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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을 읽고

기사입력 2019.03.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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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회관.jpg
기독신문 2019312() 1면에서 현직 은급재단 이사, 납골당 소송에 악영향” “이승희 목사, 매각소송서 상대편에 유리한 사실 확인서 써줘” “김성태 장로, 사실만 썼을 뿐 해가 되는 행동 안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그러나 기독신문은, 총회장 이승희 목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증경부총회장 김성태 장로가 상대편에 유리한 사실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비판 기사는 냈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그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일절 밝히지 않았다. 사실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 확인서(문답서)
 
소 속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
직 책 : 이사
성 명 : 김성태
생년월일 : 195183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거여로 388-65
 
진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552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음
진술인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의 이사입니까? .
 
진술인은 2017. 9. 8. 은급재단 이사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
 
진술인은 사임서류를 당시 이사장 김선규에게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요. 직원에게 주었습니다.
 
진술인은 2017. 9. 8. 은급재단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고 철외한 사실이 있습니까?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7. 9. 18.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지요? . 이사회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아 출석한 것이고, 당시 상임이사 김창수가 이사로 호명을 하여 결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사회 출석통보서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급재단으로부터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출석 통보 시 내용은 무엇입니까? 준비사항이 있었는데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준비해 참석하였습니다.
 
2017. 9. 18.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진술인의 사임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날은 이사 사임 건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은급재단 이사는 이사가 사임서만 제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재단의 관례는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사임 안건을 결의해야 사임이 되고, 후임이사 추천은 총회임원회나 재단이사장이나 상임이사에게 맡겨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사실입니까? . 그렇습니다.
 
첨부 : 신분증 사본
 
2018. 5. 2.
진술인 김성태
갑 제19호증
 
그런데 왜? 이미 이 사실이 관련 모든 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납골당 소송에 악영향을 주었는지, 매각소송서 상대편에 유리한 사실 확인서인지를 기독신문과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밝혀야 한다. 만약 이 단순한 사실 확인서가 재판에 악영향을 주었다면 은급재단의 법적대응이 문제가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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