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의 위상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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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의 위상을 살펴본다.

기사입력 2018.10.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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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의 위상을 살펴본다.
 
사당동 구관1.jpg
 
 
최근에 총신대학교에 관선이사가 파송됨으로 이를 계기로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무용론을 퍼뜨리는 무리가 있는 듯하다. 이러한 주장의 요지는 현재 총신대학교 관련 일체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있음으로 그 동안 총회로부터 총신대학교 관리 및 운영을 책임져온 운영이사회는 이제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가 교육부 관할에 있는 학교로 국가가 요구하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절차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총신대학교가 총회 관할 하에 있고, 총회의 감독하의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학원)으로써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가 확고하게 유지해야하는 당위성을 논하고자 팬을 들었다.
총신대학교는 분명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설립한 것은 한국 교회사가 증명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설립 목적은 교단 사역자를 양성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러므로 총회로서는 총신대학교를 사학법에 근거한 총신 재단이사회에 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것은 총신대학교에 대한 소유권 문제 이전에 신학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사학법을 이유로 재단이사회에 총신대학교의 운영과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해 버린다면 김영우 사태에서 본 바와같은 사단이 일어나게 된다. 사학법에 의하면 사학의 운영과 관리 및, 특히 정관 개정은 오직 재단이사회만이 수정 가능하다. 만일 재단이사회가 재단이사들의 구미에 맞게 정관을 수정하면 설립자인 총회와 전혀 다른 신학정체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는 총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각변동이라할 만큼 엄청난 분란의 단초가 된다. 왜냐하면 총신대학교 정관에 총회와 다른 신학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먼저 총회와 전혀 다른 신학을 가진 교수를 총신대학교 교수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교수에 의해 수학한 총신대학교 졸업생은 총회가 100년 이상 유지한 신학과 다른 신학에 근거한 성경을 해석, 교수함으로 총회 산하 모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과 전혀 다른 성경해석으로 교회가 총신대학교 졸업생을 사역자로 받기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교단의 분열로 갈 수 밖에 없는 시초가 되고 이는 총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큰 혼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이미 1950년대 중반 본 총회가 신학정체성 문제로 통합측으로 분열하니, 전국의 개 교회 성도들도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분열하여 주일마다 분쟁이 일어나 전국 경찰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의 분쟁을 진압하는데 동원되는 큰 사회적인 혼란을 경험 한 바 있다. 그러므로 총신의 신학적 정체성은 곧 총회와 국가의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요소이다. 그러므로 총회는 총신의 재단이사회를 통제하여 총신이 재단이사회를 통하여 국가의 통제만 받지 않고 총회의 통제도 함께 받게 하려고 총회가 1967년에 조직한 기구가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인 것이다.
 
    
사당동 기공예배1.jpg
  
사진설명
: 1965322일 사당동산 31-3번지의 교사 신축현장에서 약 500명의 교계인사들 이 모인 가운데 총회신학교 본관건축 기공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회에는 이환수 목사, 기도 곽현보 장로, 설교 명신홍 박사, 축사는 미국기독교개혁파교회 대표, 미국 정통장로교회 그리고 미876공병대대 대표 등이 참석하였고 축도는 김윤찬 총회장이 맡았다.
: 본관은 외양도 아름다웠지만 온갖 풍상을 다 이기고 사당동에 우뚝 선 보수신학의 요람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운동장 주변의 조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재단이사회는 196754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문교대 1042.1-972). 이어 196763일에 재단이사회가 문교부로부터 대학령에 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라는 각종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19691224일에 이르러 각종학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대학>이라는 대학명칭을 얻게 되었다.
재단이사회는 196754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1967615일에 13인 등기이사의 첫 재단이사회를 소집한 후 초대 학교법인 이사장에는 사당동 학교부지 18,000여 평을 기증한 부산 부전교회 시무장로인 백남조 장로가 선임되어 취임했다.
초대 등기이사는 13(백남조 김인득 곽창후 김윤찬 김창인 정규오 양화석 고성훈 양재열 김철호 노진현 이환수 정순국) 등이었다. 이들은 196752일자로 취임승인된 이사이다. 감사는 2(정봉조 이성헌) 이었다.
첫 재단이사회가 1967615일 오후 3시에 서울 순화동 평안교회 당회실에서 정관 변경의 건과 교장 및 교수임명의 건으로 재단이사회가 소집되어 명신홍 박사를 교장으로 임명했다. 이때 교수 임명은 문교부 자격기준에 의해 임명된 교수는 박형룡, 박윤선, 이상근, 최의원, 차남진, 안용진교수였고, 부교수로는 김득룡”, 조교수는 간하배, 김의환, 박병춘, 김혜라교수였다. 13명의 이사에서 15명으로 유능한 이사 증원을 결의했다. 이 이사회를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제1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재단이사회와 별도로 당시 전체이사회를 각노회에서 파송한 32명의 이사로 구성함과 동시에 재단이사회와 전체이사회에서 21명을 선정하여 실행이사회로 구성하여 학교를 운영하여 현재는 재단이사회 이사 15인과 전국 노회에서 파송한 140여명의 운영이사회 이사들로 구성하여 학교를 운영하였다.
필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결의한 내용을 살펴보다가 너무나도 중요한 결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71회 총회 결의(1986. 9. 23.~ 26./승동교회당-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에 의하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전체이사회 결정대로 시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71회 총회 정치부 보고 18
수원노회장 한승설씨가 제출한 총신대 이사회 운영에 관한 헌의의 건은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받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아래 원안
 
재단이사회는 전체이사회의 결의만을 법적으로 이행한다.
재단이사회의 이사 결원은 전체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문교부등록 재단이사회는 전체운영 이사회의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상술한 제71회 총회 결의 이후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제2장 제62항에 의거 재단이사의 선임 및 보선은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전체이사회에서 하도록 명시되었다.
100회 총회는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선임 및 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임 총회직영을 위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정관변경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운영규정 변경 및 임원교체 재단이사회 긴급처리권 행사 거부자에 대한 징계처리 등 이상 네 가지 총신 관련 핵심 현안을 모두 전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일의 핵심당사자인 총신 재단이사 전원이 총회 석상에서 이 같은 제100회 총회 결의에 순응하겠다고 선서까지 한 바 있다. 100회 총회의 의지는, 총신 관련 핵심 현안은 총회의 결의가 가장 잘 반영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101회 총회는 총신운영이사의 이사회비 조정, 노회가 총신운영이사 이사회비를 이사회 통장으로의 직접 입금 처리, 총신운영이사회비의 총신대 법인국이 아닌 이사회통장으로 입금 처리, 총신대학 법인국(운영이사) 재정지출 금지 노회 파송이사의 2회 이상 이유 없이 회의 불참 시 이사교체를 노회에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하였다.
101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는 운영비를 제외한 이사회비는 장학금으로 1,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전교생(1438)에게 215,700,000, 2, 90,000,000, 3,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총회인준신학대학원 특별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1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스턴 차사건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0pixel, 세로 28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10월 18일 오후 8:25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7.0
 
미국의 독립 전쟁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를 주장하며 영국 정부의 세금 정책에 반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오랜 투쟁 끝에 많은 세금이 철폐되었지만, 차세만은 없어지지 않았다. 이때 영국 동인도 회사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차를 팔아 치우기 위해 당시 1실링 3펜스 하던 세금을 3펜스로 인하하였다. 이 조치는 재고로 쌓인 차를 처분하여 더 많은 세금을 걷으려는 본국 정부의 술책으로 식민지인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식민지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일부의 급진적 애국파들은 17731216, 차 상자를 딛고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배에 올라가 도끼로 300여 개의 차 상자를 부수고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것이 독립 전쟁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 사건 이후 영국 정부와 식민지는 정면 충돌하게 되었다.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운영비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는 총회의 결의대로 총신대학교의 운영(총장선출, 재단이사 선출, 학교 예산 승인, 학교 건물 개선공사 및 신축, 학교 부지(부동산) 매입, 졸업생 승인)을 책임지고 이끌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총신대학교의 운영을 맡아 오던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를 사립학교법을 악용하여 무력화 시킨 세력들은 총장 직위해제와 이사승인취소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회와 총신대 구성원들은 종교사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놓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때이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제71회 총회 결의대로 성 총회가 운영이사회를 통해서 총신대학교를 직영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총신대학교의 정상화인 것이다. 국가법과 교회법이 충돌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국가법이 우선이라는 것 모르는 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국가법과 충돌 하지 않는 한에서 교회법을 유지해야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국가법을 충돌해서라도 교회법을 지켜야하는 경우도 있다. 신사참배 반대가 그것이 이었다. 그럼에도 마치 국가법이 총회 결의보다 무조건 우선인 듯, 사학법만 운운하며 운영이사회를 마비시키려는 일부 세력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된다.
현 총신대학교 사태의 수습의 전권은 임시이사에게 있는 것은 옳다. 운영이사회가 관여할 여지가 없는 것도 맞다. 그렇다면 현 임시이사회가 총신대학교 수습을 위하여 총회와 협력할 때, 총회 산하 조직중, 어느 기관을 선택할지도 전적으로 임시이사회의 결정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를 운운하는 것은 임시이사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이다.
분명한 사실은 임시이사회는 그야말로 임시이다. 한시적 조직이다. 그러나 총신 운영이사회는 상술한 바와 같이 71총회 결의에 의거, 총회를 대표하는 총회장의 지도를 따라 총신 대학교를 관리, 운영하는 유일한 조직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사실은 총회가 총신대학교를 관리, 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계속 존속할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혼선을 주는 일은 학교와 총회를 해롭게 하는 행위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총신 운영이사회를 흔들려 말고, 오히려 총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당면한 과제인 총신 사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데 지혜를 모을지언정 더 이상 총신대학교를 정치 도구화 하지 말았으면 싶다.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서기 김 정 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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