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총회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 목사)은 2월 27일(목) 오후 2시 총회회관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특별재판국은
① 북일교회 이진 목사 면직 판결문을 채용했다.
② 북일교회 김정곤 씨에 대한 상소 기각 판결문을 채용했다.
③ 이리노회장 남길우 목사의 직무 정지 또는 공직 정지를 총회임원회에 청원했다.
④ 북일교회 재판 관련 악의적 기사를 보도한 “언론인 소 목사와 언론인 김 목사를 조사 처리해 달라고 총회임원회에 청원했다.
⑤ 그리고 특별재판국장 이은철 목사는 “총회임원회에 맡겨진 또 다른 안건은 임시당회장 파송 지시에 관한 건이다. 이 건은 총회임원회에서 이리노회로 하여금 북일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청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논란은 총회특별재판국의 판결문의 효력 여부이다.
총회재판국(국장 이재천 목사)과는 달리, 총회특별재판국은 판결문 채용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 있다. 아니다. 제110회 총회에 보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도 있다.
총회특별재판국장 이은철 목사는 “총회 특별재판국의 판결은 채용 자체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문 효력 즉시 발생에 관해 헌법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헌법해설서’를 찾아 참고했다. 그리고 ‘역대 총회재판국장들과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의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총회특별재판국 판결의 효력은 판결문 채용 즉시 발생하고, 제110회 총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총회특별재판국은 두 건의 판결문을 채용하고 효력은 그 즉시로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총회특별재판국은 총회서기 임병재 목사와 당사자들에게 각각 판결문을 교부했다. 그러나 이리노회 임원회는 서기에게 판결문을 받아오지 말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이날 총회회관에 있던 이리노회 서기는 판결문을 받아가지 않았다.
북일교회 이진 씨는 “총회특별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총회특별재판국의 판결은 제110회 총회에서 결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가. 총회특별재판국이 만들어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금 사회법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총회특별재판국에서 판결문을 억지로 내려 보내는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우리 총회 역사상, 총회에서 결의도 하지 않은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배부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서교의 강문대 변호사는 “특별 재판국은 해당 판결을 총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총회는 특별 재판국 판결을 채용하거나 환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총회특별재판국 판결의 경우, 그 결정으로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3월 2일 주일오전 9시 예배와 11시 예배에 참석했다.
경찰들이 출동한 상태였다. 총회특별재판국 판결문을 놓고서 서로 대치했다. 예배는 부목사의 인도로 진행됐고, 찬양대도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지만 1년 만에 찬양대원들의 숫자가 반으로 줄었다. 2024년 4월 21일 주일예배 숫자는 600명에 가까웠지만 이날은 350여 명 수준이다.
양측은 극명하게 구분이 됐다.
이진 씨의 설교에 반응하는 교인들과 반응하지 않는 교인들로 구분됐다. 양측의 숫자는 7:3정도로 보였다. 이진 씨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많았다.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은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진 씨는 강대상에서 설교하지 못했다.
이진 씨는, 자신을 보호하는 약10여 명 교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진 씨가 설교하러 강대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막아서는 교인 약50여 명도 있었다. 양측은 서로를 향해 소리를 쳤지만,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총회특별재판국장 이은철 목사는 “나는 이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인물 편에 서 있지 않다. 굳이 표현하자면 나는 교회편이다. 혼돈을 겪었던 여러 교회의 문제를 처리할 때와 같이 오직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가장 크다”라고 밝혔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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