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 재판, 끝까지 간다!
이 사건은, 노회가 헌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젊은 목사 한 사람을 얼마나 큰 고통 속으로 내몰았는지, 목격할 수 있었다.
목포제일노회의 갑질(?)
목포제일노회는 서울의 수도노회보다 큰 당회수를 자랑하는 예장합동의 최대 노회이다. 목포제일노회원 구성원 대다수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출신이 아니다. 총회총대 파송도, 노회 경비가 많이 지출한다는 이유로 적절하게(?) 보내고 있다고 한 전임노회장이 기자에게 말했다.
성민교회 담임 김◯◯ 목사는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출신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목포제일노회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출신을 향해 집단 따돌림하고 있다는 지적나왔다. 이러한 일은, 전남의 한 다른 노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기자는 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 재판국에 몇 차례 참여하였지만, 방청석에서도 쫓겨났다. 주변을 배회하면서도 취재하여 세 차례나 목포제일노회 재판국의 부당함을 알렸다. 후속 취재를 하면서 한 집단이, 한 개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았다.
성민교회는 목포제일노회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10월 25일 총회재판국에 상소했다. 그리고 목포제일노회 재판국은 2022년 10월 18일 해산했다. 그런데 목포제일노회는, 그 성민교회 상소가 부당하다고 외쳤고, 그 이유는? 부전지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총회재판국(국장 이두형 목사)은 부전지에 대한 사실 소명을 목포제일노회와 상소인에게 확인 제출을 요청했다. 그 이후 부전의 불법 소동은 종결된 것 같다. 아마도 부전이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후 임시당회장이라는 김◯◯ 목사는 성민교회 재산과 그리고 차량 등을 본인이 대표자라며 이전해 달라며, 이들의 재산 이전 소동으로 지역 사회는 한동안 시끄러웠다. 세무서, 등기소, 해남군청 등등은 이 일로 인하여 혼란을 겪었다.
총회임원회에서는 임시당회장의 재산권 이전 중지를 지시했다. 그렇게 재산권 이동이 중지된 것 같았으나 이들은 성민교회 담임목사 김◯◯ 목사 출입금지 가처분으로 맞대응을 하고 나섰다.
스스로 해산한 노회재판국이 느닷없이 판결문 낭독(?)
이런 과정에 2023년 1월 1일 목포제일노회는 신년하례로 모였다가, 곧바로 이어진 임시회를 열고 느닷없이 성민교회 재판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헌법 제13장 노회 재판국 제121조 노회재판에 대하여는, 제1항은 “노회 개회 중 판결은 노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할 수 있다”이다. 그러나 성민교회 재판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2항은 “본 치리회를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는,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 판결로 인정한다”이다. 즉 노회재판국은, 권징조례 제31조 시벌은 예배모범 16장으로 한다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판결문 공포가 없었다. 그래서 자연히 노회가 판결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해산된 목포제일노회 재판국이 신년하례회에 이은 임시회에서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는 상소법 위반, 예배모범 위반, 노회 재판법 위반, 개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엄청난 일을 자행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도무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단체가 공동으로 악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목포제일노회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그리고 누구도 잘못을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산권 이전에 실패한 고소자들 사회법에 가처분 신청
그러다 성민교회 원심 고소자들은, 총회재판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성민교회 담임목사 김◯◯ 목사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인은 임시당회장 김◯◯ 목사와 5인이다. 상소법 제76조를 위반한 명백한 사건이다.
그 재판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진행됐고, 2023년 7월 22일(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담당 재판장은 “8월 16일 이후 최종결정을 선언하겠다”며 심리 종결을 선언했다.
가처분 신청 취소!
그런데 신청인, 임시당회장 김◯◯과 5인은 별안간 그 신청을 취소했다. 이들이 왜 갑자기 취소했는지 잘 알 수 없다.
쟁점은 드러났다
당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장은 “재판국 판결에 대해 노회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그런 인식은 받지 못했다. 쟁점만 다 드러났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즉 노회가 성민교회를 재판한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는 말이다. 이는 일반 사회법정에서 재판이 끝나버리면 이 사건이 상소한 총회 재판 결과는 의미가 없을 뻔하였다.
헌법을 따르지 않은 노회재판국
이 사건은, 노회가 헌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젊은 목사 한 사람을 얼마나 큰 고통 속으로 내 몰았는지를, 목격할 수 있었다.
기자는 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단체에서 공동체 악은 일반 사회만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악한 행위가 교회에서 일어났다. 교회라는 단체가 일반 군대, 학교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따 그리고 집단 폭력, 폭행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하는 계기가 됐다.
<최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