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목사 “재심청구, 위임목사 해약 결의 취소” 총회에 신청. 박 목사의 자신감은 근거 있는 것일까?
총회헌의부는 권한이 있다고 책임지지 않는 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 더이상 죽은 자식 부랄 만지지 말라!
제발 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장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죽창을 휘둘리지 말라. 자중하라.
<사설> 예장합동(총회장 김종혁 목사) 총회헌의부(부장 조무영 목사) 실행위원회가 ‘대구노회 박 목사에 대한 재심청구’를 다루고 있다. 재심청구 내용은 “대구노회 00교회 위임목사 해약 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총회헌의부가 총회재판국으로 넘기면, 총회재판국이 박 목사의 뜻대로 판결해 주는가?
박 목사는 총회헌의부가 총회재판국(국장 이재천 목사)에 넘겨 재심 청구 재판을 다시 받아서, 자신의 위임목사 자리를 회복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박 목사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근거는 있나? 대구노회와 00교회는 박 목사의 재심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박 목사는 대구노회가 자신의 재심청구를 거절했다며 부전지를 들고 총회에 재심청구 서류를 접수시켰다.
이 과정에서, 총회장, 서기 그리고 총무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다. 적법 서류는 접수해야지만, 불법 서류는 반려했야 한다. 박 목사의 서류가 총회장, 서기, 총무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없이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마술을 부렸는지 알고 싶지가 않다. 아니면 그 외 보이지 않는 검은손이 움직였는지. 제발 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장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죽창을 휘둘리지 말라. 자중하라.
총회헌의부장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라!
총회헌의부 특히 헌의부장이, 다른 임원들과 다수의 실행위원회의 뜻과는 달리 박 목사의 서류를 총회재판국으로 넘기고 싶으면, 간단하다.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내가 무조건 책임진다’라고 선언하고 공식적인 회의록에 남겨라! “목사는 목사 편이어야 한다”는 이 무지한 소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목사로 인하여 심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지.....총회헌의부는 권한이 있다고 책임지지 않는 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
총회헌의부는 서로 다투지 말라
3월 31일 총회헌의부 임원회는 11시 실행위원회에 앞서 10시에 회의를 가졌다. 이때, 임원들간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어졌다. 결국 실행위원회가 정한 시간에 열지 못하고 점심식사 시간까지 늘어졌다. 이처럼 임원회가 결론을 짓지 못하니, 실행위원회에도 아무것도 결의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웠다. 다만 실행위원회는 박 목사가 제출한 서류 중에 일부 날짜가 틀린 것을 발견하고, 그 오류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결정하고 서류를 반려했다.
박 목사 사건이 교회에서 수면에 올라온 것은, 총각 때 교제했던 한 여성과의 불륜 의혹 때문이다. 이 불륜 사실이 00교회 부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며, 박 목사는 5명의 장로들과 해당 여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들을 고소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간단하다.
1) 총각 때부터 교제했던 한 여성과의 불륜 여부이다. 2) 해당 여성과의 교제가 사실인지, 허위인지가 고소 이유이며, 쟁점이다.
이에 해당 지방법원(00지방법원 2021가합51977)은 판결하기를, “한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실적시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판결했다.그리고 법원은 박 목사의 “협박죄를 추가했다” 이 판결 효력은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박 목사는, 대구노회를 상대로 법원에 ‘노회 결의 무효 확인’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또한 각하했다. 여기서 각하란? 심리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노회도, 법원도 모두 박 목사의 위임목사 해지를 각하했는 바, 총회헌의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재심청구를 허락해서 “위임목사 해지 결의”를 시도하려고 하는가? 법적 근거가 없다.
제105회 총회, 특히 제107회 총회는 총회재판국 보고를 확정했다. 총회재판국이 판결하고, 총회가 확정한 판결문에 대해, 해당 목사가 목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그 목사의 소속은 해당 노회이다. 그러나 만약 해당 목사가 어떤 범죄로 인해 면직을 당했으면, 그 목사의 신분은 면직당한 해당 교회에 있고, 해당 교회의 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박 목사는 총회에 재심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대구노회부터 자신의 신분 회복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구노회는 무작정 박 목사의 재심청구, 위임목사 해지 결의를 쉽게 받아서는 안 된다. 박 목사가 대구노회와 총회로부터 시벌을 받은 이후로 회개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의 신분 회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회개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1년 후에는 더 큰 중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박 목사의 행태를 보면, 회개의 증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대구노회가 박 목사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00교회도 고통받고 있다
00교회는 박 목사의 위임목사 해지 이후에 곧바로 위임목사를 청빙했다. 그러다 해당 위임목사의 사정으로 얼마 후 사임했다. 현재 00교회는 새로운 위임목사 청빙 절차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00교회도 어렵고 고통받고 있다. 교회가 이 상황인데도, 총회헌의부가 박 목사를 살린다면, 그는 필시 ‘강시-산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존재-가 되어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어지럽힐 것이 분명하다.
기자는 박 목사와는 일면식도 없다.
다만 박 목사의 조력자들이 전주 한 호텔에 모였을 때, 그들(대구 이 목사, 경북의 홍 목사, 서울의 송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배님들 왜 싸우게만 하고, 화해를 가르치지 않나요?” 한때 교수였던 박 목사는, 평생 화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나 보다.
더이상 총회헌의부는 죽은 자식 부랄 만지지 말라!
한편 기자는 박 목사와 연락을 취하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