으로서 대표적 지위를 묵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총회로부터 인정받은 정당한 노회가, 정당한 절차를 따라, 총회로 접수한 공문(청원서)에 대해 총회 임원회에 요청합니다.
노회에서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한 것처럼 결의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건을 적당히 무마시키려는 시도나, 다음 회기로 넘기려는 의도나, 꼬리 자르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회 산하 노회와 지교회가 정당하게 총회헌법과 결의를 준수함에도 부당하게 처리되고, 성도와 교회와 노회가 불행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주후 2023년 8월 11일 (금) 오후 2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노회 노회장 김용제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