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철학박사 이종찬 목사 기사입력 2020.07.18 14:55 댓글 0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이종찬 목사(Ph.D) 철학박사 이종찬 목사 지금 대한민국에는 개별적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20개나 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서 국민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포장을 했다. 이에 대해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즉 약칭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형사 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5배의 징벌적손해배상 등과 같은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이기에 반대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의도를 숨긴 채 시행된 설문조사는 민주사회를 이끄는 국가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악행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 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인데 이것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생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다는 것이 ‘진평연’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이기에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명목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국민들은 역차별을 당하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을 필두로 10여명의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진평연’의 말을 빌리면 그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대한 "성적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언제든지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일단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개정을 통해 언제고 손쉽게 포함 될 수 있기에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에서는 범법자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동성애를 말했다는 이유로 30년간 일한 병원에서 해고된 미국 하버드대 비뇨기과 교수.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에서 일했던 폴처치 박사(Dr. Paul church) 자신의 쇼설 미디어에 동성애 교과서 반대 청원을 한 교사 크리스티(kristie). 동성결혼 반대를 해서 해고된 스포츠 방송 해설자 제임스 크레이그(Craig James).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 거부로 벌금 13만 5천 달러(1억 6천만) 판결을 받았던 제과점 주인 클라인(Klein) 부부 등.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범법자가 된 사례는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많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2020년 7월 14일자 크리스챤투데이의 기사처럼,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하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국의 베리 트레이혼 목사는 교도소예배에서 "동성결혼의 죄"라는 설교를 해 교도소에서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하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또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한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8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어디 그뿐인가.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는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조치를 당했다. 신앙 양심에 따라 레스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 밖에도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강제하기에 반대해야 하고 더욱 무서운 것은 자녀의 동성애 성향과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기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하버드나 캠브리지의 연구사례가 47만 7천 5백여 명의 동성애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가 이미 사이언스지에 발표되었는데도 저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에 발의,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아니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www.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