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법원 민사 제2부는 2024년 8월 29일 「혜린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상고인이바울 목사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시켰다. 그러므로 길을 잃고 길을 묻는 제108회 총회임원회(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더 이상 우물주물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혜린교회에 대한 행정정지(별명부)를 해제해야 하라. 함흥노회 소속 혜린교회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직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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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 제2부는 2024년 8월 29일 「혜린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상고인이바울 목사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시켰다. 그러므로 길을 잃고 길을 묻는 제108회 총회임원회(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더 이상 우물주물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혜린교회에 대한 행정정지(별명부)를 해제해야 하라. 함흥노회 소속 혜린교회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직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4.08.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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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측은 혜린교회를 되찾아서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하겠다고 이미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측은, 단순히 혜린교회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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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 제2(재판장 박영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주심 권영준 대법관)829혜린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상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시켰다. 심리불속행기각이다.

 

여기서 상고인(피고)는 혜린교회 담임목사 이바울이다.

 

피상고인(원고)은 이상철(김낙주 목사) 17명이다.

 

대법원은 주문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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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적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3331일 원고(김낙주 목사측) 승소 판결했다(2022가합101105).

 

서울고등법원(인천)202458일 피고(이바울 목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사건번호 202311574).

 

그리고 대법원 민사 제2부는 2024829혜린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상고인(이바울 목사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시켰다. 심리불속행기각이다. 이로서 혜린교회 분쟁은 일단락됐다.

 

이제 관건은 제108회 총회임원회이다.

총회임원회는 지난 86일 제19차 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로 처리하기로결의했다. 그러므로 길을 잃고 길을 묻는 제108회 총회임원회(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더 이상 우물주물하지 말고,

 

1. 105회 총회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혜린교회에 대한 행정정지(별명부)를 해제해야 한다.

 

2. 함흥노회 소속 혜린교회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직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3. 105회 총회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가 결의한대로, 중앙노회가 더 이상 혜린교회에 대해 관여하지 않도록 총회임원회가 재확인해야 한다.

 

4. 2019년 김낙주 목사측이 2019년 요청한, 혜린교회를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한다고 신청한대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108회 총회임원회와 총회본부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측은 혜린교회를 되찾아서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하겠다고 이미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측은, 단순히 혜린교회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지금까지 혜린교회를 두고 벌인 소송은,

(1) 이바울 목사가 2017917일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단을 탈퇴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소송(인천지방법원 2020가합100054, 서울고등법원202015407).

 

(2) 이바울 목사가 혜린교회의 대표자와 담임목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정지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인천지방법원 2022카합10096).

 

(3) 이바울 목사가 혜린교회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한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합101105, 서울고등법원202311574, 대법원 2024247822).

 

(4) 이바울 목사와 그의 가족들이 임의로 사용한 헌금 등의 반환과 관련된 약정금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101160 약정금 사건)이 전부이다.

 

따라서 그동안 김낙주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확인한다거나 김낙주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한 2019512일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전혀 진행된 사실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이바울 목사에 관한 위 사건들은 전부 이바울 목사이 패소했다. 다만 2017917일 공동의회를 개최해, 교단을 탈퇴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동의회결의무효 확인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15407 사건의 경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바울 목사가 다시 교단에 복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법원은 이바울 목사가 교단에 복귀하기로 결의하였기에, 교단탈퇴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원고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모두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 또한 이바울 목사의 패소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한편 혜린교회 김낙주 당임목사 청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분립되기 이전의 중부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 한준택 목사가 2019512(주일) 공동의회를 소집했다. 당시 이바울 목사측은 자신의 면직판결이 확정될 것을 우려하여 2017917일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단을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바울 목사측 교인들은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남은 혜린교회 교인들이 2019512일 공동의회에서 교인 전원의 찬성으로 김낙주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그 후 중부노회에 위임목사 청빙청원을 하여 중부노회 제58회 제2차 임시회(2019513, 초원교회)에서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했다.

 

2019518일 오전 11, 중부노회 노회장 최규식 목사, 서기 이택규 목사, 위임국장 최용진 목사가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 위임식을 혜린교회 비전센터에서 거행했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김낙주 목사가 혜린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됐음을 완료했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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