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 목사) 제3차 회의가 1월 14일 오전 11시 대전중앙교회(고석찬 목사)에서 있었다. 제4차 전체회의는 2월 27일(목) 오후 2시 총회회관에서 열린다.
국장 이은철 목사는 “재판국원들이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회의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3차 전체회의는 15인 재판국원이 전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모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1)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화중 씨의 이리노회 이진 씨에 대한 고소” 2건에 대해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2조와 권징조례 제76조에 따라 “이진 목사를 면직한다”고 결의했다.
2) 그러나 “이리노회 이진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0곤 씨에 대한 상소”에 대해서도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2조와 권징조례 제76조에 따라 “기각한다”고 결의했다.
3) 또 “이리노회 북일교회 백0문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25인 대표 김0곤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계속 재판하기로 결의했다.
4) 그리고 특별재판국은 이리노회 이진 씨, 배후세력으로 거론되는 한 인터넷 언론인에 대한 조사를 총회임원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15인 특별재판국원들이 이리노회 이진 씨가 주도한 북일교회 제직회, 공동의회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진 씨는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개최하면서 안건도 알리지 않았다.

특별재판국은 오직 서류로만 심의를 한다. 필요하다면 양측을 불러 화해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다음 기사는 총회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 목사) 제3차 전체회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점과 의견들을 기사화할 예정이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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