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샬롬을 누리고 부흥하라” 제60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의 강의 “장로교 정치 제도의 원리와 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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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을 누리고 부흥하라” 제60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의 강의 “장로교 정치 제도의 원리와 회의법”

기사입력 2023.05.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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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의 강의 장로교 정치 제도의 원리와 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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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총회는 신학을 결정하고 지키며 정치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의 후예인 우리는 개혁

학의 토대 위에서 총회 정치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난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역사는 어제를 지나 오늘을 거쳐 내일로 향해가는 '직진성', 어제를 돌아보고 배워서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는 '순환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해해 온 기독교의 중심 사상체계가 무엇이고, 장로교 정치의 근간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지켜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그 뿌리를 두며, 기독교 3대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종교로, 이러한 교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원리와 제도가 있다. 교회의 목양이 근육이라면 교회의 정치는 골격이다. 근육과 골격이 붙어 세워져야 온전한 몸이 되듯이, 교회도 목양과 정치가 바르게 세워지고 시행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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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 제도의 분류기준

교회 헌법은 교회 정치 제도를 다섯 가지(교황정치, 감독정치, 회중정치, 조합정치, 장로회 정치)로 분류하지만, 크게 감독정치와 회중정치, 장로회 정치로 요약된다. 교황정치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교회의 정치로 감독정치의 한 분류에 속하고, 회중정치는 헌법에 제시한 자유정치와 조합정치를 말한다. 그리고 장로회 정치가 있다. 이러한 정치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한다.

 

1) 사도성(the Apostolicity)

교회 정치 제도는 사도성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 교회의 권세(Church Power) 혹은 치리권

위와 같이 사도성에 근거한 교회의 설립 이후 교회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정치제도는 달라진다.

 

3) 진리의 분별

정치 제도는 진리를 누가 분별하는가에 대한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4) 주권 혹은 기본 주권

교회 헌법에서 주권(主權, Soveränität)이란 교회권의 행사권인 치리권의 시원(始原)이 되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3. 정치 제도의 분류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회중정치), 조합정치, 장로교 정치가 있다.

 

1) 교황정치(The Papal)

교황정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유일한 사도성을 주장하며, 교회의 권세와 진리의 분별, 교회의 주권을 교황에게 두는 정치 체제이다. 교황과 사도들의 영원한 무리로서 사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계승'(succession of Apostles)을 주장한다.

 

2) 감독정치(The Prelatical)

감독정치는 감독 1인의 전제 정치로서 감독교회, 감리교회, 성공회, 모라비안 교회, 형제교회, 복음교회, 루터교회 등이 채택한 정치 제도이다. 사도의 제자들인 속사도의 후계자들만으로 사도직의 정통성이 영속적으로 오늘날까지 보전되어 내려왔다고 보며, 감독에게 교회의 권세와 치리권과 주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감독정치는 사도성, 교회의 권세, 치리권, 주권, 진리의 분별 등의 권한이 여전히 감독에게 있는 우파 정치 제도이다.

 

3) 자유정치(The Independent)

자유정치는 감독정치와 정반대의 정치 제도로서 교회 구성원인 회중 개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개교회나 노회나 총회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정치 제도이다.

 

4) 조합정치(The Congregational)

조합정치는 회중교회의 한 형태이며 영국 성공회의 감독정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정치 제도로서 침례교회, 조합교회, 그리스도제자교회 등에서 채택한 정치 제도이다.

 

5) 장로회 정치 (The Presbyterian)

교황정치와 감독정치는 치리권이 교황 혹은 감독에게 집중되어 있어 독재와 독단에 빠지기 쉽

, 회중정치(자유정치, 조합정치)는 치리권이 회중에게 있어 무질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장로회 정치는 노회의 성직권을 대표하는 목사와 교인의 주권을 대표하는 장로로 치리회(당회)가 구성된 민주 정치의 형태이며 상회로 노회와 대회와 총회가 있다. 그러므로 장로회 정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정치 제도이다. 현행 헌법 정치는 장로회 정치의 기본 원리, 성경적 근거, 역사적 기원, 한국 장로회 헌법의 역사를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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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로교 정치 통전사

장로교의 신학적 모토가 되며 개혁교회의 창시자인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평등성, 자율성, 연합성의 원리를 토대로 하여 장로교 정치 제도와 치리회를 구성하였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17세기 초반부터 제네바 교회의 정치 원리와 제도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주권, 신자들의 종교적 자유와 권리를 천명하면서 장로교 정치 제도의 기능을 발휘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용했던 '하나님의 법' 사상은 영국의 종교개혁자들과 언약도, 청교도들에 의해 채택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그 열매를 맺었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가결한 "신앙고백서", "공예배 지침서", "교회 정치조례"는 모든 장로교회의 신조와 교회 정치 제도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가결한 "교회 정치조례는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치리는 목사와 장로들의 연합적 치리이고, 직분자들의 평등성, 치리회 제도를 통한 개교회들의 통일성을 강조한다.

 

미국 장로교회는 시작부터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결의한 정치사상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미국 장로교회는 민족주의적 다양성 속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미국 장로교회에 적용되었던 '장로교회의 정치 제도'는 미국장로교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하여 장로교회의 표준이 되는 교회헌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 개교회의 특징인 헌법주의를 지향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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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로회 정치의 기본개념

장로교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며, 동시에 치리권이 있는 당회가 지교회를 주하도록 하되 삼심제의 치리회가 있는 정치 제도이다. 주권은 교인에게 있지만 교회권과 치리권은 노회에서 파송한 위임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자인 장로가 치리회인 당회를 구성하여 행사한다. 그러므로 장로교 정치 원리는 통치권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주권은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로서, 주권의 대리자들로 교인의 대표인 장로와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로 구성된 당회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이다.

 

성직자들의 직분이 평등(차별이 아닌 구별)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성도는 만인제사장으로서 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그 대표자로 장로를 세워 교회 정치에 참여하는 대의적 제도를 그 근본으로 하고 있다.

 

6. 장로회 정치의 4대 원리

장로회 정치의 4대 근본 원리는 대의 정치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연합성의 원리, 평등성의 원리이다.

 

1) 대의 정치의 원리

지교회는 노회가 파송하고 위임한 목사와 교인들이 투표에 의해서 자신들의 대표자로 선출한 장로로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가 치리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장로회 정치의 근간은 당회이다.

 

2) 자율성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같은 신앙고백과 실정법(lex)이 미치는 범

위 안에서 교단을 형성한다.

 

3) 연합성의 원리

장로회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는 연합의 원리에 근거한다. 이것은 치리회의 삼심제 동일체 원리로 나타난다.

 

4) 평등성의 원리

장로회 정치는 성직의 위계성을 부정하고 모든 성직자의 평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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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로교 정치의 회의법

장로교회 회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되,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장로교 정치원리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회, 노회, 총회는 마땅히 거룩한 성회여야 하고, 그 회의는 신앙적이어야 하며 공명정대하여 흠이 없는 합법적 회의여야 한다.

1) 회의법의 권위

 

2) 회의의 기본원칙

(1) 성수 정족수의 원칙

(2) 의결 종족수의 원칙

3) 회의 공동 운영의 원칙

(1) 의사 공개의 원칙

(2) 사회자 공평의 원칙

(3) 회원 평등의 원칙

(4) 발언 자유의 원칙

 

4) 능률적인 회의 운영 확보를 위한 노력

(1) 의제 선고의 원칙

(2) 일 의제 일 결의(처리)의 원칙

(3) 일사부재의의 원칙

(4) 회의 불계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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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로교 정치 회의의 진행 원칙

1) 동의의 정의

2) 의안과 동의

3) 동의의 형식

4) 재청

5) 동의의 선포

6) 동의의 종류

7) 동의의 순서

8) 수정동의(개의와 재개의

9) 수정할 수 있는 동의

10) 수정할 수 없는 동의

11) 축조심의 동의

12)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13) 번안동의

 

14) 잡동의

(1) 구두호천 동의

(2) 구두호천의 중지 동의

(3) 회의의 비공개 진행 동의

 

15) 회의 속회 성수

 

9. 장로교 정치 회의의 표결

1) 표결의 정의와 표결

2) 회장의 표결 관계 규정

 

10. 결론

역사는 어제를 지나 오늘을 거쳐 내일로 향해가는 '직진성', 어제를 돌아보고 배워서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는 '순환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해해 온 기독교의 중심 사상체계와 장로교 정치의 근간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장로교 정치 회의법을 보면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되 개혁주의신학에 근거한 장로교 정치원리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회, 노회, 총회는 마땅히 거룩한 성회여야 하고, 그 회의는 신앙적이며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장로교 정치 원리를 벗어날 뿐 아니라 장로교 회의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불신앙적인 사고방식과 권모술수와 속임수, 온갖 부정과 불법과 탈법으로 교회와 노회, 총회를 더럽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정주의를 가장한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주의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 장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과 횡포를 행사하며 지나친 권위주의와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자기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멍들어 가고 교회 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나 교단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나 교계의 지도자들은 최소한의 법률 상식과 장로교 정치 원리 및 회의법을 갖춤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해 가야 한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몫이자 이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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