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총신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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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이사회결의무효 확인’ 소송에서 총회측(원고 김정훈 목사)이 승소했다.
기사입력 2018.12.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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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일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원고인 김정훈 목사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 확인 소송에서 총회를 대신한 김정훈 목사가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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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 확인 소송은 배광식 목사와 김정훈 목사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대표자 이사 김영우 목사를 상대로 지난 2017712일에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송(2017가합548041)을 제기했다. 그러나 배광식 목사는 제102회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3인 중 2인을 선택하는 제비뽑기에서 탈락한 후 제102회 총회가 파회(922)한 이후 2017929일에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단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은 이사회 긴급처리권자를 포함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이므로 긴급처리권자인 배광식 목사와 김정훈 목사가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제102회 부총회장으로 출마했던 배광식 목사가 총회가 파회된 후 소송 취하서를 제출함으로 GMS 이사장 김정훈 목사를 단독 원고로 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이사선임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 판결을 받았기에 자격이 없는 이사들에 의해 학교법인 정관이 총회와 무관하게 변경된 학교법인 정관은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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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15일에 소집된 재단이사회는 법인 정관을 변경했다. 학교법인 정관 제30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를 보면,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2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랑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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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15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했다면 925일까지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했어야 하는데, 1026일에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다. 학교법인이 1개월이나 늦게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학교법인 정관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 이유는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에 어떤 조항을 변경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총신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1) 정관 변경의 건. 법인정관 변경에 관해 토론한 결과 찬반을 거수로 결정하기로 하고 사회자가 찬성을 물으니 12명이 거수로 찬성의사를 표명하였으며 2명이 거수로 반대의사를 표혐함으로써 찬성의사가 3분의2 이상을 충족하여 사회자가 유인물대로 정관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라고 했고, “2) 규정 변경의 건. 변경된 정관과 관련된 하위규정은 학교의 관련 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총장에게 위임하여 실행하기로 이사 김영옥 목사의 동의와 이사 홍성헌 목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라고 나타난다.
학교법인 정관변경의 핵심은 전문 1조에 총회의 지도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로 변경하여 총회가 신학적 문제 외에는 개입할 수 없도록 변경했고, “임원의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이사의 정년을 없애버려 이사회가 선임만 하면 영구적으로 이사로 제직할 수 있도록 했고, 이사의 자격을 본 총회 소속된 목사와 장로 중에서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라고 개정함으로 이사회가 개혁신학에 투철한 인사라고 판단이 되면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가 아니더라도 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총회 직영 종교사학에서 벗어나 총신대학교의 사유화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개방이사의 자격도 본 총회에 소속한을 삭제해 버렸다. 이러한 학교정관변경은 학교법인 규정을 어겼기에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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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이사회가 불복한다면 현 관선(임시)이사회가 항소를 해야 하는데,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는 관측되지 않는다.
총신대학교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영 종교사학으로 회복시키려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특히 끝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GMS 이사장 김정훈 목사에게 감사할 따름이고, 총신대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세력들과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제99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 100회 총회장 박무용 목사께 감사를 드린다. 뿐만아니라 탁월한 지도력으로 총신대학교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제103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에서 승소한 것이 총신대학교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이 변함없는 열정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에너지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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