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노회를 가다
최*수 목사 “4년 전 절차 무시하고 시벌당했다. 오정현 목사처럼 변명 기회 주지 않아 무효이다. 제102회 총회 마지막 날 200명도 남지 않은 결의는 무효이다“
경상노회는 4년 전 최*수 목사와 몇몇 회원들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시벌을 해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경상노회(노회장 김성도 목사) 제187회 정기회가 10월 16일(월) 오후 2시부터 17일(화) 정오 12시까지 경남 창원 서머나교회(배성현 목사)에서 앞으로 노회법과 질서를 지키겠다는 다짐과 사과가 가득했다. 이날 경상노회는 목사 5명 안수식과 3명 강도사 인허식을 거행하고 전도사 4명에게는 합격증을 전달했다.
개회 첫날 오후부터 최*수 목사의 회원권 복귀 문제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결국 논란 끝에 최*수 목사를 정회원으로 받고 첫날 저녁 회무를 마쳤다. 그러나 둘째 날 오전 폐회하기 직전까지 최*수 목사와 최*렬 목사가 또 다시 논란했다. 그러나 최*수 목사는 4년 전 자신에게 가해진 부당한 시벌에 직접 당사자인 최*렬 목사의 사과와 함께 최소한의 법정비용을 요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렬 목사는 전도목사 신분으로 파송된 교회에서 당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그 구성된 당회원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과 그 아들과 동거하는 예비 며느리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경상노회 전권위원회가 묵인했다는 것이 최*인수 목사의 주장이었다. 그렇게 팽팽하던 논쟁은 최*렬 목사가 최*수 목사에게 거듭 거듭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 가까스로 폐회하면서 일단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4년 만에 정회원으로 복귀한 최*수 목사는 자신과 같이 뜻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시벌당한 다른 목사 회원들의 해벌(원인무효)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회는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 회원께서 노회를 상대로 사법에 가서 승소한 것이 무슨 수완이 좋아서 이겼다고 최*렬 목사가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법에 가서 수완이 좋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왜 졌는가. 절차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노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절차도 없이 무조건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노회에서 누구를 치리하고 재판할 때도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목사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대법원에서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가 오정현 목사의 입학을 최소했습니다. 그런데 입학 취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사는 판결하면서 오정현 목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어야 하는데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총신대가 판결에서 졌습니다. 우리 경상노회도 그 사람이 아무리 죽을죄를 지어도 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상노회는 밀어붙이기식입니다.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습니다. 이 둘 다 불러 세워서 정당한 사유와 증거가 드러났을 때 치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최 목사는 “지금 현재 제102회 총회결의 무효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무효 됩니다. 왜 무효가 되는가? 최소한 728명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날 출석을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200명도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서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법에서 무효가 되면, 제101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라면서 4년 전 경상노회의 잘못된 결의로 시벌을 받은 회원에게 ‘원인무효’시켜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노회는 이를 허락했다.
총대 보고에서 제*동 목사는
“제102회 총회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회를 많이 지도하셨던 허활민 목사께서 총회에서 영구 퇴출되는 일을 당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대로 가시는 분들이 유념할 것은 총회 마지막 날까지 반 이상의 총대들이 남지 않으면 그 총대는 천서를 제한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그러므로 총대로 가실 분은 총회 마지막 날까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주셔야 합니다”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