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헌법개정위원회 서울 수도권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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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위원회 서울 수도권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23.03.1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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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권순웅 목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총회 헌법 정신 중심이다

 

위원장 임재호 목사 헌법 개정위 공청회에 많은 관심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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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총회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임재호 목사) 서울 수도권 권역 공청회가 37일 오후 2시 부터 4시까지 총회회관 2층에서 있었다.

 

1부 예배는 위원장 임재호 목사의 인도로 위원 하태묵 장로의 기도, 설교는 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맡았다(교회 법 정신, 딤전 5:19-22). 권 목사는 설교에서 장로교 교회 헌법 정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설교했다.

 

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법을 잘 아는 지도자지만 정치는 무력하다. 총회에 법통들이 많은데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법원 판사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다. 이들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 판결한다. 즉 공리주의-자유주의-공동체주의로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장 권순웅 목사의 설교 핵심단어는 고발-증인, 정거’ ‘바른 법세우기’ ‘편견 없음-불공평, 공정성이었다.

 

총회총무 고영기 목사는 헌법은 일점일회의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헌법은 관계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격려했다. 예배는 총회장 권순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공청회는 서기 신현철 목사의 헌법 개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개정을 위한 설문지 22항목을 다뤘다. 이는 헌법의 목차를 편집하는 것에 대해” “시무목사에 대한 의미 보완에 대해” “대회제 시행제명출교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는 39() 오후 2시 대전 판암교회를 거쳐 314() 대구 대명교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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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내용이다.

 

. 1. 헌법 오류, 미흡 사항 개정을 위한 헌의 내용

 

1) 1. 제안 배경

 

교단 총회의 헌법은 교회법의 최상위 규범인 성경에 근거하여 만든 교회의 최고 규범입니다. 따라서 교단 종회의 헌법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법을 지상교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성경의 하위법으로써, 교회의 정체(政體),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신조를 밝히며, 소속 성도를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 소속의 단위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써 교회정관을 필수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며, 이때 단위 교회가 교단 총회의 헌법을 표준으로 각 단위 교회가 처한 상황에 맞는 개별 교회의 교회정관을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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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시행 중인 교단 총회의 헌법()1993420일 초판 인쇄된 이후 201812104차 개정 1쇄된 것으로 초판 인쇄 이후 28년이 지났습니다. 교단 총회가 한국의 개혁 기독교회 교단 중 최대 교단이며 가장 오래된 교단입니다. 1907년 제1회 노회(독노회)가 소집된 지 114년이 지났습니다. 또 한국이 광복된 지 7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단 총회의 현행 헌법()이 교단에서 갖는 중요한 핵심 역할에 비하여 많은 오류와 미흡한 점을 보입니다. 현재 확인된 오류 또는 미흡한 사례는 아래표 및 붙임 자료와 같이 개역개정판 제4판 성경 미반영, 성경 인용 근거 부존재(不存在), 성경 인용 관련성 부적절(不適切), 헌법 상호간 불일치(不一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 및 교단 총회 교재(간행물)에는 외국어 번역형 문체, 한자형 문체, 일본제국 강점기 잔재 등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단 총회의 헌법에 많은 오류와 미흡 사항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단 총회의 최고 규범이며 얼굴인 교단 총회 헌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2) 2. 현행 헌법의 개정 제안 사유

교단 총회 헌법의 개정을 제안하는 사유는 현행 헌법() (201812104차 개정 1)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첫째, 교단 총회에서 채택된 개역개정판 제4판 성경의 미반영입니다. 현재 교단 총회의 공식 예배용 성경은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채택한 개역개정판 제4판 성경이지만(90(2005) 황승기목사 대전중앙교회: 홈페이지 작성일 2006.04.12.), 15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개역개정판 제4판 성경이 헌법의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정치 등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둘째, 개역개정판 제4판 성경에 실린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의 미반영입니다. 현행 헌법의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등에 인용된 십계명, 주기도문 등은 개역개정판 제4판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일부는 통합측 교단에서 채택된 주기도문입니다.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개역개정판 제4판 성경을 채택한 이후 개정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의 채택을 최소 9회 이상 헌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단 총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일반 성도가 교육받는 입장에서는 교단 총회가 채택한 개역개정판 제4판에 수록된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십계명 1, 주기도문-사도신경 각 2종 수록)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을 때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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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교단 총회의 헌법에 인용된 성경구절이 부존재 또는 부적절합니다. 현행 헌법의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도게요, 정치 등에 근거로 제시한 성경구절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내용과 불일치' 부적절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존재하지 않은 성경구절의 현행 헌법 인용 표기는 출 47:14, 20 (출애굽기 40장까지 존재), 145 : 18~19 (이사야 66장까지 존재), 18:17(로마서 16장까지 존재), 13:2~3 (에스라 11장까지 존재), 고후 13:14(고린도후서 1313절까지 존재), 2:56 (에베소서 222절까지 존재), 9:44, 46 (마가복음 944, 46'없음' 표시) 등 최소 25건 이상 있습니다. 또한 대·소요리문답의 내용과 인용 표기된 성경구절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부적절한 성경구절 인용 표기도 최소 70건 이상 있습니다.

 

) 넷째, 교단 총회 헌법 내용의 법리적 오류입니다. 103회 총회 (2018)에서 더 많은 유아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예배모범을 개정하여 '어린이 세례'를 신설하고, 이를 현행 헌법() (201812104차 개정 1) 20120, 23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리적 오류를 남겼습니다. , '6세까지 유아 세례를',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로 개정하면서, '이상 (부터)', '이하(까지)', '미만', '초과' 개념을 간과하였습니다. 유아세례 대상자와 어린이세례 대상자 간에 틈이 발생하여, 6세 초과, 7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세례 대상에 빠졌습니다. 또한 만 13세 초과, 14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세례 대상, 입교 대상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섯째, 교단 총회의 헌법 내용이 교단 총회 헌법 상호 간에 불일치합니다. 현행 헌법의 어떤 내용을 개정하는 때에는 관련된 현행 헌법의 다른 부분도 연계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련된 부분의 개정이 빠짐으로써 교단 총회 헌법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 103회 총회 (2018)에서 현행 헌법() (201812104차 개정1) 20120, 23줄에 '어린이세례'를 신설하여 개정하였지만, 16418'(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16611'8. 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연월일 기입)'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16418'(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16611'8. 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연월일 기입), 9. 어린이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연월일 기입)으로 개정해야 할 대상입니다.

 

) 여섯째, 현행 헌법의 법조문 형식입니다. 교단 총회의 헌법은 법률적 성격을 갖는 문서로, 가급적으로 법률적 형식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적 형식의 문서는 법률의 원칙적 단위인 조(1), (), (1)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편, , , , , , , 목을 사용합니다. 특히 현행 헌법 중 정치편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법률적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편의 경우 항목별 기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단위 교회의 교회정관도 교단 총회 헌법을 표준으로제, 개정하다 보니, 법률적 형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항목별 기호 위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 일곱째, 현행 헌법의 성경구절 인용표기 무질서입니다. 그간 총회의 헌법은 교회법의 최상위 규범인 성경을 근거로 서술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헌법의 내용과 연관된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성경구절 인용이 비체계적, 무질서하면서 산만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12 인용, 62) 1:11, 11:33, 9:14, 15, 1:4, 11, 9:22-23, 33:11', '(149 인용, 120) 3:2, 15:15. '(159 인용, 126) 2:1, 8, 18:25, 딤후 4:2, ..... 12:42, 18:25, 고후 5:13-14, ……… 등 중복하여 표기하거나, '(171 인용, 131) 고전 11 : 28, 고후 13:5, 5:7, 12:15, 고전 11:29, 13:5, 26:28, 12:10, 고전 11:31, 10:16-17, 2:46-47, 고전 11:18, 20, 5:23-24, 55:1, 7:37, 고전 5:7~8, 11:25-26, 28, 10:21~22, 24, 26:6, 고전 11:24-25, 대하 30:18, 26:26' 등 잡다하고 산만하게 표기하였습니다.

 

) 여덟째, 한국어 문법 체계의 적용 및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문서작성법 등의 준수입니다. 한국어는 영어, 한문, 일본어 등과 어문 문법 체계가 다릅니다. 또 한국이 광복된지 76년이 지났으며, 1907년 제1회 노회(독노회)가 소집된 지 1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 및 교단 총회 교재(간행물)에는 외국어 번역형 문체, 한자형 문체, 일본 제국 강점기 잔재 등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문장 부호가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으며, 문장이 한국어 문법 체계에 맞지 않는 문체로 서술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시대에 맞지 않는 이요, 이요~,~ 이니라.~ 이라.' 유형의 문체를 사용한 문서()만이 꼭 권위 있고, 거룩하고, 영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인의 독서와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현행 헌법 중 정치편의 조문은 법조문 형식과 법조문체를 갖춰야 합니다.

 

3) 3. 현행 헌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헌의 내용

 

) 개역개정판 제4판 성경의 반영

개역개정판 제4판 성경은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공식예배용으로 사용하기를 결의함

 

헌법에 인용된 모든 성경구절은 모두 개역개정판 제4판 성경으로 개정함

) 개역개정판 제4판 성경에 팔린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의 반영

 

개역개정판 제4판 성경의 앞과 뒤에 1종의 십계명과 각 2종의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게재되어 있음

 

성경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개역개정판 제4판 성경의 앞과 뒤에 실린 십계명(1), 주기도문, 사도신경(2)을 접하게 되며, 학습하게 됨

 

특히 십계명은 개역개정판 제4판 성경대로 게재됨

 

기존 성도 및 새신자를 위해서는 현행 헌법의 십계명, 주기도문을 개역개정판 제4판 성경을 반영하여 개정함

 

) 현행 헌법 인용 성경구절에 대한 검증 및 오류 개정

 

현행 헌법에 인용된 성경구절에 대한 전부 검증 시행함

 

부존재, 부적절한 인용 성경구절의 삭제 및 보완함

 

) 성경구절 인용 원칙 수립 및 체계적' 논리적 인용 표기

 

현재 무질서, 산만, 잡다하게 성경구절 인용 표기함

 

현행 헌법 근거로써의 성경구절 인용은 핵심 근거, 부가(간접) 근거 순서 및 성경 목록 순서, 각 성경별 장' 절 순서로 표기하여 개정함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도게요 등에 인용된 성경구절은 그 내용의 핵심 내용, 부가 내용, 직접 근거, 간접 근거 여부를 파악하여, 핵심' 직접 근거의 성경구절은 앞쪽에 표기하고, 부가 '간접 근거의 성경구절은 그 다음으로 표기함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도게요 등에 인용된 성경구절은 필요시 구약, 신약 순서로, 성경 목록 순서로, 각 성경별 장' 절 순서로 정리하여 표기함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도게요 등의 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단순 방증하는 성경구절의 인용 표기는 삭제함

 

산만하게 표기된 성경구절의 병합(보완) 정리함

-(149 인용, 120) 3:2, 15:15 ..... 3:9, 3:2-13 - 15:15 .......3:9, 3:2-13

-(175 인용, 133) 28:7, 85: 8, 고전 11:17, 30-31, 대하 30:21-23, 25-26, ......

고전 11:25-26, 5:1~6, 30-31, 대하 30: 21~23, 25-26, ...... 5:1-6, 28:7, 85:8, 고전 11:17, 25-26, ......

 

헌법 사용자가 읽기 편하게 중요한 핵심 성경구절 중심으로 체계적, 논리적으로 인용 표기함

 

) 헌법 내용의 법리적 오류 개정

 

개정 때 '이상(부터)', '이하(까지)', '미만', '초과' 등과 같은 개념에서 오는 법리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함

 

어린이세례(20120, 23) 개정할 때 -까지 (이하)', '부터(이상)'로 인한 나이 기준의 간격을 간과함

 

-6세까지 유아(幼兒) 세례를,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 6세 초과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어린이들이 세례 대상에서 빠짐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 13세 초과부터 만 14세 미만까지 어린이들이 세례 대상, 입교 대상에서 모두 빠짐

 

'어린이세례' (20120, 23) 개정할 때 '까지(이하)', '부터(이상)’로 인한 나이 기준의 간격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개정함

 

-6세까지 유아(幼兒) 세례를,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만 7세 미만까지 유아 (幼兒) 세례를, 7세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70세 이상 남녀 성도의 '남녀 서리 집사'(15325) 임명 문제 발생함

 

-'남녀 서리 집사'는 설치 연한이 만 70세까지인 임시 직원으로, 시무교회, 목사, 당회가 선정하여 임명하나, 70세 이상이면 '남녀 서리 집사'로 임명할 수 없음

 

-단위 교회는 남녀 서리 집사가 만 70세 이상 되면, 계속 '서리 집사'로 임명하거나 교단 총회 헌법에 없는 '명예집사'로 추대함

 

헌법의 임시직원에 '명예 집사' 신설 개정하여, 70세 이상 남녀 성도를 '명예집사'로 추대함

 

-단위 교회에서 '명예 집사' 임명 사례를 헌법에 반영하여 '명예 집사'를 추가로 신설함

 

-임시 직원의 '명예 권사'처럼, '남녀 서리 집사''명예 집사'를 추가로 신설 하여 개정함

 

) 헌법 상호 간의 불일치 개정

 

'어린이 세례' 개정하는 때 관련 내용의 연계 개정 누락함

 

어린이 세례' 신설 개정한 취지에 맞게 해당 내용의 법리적 오류 개정함

 

- (16418)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 (16611) 8. 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연월일 기입)8. 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연월일 기입) 9. 어린이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연월일 기입)

 

) . 헌법이 법조문 형식 적용

 

헌법은 단위 교회의 교회정관의 표준으로 교회의 최고 규범임

 

법률적 형식의 문서 구비, 항목별 기호 보완하여 개정함

 

-내용 구성을 편, , ,(이상 법률의 큰 분류에 사용), , , , (법률의 실질적 내용에 사용)의 체계로 개정함

 

-특히 정치편은 법률의 원칙적 단위인 조(1), (), (1), (가목)으로 개정함

 

-, , 호 등의 항목별 기호 위계를 바로잡음

 

) . 한국어 문법 체계의 적용 및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문서작성법 등의 준수

 

교단 총회 헌법 및 각종 교재(간행물)의 한국어 문법, 한글맞춤법 등에 맞춰 헌법 개정함

 

-가장 기본적인 띄어쓰기, 붙여쓰기 수정함

 

-한글맞춤법의 문장 부호에 맞는 부호 사용함

 

헌법 사용자가 헌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구조, 문체, 문장으로 수정함

 

- 시대에 맞지 않는 문체(고어체 등)의 현대어 문체로 개정함.

 

-(사례) '~이요, 이요', 이니라.~ 이라' 등은 '~이며 (이고),~ 이며(이고)', ~ 이다.~ 이다."의 현대어 문체로 개정함

 

-특히 '정치'의 조문은 법조문 형식과 법조문체로 개정함

 

. II. 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 방향 제안

 

헌법개정위원회는 몇차례의 모임을 통해서 이번 헌법의 수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동적인 것이기는 합니다.

 

1) 헌법개정의 범위에 대해서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노회에서 헌의되었고, 그 헌의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지난 105회 헌법오낙자연구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것을 기준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 헌의도 있었고, 헌법 전반에 걸쳐 수정이 필요하다는 헌의도 있었습니다. 헌법개정위원회에서는 오낙자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기본으로 하지만, 헌법전반에 걸쳐 수정이 필요한 것은 수정하는 것도 열어놓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2) 문구수정

헌법의 오낙자 수정과 관련해서는 총회 결의 및 노회 수의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 당시에 논의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낙자라는 개념보다는 헌법의 문구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문구 수정에 있어서 기존의 헌법의 기술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 헌법규정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정도로 개정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어로 전체를 수정하는 것은 너무나 큰 작업일 뿐만 아니라, 이견이 많음으로 전통적 표현을 그대로 반영하여 헌법의 역사적 가치를 그대로 살리기로 했습니다.

 

3) 미흡사항 수정

미흡한 부분이라는 것은 현행 헌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잘못 표기된 성경구절 등을 바로잡고, 헌법을 문구대로 적용하게 되었을 때에, 법적용을 모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행 헌법이 제도적으로 새롭게 수용해야 할 부분을 각종 조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교단 내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관련 총회결의 중, 헌법을 이해함에 중요한 것은 헌법에 삽입하여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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