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0회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장봉생 목사 “함께 총대들의 평가를 받게 하자!” 선거 개입인가? 민주 총회 실현인가? 전국교회는 다툼 없는 평화로운 총회를 바라고 있다.
// 제109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임원회에서, 오정호 목사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이는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장(戰場)이 커지고 있다.
// 고광석 목사 예비 후보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
// 남경기노회 21당회와 지역경계 문제는 총회서기와 천서위원회에 물으면 된다.
// 당연직은 총회선관위 심의대상인가? 추대대상인가?
예장합동 제110회 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한수환 목사) 제3차 전체회의가 9월 2일 오전 11시 강원도 원주중부교회(김미열 목사)에서 있었다.
제3차 전체회의도 제1차 회의와 제12차 회의 진행방법과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의 소신 발언이 전국교회에 큰 파장과 논란을 불러왔다. 왜냐하면, 평화로운 총회 준비는 머니 머니해도 인사 정책 즉 총회 선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봉생 목사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선거 관련자들(총회장, 총회선관위 그리고 후보 또는 예비후보)에게 이미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장봉생 목사는 “함께 총대들의 평가를 받게 하자. 분명한 법규에 의해서 명명백백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할 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애매한 영역이 있을 때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총대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믿는 것이 그게 개혁신학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총회선관위가 부총회장 예비후보 고광석 목사를 후보에서 탈락시킨 결정이 잘못됐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전국교회가 요동치고 있다.
하나는, “장봉생 목사는, 총회장 후보 신분이다. 이 발언은 명백한 선거개입이고, 총회장 후보 탈락 사유도 된다”는 의견이다.
또 하나는, “민주총회이다. 제110회 총회가 순탄하려면 총회준비위원회에서의 부총회장의 당연한 발인이다”라는 의견이다.
전국교회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정호 목사)의 미숙한 선거관리로 전국교회가 혼란하고 시끄러워지고 있음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므로 잡음 없이 두 후보를 제110회 총회에서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다. 왜? 총회를 시끄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대로?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의 발언에 대한 대응책으로, 긴급하게 9월 3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임원회가 총회회관에서 모였다. 회의는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할 만큼 길어졌다.
위원장 오정호 목사는,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만난 한 기자와의 대화에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총회선관위가 전장(戰場)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이다.
오 목사의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원론적인 말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총회선관위가 내놓을 견해는 아니다.
그것은, 소속 교회, 소속 노회가 판단할 일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사법부에서 “혐의 없음”이라고 두 번이나 판단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도, 총회 선거판에서는 도덕적인 문제로 다툴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총회선관위가 특정인을 비난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총회선관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은, 공정한 심의와 공정한 평가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총회선관위가 이를 어겼다는 여론이기에 전국교회가 시끄럽다.
동광주노회는, 총회선관위가 제110회 부총회장 후보로 확정한 정영교 목사를 고소했다. 고소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하나는, “남경기노회가 21당회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총회선관위가 21다회를 직접 조사할 시간도, 권한도 없다. 단지 총회선관위는 총회 서기와 총회천서위원회에 남경기노회가 21당회가 되는지 묻고, 그 답을 듣고 확보해라.
또 하나는, “남경기노회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지역경계를 어겼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도 총회선관위의 권한이 아니다. 총회서기와 천서위원회의 권한이다.
아무런 실익이 없는 노회지역경계 논쟁
사실, 노회경계 문제는 지난 20년 넘게 주로 대구지역 노회들이 논란하고 갈등했던 안건이었다. 지역 경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대구지역 노회들이 청원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속한 노회는 지역경계 문제가 거의 불거지지 않았다.
그나마 지역경계도 영호남과 중부지역을 거치고 수도권과 서울에 속한 노회에서는 갈등이 많이 일지 않는다. 그만큼 수도권으로 올라갈수록 노회지역경계는 옅어지고, 또 그 경계도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서북지역에 속한 노회들의 교회는 거의 전국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동광주노회가 제기한 노회지역경계 문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
당연직에 대한 선거규칙와 정치적인 판단?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께서 총회부서기에 대해 “총회부서기는 1년 동안 나와 함께 호흡을 맞췄다. 그리고 제108회 총회선관귀가 당선을 공포했다. 할 말이 많지만 전체를 위해 입을 닫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또한 법과 규칙이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이다.
그러므로 총회임원 중 ‘당연직’이 총회선관위 규제와 관리 대상자인지, 아니면 추대 대상자인지에 대해 기사화하겠다. 주지할 사실은, 이 문제는 이미 제106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다루고 결론이 났던 안건이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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