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리노회 총회지시공문에도 불구하고 “이리노회 규칙대로 3월 19일에 봄정기회를 개최한다”라고 결의했다. 총회는 각 노회에 지시공문을 내려.... “총회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 김한옥 목사)는 제109회 총회 총대와 관련해서, 총회헌법 제22장 제1조 제1항에 따라, 제109회 총회 개회 6개월 이상 격해서 총회총대를 선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북일노회 김정곤 씨와 장순애 권사의 고소고발청원 6건에 대해 재판국 설치하다. 국장 김재규 목사, 서기 이기환 목사, 회계 서석봉 장로 그리고 위원 전정식 목사, 윤광석 목사, 정원영 장로, 김재근 장로이다. 재판국원은 대부분 비정치적이고 중진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증경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은퇴원로들이 노회, 당회 참석하면 안 되는 것이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노회 규칙대로 3월 19일 봄정기회를 개최하고 그때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 이리노회는 이 안건으로 무려 1시간 이상을 토의했다.

예장합동 이리노회(노회장 채성훈 목사) 제81회 제2차 임시회가 목사회원 67명과 장로총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0일 오후 2시 전북 익산 궁평교회(이남국 목사)에서 있었다. 이리노회는 증경부노회장 장로들에게 언권을 허락하고 있다.
본격적인 안건 토의에 앞서 먼저 북일교회화해중재위원회(위원장 김승규 목사)의 보고가 있었다. 위원회는 2023년 12월 1일 조직하고 총 다섯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끝내 화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때문에 위원회는 임시회에서 “북일교회의 평안과 화해를 위하여 힘써 조정하며 노력하였지만 화해 조정이 되지 못하였음을 보고합니다”라고 보고했다.
북일교회화해중재위원장은 “어떤 교회의 분쟁에는 이유가 있다. 북일교회 분쟁은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 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최선을 다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안건은,
1. 총회지시사항(2024년 3월 25일 이후) 정기회 소집 통보의 건,
총회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 김한욱 목사)가 보낸 제109회 총회 총대와 관련해서 총회헌법 제22장 제1조 제1항에 따라, 제109회 총회 개회 6개월 이상 격해서 총회총대를 선출해서는 안 된다는 총회지시공문이다. 그러나 이리노회 규칙에는 3월 셋째 주 화요일에 봄정기회를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이리노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에 속한 대다수 노회와 대구경북의 많은 노회들이 3월 초부터 봄정기회를 실시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노회 규칙을 지키고 총회헌법도 따르고자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이 오갔다.
이 총회지시공문은 총회가 잘못했다. 제109회 총회 기간에 추석이 끼어있다. 그래서 총회가 한 주간 늦추었기에 노회에 피해를 주고 말았다.
3월 19일에 봄정기회에서 노회장과 서기 그리고 총회총대를 선출하면 문제가 된다. 총회서기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단 3월 19일에 봄정기회를 개회하고 노회장과 서기 그리고 다른 임원들을 선출하고 정회하고, 4월 첫 주에 속회해서 헌의안과 총회총대를 선출하면, 노회 규칙과 총회헌법을 지키게 된다.
노회 규칙과 총회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봄정기회를 개최한다고 결의하자. 노회 규칙대로 봄정기회를 소집해 달라. 일단 노회 규칙대로 3월 19일에 봄정기회를 개회하고, 개회 한 후에 그 노회 현장에서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자

증경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은퇴원로들이 노회, 당회 참석하면 안 되는 것이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노회 규칙대로 3월 19일 봄정기회를 개최하고 그때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 이리노회는 이 안건으로 무려 1시간 이상을 토의했다.
결국 이리노회는 논의 끝에, “이리노회 규칙대로 3월 19일에 봄정기회를 개최한다”라고 결의했다.

이리노회 7인 재판국 설치하다
2. 북일교회 김정곤 씨의 북일교회 재판에 대한 상소의 건
3. 북일교회 김정곤 씨 외 24명이 청원한 고발의 건
4. 북일교회 김정곤 씨의 당회장 고소의 건
5. 북일교회 김정곤 씨의 김정귀 장로 고소의 건
6. 북일교회 김정곤 씨의 이진 목사 고소의 건
7. 북일교회 장순애 권사의 이진 목사 고소의 건이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5번부터 7번까지의 고소 건은 정식으로 시찰회를 경유하지 않았기에 노회에서 다루지 않기를 바란다. 중앙시찰회는 화해중재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기에 화해에 응하라고 지도했다. 중앙시찰에서 고소 건을 경유시키지 않기로 결의했기에, 부전지를 붙여서 적법하게 노회 서기에 제출했다.
중앙시찰회는 북일교회가 화해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런데 서기께서는 중앙시찰회가 전혀 화해 중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서기는 중앙시찰회원들에게 사과하라. 노회장은 공정한 회의 진행과 재판을 위해 노력해 달라. 중앙시찰회는 양측을 불러 화해 조정을 해야 하는데, 고소인 김정곤 집사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이에 이리노회는 상소, 고발, 고소 6건을 다 안건으로 상정하고 7인 재판국을 설치했다. 이날 투표로 선출된 재판국원은 국장 김재규 목사, 서기 이기환 목사, 회계 서석봉 장로 그리고 위원 전정식 목사, 윤광석 목사, 정원영 장로, 김재근 장로이다. 재판국원은 대부분 노회 내에서 비정치적인 중진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권징조례에 따라 북일교회 이진 목사를 비롯한 소속 교역자들을 다 이석을 시키자, 북일교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잠시후 북일교회 부목사는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시무목사도 재판국원을 할 수 있는지와 권징조례 98조에 의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문제로 장시간 토의했다.

한편 제1부 예배는 노회장 채성훈 목사의 인도로 회계 김재근 장로의 기도, 부서기 전정식 목사의 성경봉독, 설교는 노회장 채성훈 목사가 맡았다(인도하시는 하나님, 삼상22:1-5). 예배는 증경노회장 이남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채성훈 목사는 설교에서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 환란을 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400명과 함께했다. 이때부터 다윗은 리더로 부각이 되어 한 공동체를 이끌기 시작했다.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많은 인내가 필요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측 불가한 사람 400명을 붙여주신 것은 이들을 하나로 뭉치는 영적 지도력을 키워주기 위함이다”라고 증거했다.
임시회는 증경노회장 김승규 목사의 기도로 5시 45분에 모두 마쳤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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