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약속을 지켰다
교회 재정 장부가 아닌 목회자 사례비 지출장부만 과세대상
총회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약속을 지켰다. 소 목사는 제102회 총회에서 "종교인 과세가 처음에는 종교과세 성격으로 출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의한대로 대략 30여 가지 종교인 과세대상으로 결정된다면 종교인과세는 가히 종교과세가 된다. 그렇게 종교인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국세청의 교회를 향해 탈세고발이 가능하다. 또 사실 확인을 위해 교회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했다.
애초 정부안은 "기타 소득 중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한다"를 국회 수정사항은 "종교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로 수정됐다. 소강석 목사가 약속을 지켜냈다. 앞으로 교회는 두 개의 재정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하나는 교회 재정 원장부이고, 또 하나는 목회자 사례비만 지출하는 장부이다. 이는 이중장부가 아니다. 세무당국은 목회자 사례비 지출장부만 들여다본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