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장과 편재영 목사와의 만남, 오정호 목사, 전승덕 목사 심지어 임창일 목사에게도 통보해 그리고 임창일 목사로부터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들고 편재영 목사를 만나!
“성석교회 당회장은 편재영 목사다”는 단지 양측의 교회 재산 분할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위한 단회적 당회장권을 부여한 것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린 특정 재판국원은 총회재판국의 수치이다.
언제나 선한 끝은 있다. 한 재판국원은, (성석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판국장 이두형 목사가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를 만난 일에 대해 “증빙서류 하나 없이도 신의로 성사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격려를 받았다. 그리고 대부분 재판국원들은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오직 국장님만 가셔야 해결됩니다”라며 지원 속에 9월 15일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를 만났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장 이두형 목사는,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와 만난 사실을 재판국원 ‘단톡방’에 올렸다. 그 내용이 유출되어 한 인터넷 신문에 기사화됐다.
“지금 편 모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참고로 커피값은 제가 냈습니다. 재판국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창일 목사님측 요구와 재판국의 판결 내용을 연말까지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다수 재판국원들은 재판국장 이두형 목사를 격려하고 축복했다.
제107회 총회재판국(국장 이두형 목사)은 제108회 총회를 앞두고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최종 판결문 작성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여기서 성석교회 대표자가 편재영 목사임을 투표로 결정했다. 투표 결과는 10:3으로 성석교회 대표자는 편재영 목사라고 결정했다. 1명의 국원은 그 자리를 잠시 자리를 떠났고(아마 임창일 목사로 보인다), 다른 1명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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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총회재판국장은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를 만났는가?
성석교회 분쟁이 벌써 8년째이다. 이제는 양측을 인정하고 또 양측을 살리려고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 재산을 나누려는 접근이었다. 재판국원은 그 일을 재판국장 이두형 목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며, 재판국장을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에게로 보냈다.
난제는 공동의회를 개최하려는 대표자(당회장권)를 누구라고 할 것인가? 즉 총회재판국이 성석교회 대표자를 편재영 목사로 한 것은, 단지 교회 재산을 나누려는데 필요한 공동의회 대표자 자격을 부여한 것뿐이다.
문제는 총회재판국은 개교회 재산을 나누는 권한이 없다. 단지 주어진 권한 안에서 양측을 만나 중재해서 제108회 총회를 맞이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성석교회 또 다른 세력을 대표하는 임창일 목사의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임창일 목사의 걱정은, 편재영 목사를 성석교회 대표자로 인정하면, 편재영 목사가 전횡을 휘둘리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총회재판국장 이두형 목사는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와의 만남 시도를 제108회 총회장 오정호 목사에게 알렸다. 이에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재판국장께서 성석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편재영 목사를 만나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오정호 목사는, 커피값은 바나드시 재판국장이 내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재판국장이 편재영 목사와 만남 사실을 재판국원들에게 보고하면서 “커피값은 제가 냈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이었다.
이처럼 재판국장과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와의 만난다는 사실을, 재판국장은 성석교회 임창일 목사에게도 알렸다. 그리고 총회임원회 성석교회소위원회 위원장 전승덕 목사에게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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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이 아니다.
재판국장은 임창일 목사에게, 성석교회 재산 분할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상황을 물었다. 이에 임창일 목사는, 재판국장에게 구체적인 요구안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다.
임창일 목사가 요구한 바로는, 예배당 본당을 차지하는 측이 부채 27억 원을 떠안고, 다른 측은 예배당 앞에 있는 선교관과 인천 무의도 땅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재산을 분할하면, 양측은 각각 100억여 원 상당의 재산을 얻는 결과를 가져온다,
재판국장은 편재영 목사를 만나 임창일 목사의 뜻 전했다. 그러나 편재영 목사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교회 재산을 나누는데 있어서 성도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편재영 목사는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 성도들을 설득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재판국장은 오는 12월까지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편재영 목사는 1-2달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한 인터넷신문에 의해 “성석교회 당회장은 편재영 목사다”라는 기사가 나갔기에 불필요하게 총대들의 분노를 사고 말았다.
재판국장과 대다수 국원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그 앞뒤 매락을 생략하고 거짓 정보를 흘려준 특정 재판국원이 총회재판국에 있다는 사실이 수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그동안 총회재판국은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를 대표자, 당회장으로 판결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성석교회 대표자를 임창일 목사로 판결한 바 있다. 110년 예장합동 총회와 전국교회는 이 부분에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대법원 판결로 교회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최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