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총동창회 차별금지법안 반대! 평등법안 반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 아동기본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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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총동창회 차별금지법안 반대! 평등법안 반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 아동기본법안 반대!

기사입력 2023.08.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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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지 않았던 길, 차별금지법안 등을 적극 반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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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총동창회(회장 황재열 목사)8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차별금지법안 반대, 평등법안 반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 아동기본법안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날 총동창회는, 대표적인 역차별법안인 차별금지법을 알면 반대! 모르면 찬성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회에 제출된 이들 법안은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하고 역차별 법안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특히 기독교인들이 위의 법안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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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총동창회가 그동안 잘 가지 않았던 길, 차별금지법안 등을 적극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때문에 총동창회장 황재열 목사는 앞으로 총신대학교, 칼빈대학교, 대신대학교, 광신대학교 총동문회와 함께 적극 반대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피력했다.

 

또 황재열 목사는 국회의원들보다 먼저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 대한민국을 깨워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관해 막연한 낭만적인 생각을 접어야 한다. 평등이라는 가면에 숨겨져 있는 실체를 바르게 파악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와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도 정당과 정파와 정치적 이해득실, 즉 표를 의식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차별금지법 등의 역차별 악법이 가진 악행을 예의주시하며 한국교회가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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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하재호 목사는 "이 악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사의 신실한 기본 직무를 가로막은 천상천하의 악법이다. 잘못은 잘못이라 말도 못하는 세상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거부하는 반민주적이며, 반국가적인 발상이다. 더 나아가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만들 수 있는 생활동반자 법안과 같은 것은 건강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 잘못된 성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괴한 악법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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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경회장 배만석 목사는 이 악법은 단순히 종교의 영역이 아니다. 상식적이고 건강한 국민이 정당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이런 악법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어린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만들기도 한다. 어떻게 백주대낮에 이런 일을 허용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녀를 키웠고, 손주들을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다. 이런 악법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라며 다함께 기도했다. 이어 총동문회장과 사무총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외쳤다.

 

 

성명서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생활동반자법안, 아동기본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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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 평등법 반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평등법안은 차별금지평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으나 그 실체는 불평등과 역차별법, 그리고 불공정법이다.

 

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남자의 몸으로 여자 목욕탕, 탈의실, 기숙사에 마음대로 들어가도록 허용해 주는 법이다. 또한, 역도선수, 수영선수, 육상선수인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뒤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싹쓸이함으로써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받는 불공정한 법이다.

 

그리고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일체의 반대와 비판조차 금지하는 악법이다.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 결코 정파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를 탄압하며,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악법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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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반대!

최근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비혼 동거와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함으로써 헌법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사생아 출산율은 급증시키면서 혼인율은 급감시켜 자녀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악법이다.

 

또한 결혼을 원하지 않아 동거를 선택한 커플도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모순을 일으킨다. 이를 악용하여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고 동성 친구인 룸메이트끼리 허위로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혼인과 달리 생활동반자관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대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여 동성 간의 결합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동성혼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커플은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데, 아들의 남자 동반자를 남자 며느리(?)’ 대신에 무슨 용어로 불러야 하며, 또한 딸의 여자 동반자를 여자 사위(?)’ 대신에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기가 막힐 뿐이다.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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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 반대!

끝으로,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부모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패륜적 악법이므로 반대한다.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경찰이 4살 아이를 부모로부터 뺏어간 사례도 있고, 노래방 간 중학생 딸을 야단친 아빠가 딸에 의해 신고당해 경찰서에 불려 가서 조사받은 사례도 있다. 유치원에서 유아를 두고 교사가 화장실에 다녀왔다, 손을 안든 학생에게 발표시켰다, 목소리를 엄하게 했다, 급식 지도 중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였다, 아이에게 힘든 숙제를 냈다, 아이가 넘어지는 걸 못 봤다고 해서 교사들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부모와 교사를 신고하라고 독려하면서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과 교사의 정당한 수업·생활지도까지도 아동학대로 몰고 있고, 보복성 신고를 남발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목회자 가족이 길거리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했다고 해서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고,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에 다니라고 권면하는 것도, 부모에 의한 종교 강요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하니 참으로 황당하다. 그런데, 아동기본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의심만 있어도 아동학대로 신고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니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사의 교권은 갈수록 추락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을 넣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도 허용하여,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만들려고 한다. 악법인 아동기본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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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생활동반자법안, 아동기본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대다수 국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 통과를 시도하려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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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생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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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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