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103회 총회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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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

기사입력 2019.01.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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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 총회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가 전체 실행위원 180명 가운데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13() 오후 130분에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목회자 성윤리 교육

안건은 1) 목회자 성윤리 교육의 건이다. 최근 사회 일각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 불어 닥친 성문제로 인해 목회자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가운데 나온 안건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그루밍 성범죄 의혹이 드러난 인천의 K목사로 인해 곤욕을 치룬 후에 나온 방안이다. 방법은 전국을 3개 권역별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대상은 담임목사, 부목사, 기관목사 및 교회 직원이다. 그러나 목회자 성윤리 교육이란 제목은 일단 목회자를 성범죄자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기에 좀 더 순화된 타이틀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게 관심을

2) 총신 관련 제반 보고 및 재정 사용의 건이다. 총신대학교 사태로 2018919일부터 2년 임기의 교육부 관선이사가 파송됐고 1218일 총신대학교 전 총장 김영우 목사가 파면됐다. 그리고 1221일 교원 12인 징계(해임 3, 정직 4, 감봉 4)가 확정됐다. 그렇다고 이들 징계 받은 자들이 고분고분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재단이사회를 상대로 치열한 법적다툼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단이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재단전입금이 없다. 오히려 그동안 전 총장 김영우 목사 체제의 재단이사회가 재단이사회로서의 구실을 못해 차압을 당한 처지에 있다. 지금 총신대학교가 어렵다는 것은 교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재단이사회의 재단전입금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리저리 징계 받은 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재단이사회가 재단전입금이 없어 적절한 법적 대응하지 못하면, 징계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학교에 안착(?)할 위험이 있다. 이에 총회임원회가 총회 재정 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전국교회 앞으로 2018년 성탄절 헌금을 총신대학교로 보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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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총장을 모십니다

또 재단이사회는 총신대학교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지난 해 1217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조경호 이사) 19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2월 중에는 총장 선출을 마친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201912() “총신대학교 총장을 모십니다란 제목으로 총신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총신대학교 총장을 모십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아모스 9:11)”

1901년 평양신학교를 모태로 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신대학교는 100년이 넘는 시대 동안 우리나라 개혁주의 신앙과 학문의 보루였습니다. 유수의 한국 개혁주의 신앙 선구자들과 함께 해온 총신대학교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세상에 공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총신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을 앞서 지도할 새로운 총장을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응모 자격

. 개신교 세례(입교)를 받은 자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인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PH.D., TH.D., D.Min. 등을 포함, 명예박사는 제외)

. 공개모집 접수 마감일 기준 만 67세 이하

. 현직교수일 경우에 정교수, 현직교수가 아닐 경우에 정교수로 퇴직한 자

또는 목사 안수 후 25년 경과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목록(본인 작성) 1

. 총장 공모지원서 1(붙임 1. 소정양식)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붙임 2, 3. 소정양식)

. 대학발전계획서 1(붙임 4. 소정양식)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

-주민번호 뒷번호 7자리 삭제

. 학사, 석사, 박사 졸업 및 학위증명서 각 1

. 경력증명서 각 1

. 목사 안수 증명서 또는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 서약서 1(붙임 5. 소정양식)

. 연구실적 목록(붙임 6. 소정양식) 및 실적물 각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붙임 7. 소정양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붙임 8. 소정양식)

. 공개 소견발표용 파워포인트 20쪽 이내 분량 디지털 파일 1(, 공개 소견발표용 파일은 2019121일까지 제출, 문의처 이메일 제출 가능)

소정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총장 공모 공고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3. 접수 방법 및 접수 기한

. 접수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 기한 : 201913() ~ 114() 18:00까지 (기한 엄수)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0698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총신대학교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서류 접수: 법인사무국)

 

4. 기타 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총장후보대상자 및 총장후보의 추천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개 소견발표(123) 및 면접(125)에 참가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자격이 자동 상실됨.

 

5. 문의처

. Tel : 02-3479-0351

. Fax : 02-533-6191

. 이메일 : syyu@chongshin.ac.kr

. 담당자 : 법인사무국 과장 유상용

 

총장 후보자를 정리하면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세례교인 2) 박사학위 소지자 3) 공개모집 접수 마감일 기준 만 67세 이하 4) 현직 교수일 경우 정교수, 현직 교수가 아닐 경우 정교수로 퇴직한 자 또는 목사 안수 후 25년 경과한 자로 정했다.

 

총신대학교 총장 28일에 선출한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이사 6, 총회 추천 5, 총신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추천 1, 교원 4, 학생대표 2, 직원(5급 이상) 1인 등 19인으로 구성했다. 추천위원들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위촉하고 이사 중에서 조경호 이사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총장 선출 로드맵을 보면, 총장 후보 모집은 13()부터 14()까지 접수를 받는다. 후보자가 2인 이하일 때는 5일간 추가모집을 한다. 후보자 자격 심자는 17()에 실시하고, 후보자 공개소견 발표회는 123()에 있다. 125()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대상자를 면접하고 투표로 최종 2인을 선정한다. 그리고 28() 재단이사회가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후보자 2인을 면접하고 그 중 총장후보 1인을 선임한다. 그리고 211() 재단이사장은 신임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역사성이 빠진 총회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총회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1) 3.1운동 참여교회 조사와 사적지 지정 그리고 유공자 발굴 사업 2) 각 노회와 기관 그리고 속회별 3.1운동 기념예배 추진 3) 총회 차원의 3.1운동 기념예배 및 사적지 탐방이다. 224(주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형무소, 홍난파 가옥 그리고 경교장을 방문한다. 그리고 기념예배는 오후 4시 서대문교회(장봉생 목사)에서 갖는다. 그리고 31일에는 범교단대회(오전 10), 기독교광장집회(오전 11),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범국민대회(오후 2)에 참여한다. 최소한 3.1운동과 한국교회 또는 3.1운동과 예장합동의 역사성과 순교성을 조명할 역사세미나 정도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총회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보이는 것과는 달리 단조롭게 마칠 것으로 보인다.

 

총회와 총신대학교를 지켜온 총회인준 지방신학교를 구출하라

103회 총회는 총회인준 10개 지방신학교 출신 진학 구제 청원의 건5인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5인 위원회(위원장 이상돈 목사)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출신자 총회신학원 입학은 총회가 인준하여 총회신학원 입학이 가능한 줄 알고 입학하여 공부한 학생들이기에 총회신학원 입학을 허락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리고 차기 학생 모집 건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가 다루어주기를 건의했다.

 

이에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는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자 총회신학원 입학 문제편목 처리의 건까지 합쳐 그 처리를 총회임원회에 맡겼다. 그동안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자는 총신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90년 초반부터 있었던 M.div 과정이 아닌 신학연구반에 속한 일부 학생들이 계속해서 교육부에 고발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회연구반에서 공부하던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출신자들에게 돌아갔다. 총신대학교는 지방신학교 졸업생들을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체제에서 공부하게 했다. 그마저도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 공부할 수 없게 됐다. 즉 총신대학교 체제에서는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생들이 공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총회장 이승희 목사도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생들이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입학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운영이 어려운 10개 지방신학교는 폐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총회실행위원회는 총회신학원 운영에 모든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시행하라고 총회임원회에 맡겼다. 또 지방신학교 학생 모집도 총회임원회에 위임됐다.

 

편목과정 설치 운영한다

편목과정 시행도 총회임원회에 일임됐다. 총회실행위원회는, 함경노회가 청원한 제50회 총회 결의대로 정치 제15장 제13조 이행조건으로 노회에 임시 가입한 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과 제95회 총회 학적취득위원회와 총신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했던 특별과정처럼 출신학교에 따라 2학기에서 6학기로 차등 적용하여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청원을 총회임원회에 위임했다. 이미 제103회 총회는 정치 제1장 제13조 헌법 개정에서 편목의 교육기간은 총회가 결정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편목과정 설치 결정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최근 대법원 결정으로 담임목사직을 인정받지 못한 O목사를 위한 만찬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교단은 약7-10년 주기로 편목과정을 설치 운영해 왔기에 오해해서는 안 된다. 대신 많은 총회 구성원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참에 O목사가 이번 만찬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총회상비부 명칭 변경 및 조정 건이 있었다. 이에 총회실행위원회는 제103회 총회 결의로 총회임원회가 내놓은 총회 경목부경찰선교부, “군목부군선교부로 그리고 학생지도부학원선교부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그리고 교정선교부를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가 결의한 총회기구조정의 의도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와 상비부를 통폐합하는데 있었는데, 그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총회 규칙을 총회실행위원회 안건으로 개정해서도 안 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규칙부장 최윤길 목사는 총회규칙을 개정하려면 성문 규정으로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총회실행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을 발언한 후 항의 표시로 회의장을떠났다.

 

이래저래 제103회 총회는 변화하라!”는 슬로건 아래서 자칫 가벼워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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