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교회재개발세미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교회재개발세미나

기사입력 2021.06.29 19:0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합동20210526_160929.jpg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소장 이봉석 목사) 주최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교회재개발세미나가 526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에서 있었다.

 

소장 이봉석 목사는 교회가 재개발과 관련해 최소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 결성, 관리처분 인가 등 각 단계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대부분 결과가 판가름이 난다. 그러나 각 시기를 놓치면 힘들어진다. 단계별로 잘 대처하면, 의외로 손쉽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서울 노원구 수락산역(7호선) 인근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교회재개발 및 교회 건축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010-4342-7009).

 

다음은 강의 원고 전문이다.

 

다윗과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많았으나 혼자의 힘으로 하지 않고 옆에 지략가들을 두어 나라를 다스렸다.

 

교회재개발세미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세미나가 개최 되었고,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현재 여러분의 교회에서 당면한 교회 재개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답을 알면 쉬운 것이고,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답을 모르면 어렵습니다. 교회 재개발은 어려운 것 같지만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1) 인사 말씀과 자기소개

저는 <한국 교회재개발 연구소> 소장 이봉석 목사입니다. 소속 교단은 합동이며 <사랑을심는교회> 담임목사입니다.

 

2) 교회재개발 사역의 계기

제가 교회 재개발 사역을 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개발 기간은 1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저 또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보를 구하고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정비업체 2곳과 교회재개발 컨설팅 업체 2곳에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남들이 하지 않는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며 다양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변호사님을 교체하고 다른 변호사님을 계약하는 등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었고 마지막 보상 협상을 끝내기 28일 전에 실거래 가격에 한참 못 미치는 감정가격만 받고 쫓겨날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아주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으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의 교회재개발 경험이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여러 가지 큰 교훈들을 얻지 못했겠지만 그 당시엔 힘든 순간으로 느껴졌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위기를 경험했던 것이 현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게 하신 인도하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교회재개발 과정에서 마지막 1년 정도는 아내와 둘이 성전에서 철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다 교회 장의자에 누워 잠에 들 때도 있었고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와 잠깐 쉬고 사역하였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교회재개발을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재개발의 정보만 얻고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교회재개발의 단계

 

초기 단계 : 추진 위원 단계

조합 설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사업 시행단계 : 사업 시행인가 -> (건설사가 정해짐/감정 평가 시작, 종교부지 분양 신청)

관리 처분단계 : 인가 후 이주 및 건설 시작

 

재개발의 종류는 다르지만 보통 이러한 형태로 진행된다.

 

합동20210526_160919.jpg

 

교회재개발 종류에 따른 성공적인 대책 방안은 핵심적으로 3가지이다.

초기단계 대처

법적인 대처

협상

 

초기 단계 대처 :

요즘 도시개발 형태의 재개발(ex.LH,SH,GH )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초기 단계 대응에서 80% 이상의 결정이 난다고 보면 된다. 일반 지역재개발에서 초기 단계에 해야 할 일들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종교부지와 종교부지의 위치를 확보하는 등 유리한 조건을 이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초기 단계 중요성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경기도 모 지역에서는 재개발 전에 사거리 가장 좋은 위치에 있던 교회가 교회재개발 이후 한쪽 모서리에 위치하게 되었고 골목길 안에 있던 교회가 대로변 좋은 곳을 차지하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를 본 교회는 조합의 총무가 그 교회 중직이라서 알아서 해주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있다가 당하는 경우이다.

 

재개발 초기 단계는 재개발 구역 안에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이므로 종교 부지 확보 및 위치를 잘 정해두어야 한다. 한 가지 조심할 사실을 이때 너무나 과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 모 교회는 교회부지가 50평 정도이다. 좁은 지역 재개발인데 종교부지를 250평을 달라며 여기 저기 내용증명을 보내며 애를 썼다. 재개발 조합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땅을 더 확보하여 아파트를 짓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된다. 지금 그 교회는 재개발조합에서 종교부지도 주지 않고 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는 경우다.

 

법적인 대처 :

모든 재개발의 마지막엔 건물 명도 소송이 들어온다. 물론 사전에 합의를 마치고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명도 소송 준비를 해야 한다. 이때 재개발 조합은 건물 자금이 많기 때문에 아주 유능한 로펌과 계약을 한다.

 

제가 경험했던 재개발 조합도 한국 최고의 로펌과 계약을 했었다. 또 재개발 조합의 모든 업무는 대행 해주는 정비 업체를 선정하여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이 정비 업체에도 법무팀이 있어 협력한다. 또 건설사가 결정되면 거기에도 법무팀이 있어 연합하여 대처한다. 그러므로 개 교회들도 여기에 능가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유능하다고, 안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재개발 진행 가운데 컨설팅 업자 2군데와 변호사도 선임하여 진행하는 중간에 컨설팅 업자들과 변호사를 해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여러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재개발의 유형별로 최고의 변호사들과 협력할 기회를 주셨다.

 

협상 :

모든 교회재개발에서 법에서 정해진 보상은 도정법에 의한 감정 평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 금액이 실거래 가격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의 방어도 해야 되고 마지막엔 협상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장위동에 모 교회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합에서 30억을 더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욕심을 부려 협상을 거부하다가 마지막엔 교회가 감정 평가 금액에서 손해 배상 5억을 더 주고 합의하게 됐다. (부당 이득 소송, 손해 배상 소송)

 

성남에 모 교회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장위동 교회와 같이 조합에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위기를 맞았지만, 올바른 협상으로 손해 배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주비를 받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

 

5) 교회재개발의 피해문제와 보상문제에 관한 절차 안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모 교회는 담임목사님이 재개발 조합의 감사로 있었다. 제가 아는 분이라 여러 방면으로 조언을 드렸지만 본인이 조합의 감사로 있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할 수 없다며 방관하다가 조합에 대응하는 모든 과정을 놓치고 감정 평가만 받고 끝나게 되었다.

또 안양에 한 교회는 목사님이 재개발 조합의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 있어서 조합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잘 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명도 판결이 난 후 1년이 지나서 본 연구소에 문의하였습니다. 문의를 받고 확인한바, 아직 교회 건물이 철거되기 전이므로 보상의 가능성이 있어 대처에 대한 모든 방법을 가르쳐 드렸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소와 상의 없이 본인의 생각대로 대처를 하였고 결국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감정 가격만 받고 마무리 되는 경우가 있었다. 교회 재개발을 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을 문의하여 조언을 받으며 진행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방심을 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전의 어느 교회는 5곳이 연합하여 서울의 한 로펌과 1억 원의 계약을 하고 모든 걸 의뢰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재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소송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돈을 들여 이러한 계약을 할 필요가 없지만 헛돈만 쓰게 되는 경우이다.

 

인천의 한 교회도 일찍이 서울의 한 로펌과 계약을 맺어 1년에 1200만원씩 계약을 하고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려 했지만 조합과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 자문은 없고 그저 돈만 허비하게 되는 경우이다.

 

지방에 또 한 교회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후 교회의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절하다 업무 방해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지장물에 대한 감정을 못하게 되면 명도하는 과정에서 100% 가처분이 들어온다. 가처분 재판 속도는 명도 재판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 그러므로 교회가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교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얻어서 대처한 것이겠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불리하게 되는 대처이다.

 

현재 교회재개발 재판이 여러 가지 상황에 법원에서 좋지 않게 본다. 최근 언론에 계속해서 노출 된 한 교회의 물리적 거부로 인해 법원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판결문에 귀 사업장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교회는 영리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다).

 

교회재개발은 이런 법적인 대처를 잘하면 지금도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고 마무리 할 수 있다. 경기도 모 교회는 초기대응을 잘 하여서 종교부지와 건축비를 충분히 받고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도 마무리를 한 사례도 있다.

 

6) 1차 명도소송 실패한 후에도 기회는 있다.

성남의 한 교회는 교회 종전 부지가 120평으로 1차 명도 실패 후 본 연구소에 문의해 본 연구소와 협력하는 로펌과 계약을 맺어 진행 해 오던 중 90평을 더 받아 최종적으로 210평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다. 교회재개발에 1심을 실패한 여러 교회들도 법적인 대처를 잘하여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고 마무리한 교회가 많다.

 

1차 명도 소송 실패 후에는 2차 항소심에서 모든 결정이 난다고 보면 된다. 1차 때는 실패해도 2차 항소가 있어서 기회가 있지만 2차 항소 실패에서는 기회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다 해도) 이때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이때는 정말 베테랑 변호사가 투입되어야 한다.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www.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합동기독신문 | 등록번호:서울,046796 | 등록일:2017.8.25 | 발행인:최성관 | 편집인:최성관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최성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9길 8 | 전화번호:(02)848-0108, 메일 : gsiki@hanmail.net

    합동기독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합동기독신문 All rights reserved.  

     

                   

합동기독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