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벌의 방법(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벌이란 시벌 중에 있는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할 경우 치리회의 결의로 교회 앞에서 시벌을 풀어 주는 것을 말한다.
하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상소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하회 판결은 자동적으로 파기되어 실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해벌 절차와 구별되는 것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수찬정지를 당한 자를 해벌할 경우에는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하게 하여 교회의 성례에 다시 참여하는 권을 회복하여 복직할 수 있다. 이때에 본 치리회는 그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출교 당한 교인이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때는 당회는 그의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허락하게 되는데 이를 행하기 위하여 당시 회장된 목사는 그 본 교회에 해벌 하는 이유와 당회에서 결의한 것을 공포한다. 그리고 출교 당한 교인과 문답을 통하여 회개를 선언하게 된다(예배모범 제17장 3).
면직을 당한 자가 위와 같이 공식 자복과 문답을 하였으면 임직식을 받는다.
정직 또는 면직당한 목사가 임직할 때는 노회는 극히 근신하여 행할 것이니수찬 정지를 명하였으면 수찬을 허락하고 얼마 후에는 그 사람의 회개의 진실 여부와 유용한 희망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임시 설교권을 허락하고 그 후에 비로소 복직 및 임직을 행할 것이나 이 선언을 완전히 하기 까지는 목사는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예배모범 제17장 4).
한편, 면직되었던 장로나 집사가 복직되었으나 그 교회에서 다시 피선되지 못하면 시무하지 못한다(예배모범 제17장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