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기총회일까지 부회장을 2회 이상 역임한 자’이면, 부회장 2회를 마치고 곧장 차기 정기총회를 맞이하기 때문에 수석부회장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수석부회장 후보 자격을 ‘후보등록 시점’으로 하면, 후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당시 수석부회장 후보 등록은 부회장 5회를 역임한 자였다. 때문에 부회장 5회를 마치고 6회에 들어선 자가 후보가 될 수 있었다. 특히 당시 회칙은 후보 자격이 ‘후보 등록 시점’이었기 때문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번 회칙 수정을 주도했는가?
다음 기사는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를 마친 후에 2억 원 후불 청구서’를 제시했다는 의혹 부분이다. 그리고 현재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홍석환 장로의 ‘반성없는’ 제110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출마에 대해 논하겠다.
<합동기독신문> 제54회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홍석환 장로) “제55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광춘 장로)가 제56회 수석부회장 후보 자격 문제로 끊임없는 구설에 휘말리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전국장로회연합회 하기부부수련회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었다. 2일 오후 9시경 전국장로회연합회 전국임원회가 있었다. 대부분 안건이 보고상황이어서 결의보다는 보고로 넘어갔다. 그러나 기타 안건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유도조 장로(인천/인천계산)가 정종식 장로의 후보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부분 임원들은 침묵했지만, 해당 지역 임원들의 거센 발언이 터져 나왔다.
후보 자격 문제를 제기한 유도조 장로가 성급했다는 평가이다. 아직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고, 후보도 특정되지 않았는데도,후배 정종식 장로의 후보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수석부회장 자격이 있는 임종환 장로와 같은 인천노회로 그 심정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임원회는 지역의 이익을 챙겨야 하지만, 전국장로회연합회의 위상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 안건 논란은 다소 거친 감정도 쏟아졌지만, 수석부회장 이해중 장로의 지혜로운 사회로 큰 문제없이 일단락됐다. 이해중 장로는, 지금은 전국장로회연합회가 하기부부수련회로 축제기간이다. 후보 자격 논란은 임원회에 공식 문서로 질의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논란할 문제이다. 그 다음에는 전국장로회연합회도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수석부회장 자격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대상은 정종식 장로(구로중앙/무안)와 임종환 장로(생명길/인천)이다.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칙 제4장 9조 수석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 대상은 정종식 장로이다.
우선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칙 제4장 9조 수석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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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격)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하는 자의 자격은 회칙 제10조의 적용을 받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에 속한 동일한 교회에서 무흠 7년 이상 시무장로인 자. 2. 본회 부회장을 차기 정기총회일까지 2회(1회기 마다 1년) 이상 역임한 자 3. 본회 임원(특별위원장 포함)을 당회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석부회장 등록일 까지 5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4. 소속노회 장로회 회장을 역임한 무흠 7년 인 자 5. 본회 회비 미납된 회기는 임원 경력에서 제외한다. |
논란의 회칙은 “2. 본회 부회장을 차기 정기총회일까지 2회(1회기 마다 1년) 이상 역임한 자“이다.
위 부분은 매우 혼란스러운 내용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회칙은 후보 자격을 ‘차기 정기총회’가 아닌 ‘후보등록 시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차기 정기총회일까지 부회장을 2회 이상 역임한 자’이면, 정종식 장로는 부회장 2회를 마치고 곧장 차기 정기총회를 맞이하기 때문에 수석부회장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수석부회장 후보 자격을 ‘후보등록 시점’으로 하면, 정종식 장로에게 후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일은 과거 영남지역에서도 있었다. 당시 수석부회장 후보 대상은 대구의 갈 장로와 권 장로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갈 장로는 부회장 자격이 5회를 역임하고 있었다. 당시 수석부회장 후보 등록은 부회장 5회를 역임한 자였다.때문에 부회장 6회에 들어선 자가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당시 회칙은 후보 자격이 ‘후보 등록 시점’이었기 때문에, 갈 장로는 부회장 5회를 마치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갈 장로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고, 권 장로가 단독후보로 결정되고 말았다.
그런데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칙이 왜 이렇게까지 수정? 변질되었는지..... 이런 회칙은 처음 보았다. 후보 자격이 ‘후보 등록 시점’이 아닌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는 평범한 연합체로는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장로회연합회 전국임원들은 첨예하게 논쟁하고 있는, 수석부회장 자격에 대한 회칙 해석에 난감한 표정들이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는, 후보 자격을 부여할 때, 대부분 ‘후보등록 시점’이지, 결코 ‘차기 정기총회까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 기사는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를 마친 후에 2억 원 후불 청구서’를 제시했다는 의혹 부분이다. 그리고 현재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홍석환 장로의 ‘반성없는’ 제110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출마에 대해 논하겠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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