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108회 명품 총회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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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명품 총회를 기대하며-

기사입력 2023.09.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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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 되어버린 총회사회소송대응시행매뉴얼


합동기독신문.jpg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 세계 제1위의 교단과 가장 많은 성도들을 보유한(현재 제2위로 추락) 교단으로 성장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원인들이 존재할 것으로 본다.

 

가장 근골을 이루는 것은 두 가지다.

내적으로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이다. 외적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다. 내면의 교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 든든히 버티며 세워줘 교회와 교단을 지켜주었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 성경 위에, 헌법 위에 총회(그것은 총회임원회)에 군림하는 괴물로 나타났다.

 

괴물이 되어버린 총회사회소송대응시행매뉴얼

그리고 이 괴물은 괴물을 닮은 사람들이 옳다고 칭송하고 찬양을 한다. 그러나 괴물은, 본 교단에서 내쳐야 하고 수용하거나 인정할 수가 없다. 이 괴물의 등장은 제104회 총회에서 추진하여 제105회 총회가 코로나로 인해 총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이 총회사회소송대응시행매뉴얼이다. 매뉴얼 따르면, 1장 총론, 목적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과 직원이 민사, 형사상 소송이 있을 경우 총회가 이를 대응하는 사회소송대응시행매뉴얼이다.

 

총회결의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총회사회소송대응시행매뉴얼을 부정해야

15조에 승소 시, 소송 제기자가 승소 시이다. 즉 사회법적으로 소송하여 본교단의 치리를 이기는 경우 모든 총회 결의는 효력이 정지된다. 그리고 해벌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대법원이 성경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게 됐다. 우리가 성경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대법원이라라는 괴물의 결정과 지시를 따르게 만들었다.

이제 예장합동에서는 이 총회사회소송대응시행매뉴얼은 적용될 수 없어야 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행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 위반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회에 소송하지 말라, 형제를 고발하지 말라,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하지 말라, 오히려 판단을 받는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며 사회 소송을 금지하고 있다.(고전 6:1,2,6,7)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은 5대 강령을 중심으로 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나 세상법정 소송은 믿음이 없는 연고요, 은혜가 없는 모습이며 성경을 위반한 것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행위이다. 이를 시행하도록, 대법원에서 이기도록 정하고 있는 이 시행 매뉴얼은 괴물이며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경과 헌법이 최고의 법이 되는 것이 명품총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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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총회위의 총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헌법 정치 12, 총회 제1조 총회의 정의,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모든 치리회의 최고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는 최고회다. 최고회의 결의를 뛰어넘는 또 다른 결의는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다. 총회 위에 대법원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본 교단 산하 모든 노회와 지교회의 목사와 성도는 총회결의가 최종결의로 인정돼야 한다. 총회 결정을 위반하는 것은 총회를 파괴하는 행위다. 총회사회소송대응시행매뉴얼은 대법원 승소가 총회 결의를 무효화 한다고 하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즉시 폐지, 아니 언급조차 해서는 안 된다.

 

총회 결의가 최고회 총회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명품총회이다.

 

셋째, 헌법위에 헌법

사회 소송대응 시행 매뉴얼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헌법이 아니다. 대법원 승소가 총회재판국 판결과 총회결의를 무력화시켜서, 권징조례판결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총회나 노회 재판을 효력 무효로 재판국은 사라져야 하고

헌법의 권징 조례는 폐지되야 하고

총회는 더 이상 재판제도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유는 부지런히 사회 소송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것이 최종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본 교단을 지탱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도록 성장시킨 외벽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즉시 총회 헌법이 최고의 법으로 총회를 다스리는 것이 명품 총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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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총회사회소송대응매뉴얼 적용의 부끄러움

총회사회소송대응매뉴얼 적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총론을 보면, 총회 임원과 직원들은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누구도 임원과 직원을 향해서는 소송할 수 없다고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는 총회임원회와 임원들 그리고 직원은 무소불의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도전하지 말라는 독재권력을 지향하고 있고 무소불의의 힘을 느끼게 한다.

 

명품총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총회 임원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매뉴얼을 위반한 자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예를 들어 성석교회 임시 당회장 임창일 목사는 총회결의를 세상에 소송했다.

총회사회소송대응매뉴얼 제9조는 사회소송을 제기 한자는 한 노회와 개인의 모든 행정을 보류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11조는 소송 제기자는 총회 총대와 공직을 정지한다고 되어있다. 더 나아가 제76조 후문으로 처리한다고 까지 명시하고 있다.

 

임창일은 법원 판결로, 편재영은 총회재판국과 총회 결의로

그러나 임창일 목사는 총회 결의에 대한 재판국 결의를 소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을 정지하거나 총회 총대를 정지한 적용이 없다. 도리어 총회 재판국 국원이 되어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동일한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이 소송대응매뉴얼을 적용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으니 성석교회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총회 결의와 성경과 그리고 재판국을 엄연히 무시하는 주장과 행위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104회 재판국 보고는 성석교회 담임은 편재영 목사이고 서경노회 재판은 원인무효이고 성석교회는 함경노회 소속이라고 보고 총대들의 만장일치 결의하였다. 그런데도 총회가 결의한 성석교회 대표자 편재영 목사는 인정하지 않고 사회법정에 소송한 임창일 목사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는 어불성설이고 아전인수격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하는 법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적용하지도 않고 적용할 수가 없는 사회소송 대응 시행 매뉴얼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

108회 총회는, 성경이 절대 하나님이고, 총회가 절대 최고회이고, 헌법아래 모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명품총회가 된다.

 

그리할 때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이 존재하고 우리 교단이 건실하게 성장하며 오늘까지 이 법과 신앙과 신학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될 것이다.

 

예장합동 제108회 총회가 명품 총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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