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헌법(정치 제21장 2조 3항) 사항을 삭제했다.
서울강남노회 서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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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해상 목사)가 10월 17일 오전 9시 성림교회(진용훈 목사)에서 열고 강도사 6명(김덕, 김주영, 이승현, 이찬영, 주효성, 홍주연)을 인허하고, 목사 5명(허윤, 노주찬, 한규선, 홍성욱, 임예창)을 안수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크기변환]KakaoTalk_20221017_120456684_16.jpg](http://ikidok.com/data/tmp/2210/20221017213739_wvoyhqtp.jpg)
오전 11시에 거행된 목사임직 및 강도사 인허식은 노회장 이해상 목사의 집례로 부노회장 오재찬 목사의 기도, 부서기 이길찬 목사의 성경봉독 그리고 설교는 직전노회장 김창원 목사가 맡았다(던져버릴 사탄, 마16:21-24).
![[크기변환]KakaoTalk_20221017_120456684_12.jpg](http://ikidok.com/data/tmp/2210/20221017213755_hlxssgiz.jpg)
김창원 목사는 설교에서 “신랑감으로 목사가 인기가 있다? 제 정신이 아니죠. 목사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탄의 길이 된다.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에는 베드로를 칭찬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의 길을 방해하는 베드로를 극단적으로 사탄이라고 책망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공존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사탄이 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사탄에게 속지 몰아야 한다”고 전했다.
강도사 인허식 권면은 증경노회장 진용훈 목사와 축사는 증경노회장 문일규 목사 그리고 목사안수 권면은 증경노회장 이덕진 목사, 축사는 증경노회장 최도영 목사가 각각 맡았다.
중요한 안건처리는 문형봉 장로가 재능기부한 ‘서울강남노회 서체’와 목사장로수양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창원 목사) 조직을 허락했다.
![[크기변환]KakaoTalk_20221017_120456684.jpg](http://ikidok.com/data/tmp/2210/20221017213818_zwviehkw.jpg)
규칙개정위원회가 개정 보고한 규칙을 개정했다. 주요개정안은 1) 정기회와 임시회 소집은 “개회 10일 선기는 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한다. 단, SNS 통지를 병행할 경우 SNS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추가했다.
2) 재판국 구성과 운영은 총회 재판국 구성에 맞추어 추가 개정했다. 국원 수는 7인,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한 권한은 본회와 동일하다(권징조례 제118조). 본회가 폐회한 후에,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 재판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권징조례 제121조).
3) 서울강남노회 서식목록을 발간했다. 강도사 고시 추천 청원서로 시작하는 서식은 헌의서까지 총 40가지의 서식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제35조 각종 고시 응시자는 관련서류를 본회의 서식집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와 제45조 청원서, 보고서 등 각종 서류는 존회 소식집을 따라 본회에 제출한다는 추가했다.
4) 헌법정치 제21조 의회 제2조 제직회 3항 재정처리에서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행6:3-5)”를 삭제했다. 그러나 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여야 한다는 것은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사회법과 맞물려 상충되는 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헌법에 버젓이 살아 있는 법을 노회가 규칙으로 삭제한 것은 너무 앞서 갔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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