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남노회와 경일노회 부노회장 김기현 목사가 서만종 목사의 신분에 대해 질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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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노회와 경일노회 부노회장 김기현 목사가 서만종 목사의 신분에 대해 질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다

기사입력 2025.08.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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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선관위 14인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총회총무는, 당회와 노회(시찰회)를 거치지 않은, 한 개인의 이의 제기를 받았어야 했는가? 정말 법을 모르는가?

 

총회선관위는 이를 수납하고 후보 확정을 유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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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정호 목사) 6차 전체회의가 814일 오후 2시 총회회관에서 열고 제110회 총회 임원 후보에 등록한 고광석 목사와 서만종 목사를 임원 후보로 확정에서 유보했다.

 

그런데 전남노회 질의서의 존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일노회 김기현 목사의 이의 제기만 확인되고 있다. 이에 총회선관위가 이 문건들을 수납하고, 서만종 목사를 서기 후보로 확정하지 않고 유보하면서 총회선관위가 제110회 총회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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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선관위가 선거에 직접 관련이 없는, 그리고 아직도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전남노회 질의서와 김기현 목사의 이의제기를 받은 것이 정당한가. 적절하지 않다. 이는 명백한 총회선관위의 선거개입이다. 물어보자. 앞으로 총회선관위는 총회 산하 전국교회, 노회의 모든 질의서를 다 받아줄 것인가? 그리고 그 질의서마다, 그 질의서에 해당하는 후보들의 후보 확정을 유보할 것인가?

 

지금 총회선관위 책상 위에는 동광주노회에서 제출한 고소장이 있을 것이다. 고소장이 올라왔으니, 이에 해당하는 후보들도 후보 확정을 유보해야 한다.

 

전남노회가 서만종 목사의 신분에 대한 질의서와 경일노회 부노회장 김기현 목사의 이의제기를 총회선관위가 받을 수 없다. 설령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반드시 대답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왜? 총회선관위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들의 질의서와 이의 제기를 받아서, 서만종 목사를 서기 후보로 확정하지 못하고 유보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질의서와 이의제기서는 총회천서위원회로 가야!

아직까지 존재가 불확실한 전남노회 질의서와 경일노회 부노회장 김기현 목사의 이의제기서는, 총회천서위원회로 가야할 서류이다. 그것도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 그런데 총회선관위는 이 문서들을 접수하면서 선거 관리가 아닌 선거에 개입했다.

 

총회선관위원 14인은 이에 현혹되어서 안 된다.

 

총회총무 박용규 목사, 정말 법을 모르는가?

총회총무 박용규 목사도, 전남노회 질의서와 경일노회 김기현 목사의 이의 제기가 총회천서위원회로 보내야할지, 아니면 총회선관위로 보내야할지를 분별하지 못했다.

 

비록 경일노회 김기현 목사가 총회선관위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가 총회선관위로 가는 게 적합한지, 총회천서위원회로 보내는 게 적절한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런데 왜? 총회총무 박용규 목사는, 당회와 노회를 거치지 않는 개인의 문서를 총회선관위로 이첩했는지.... 정말 법을 몰라서 이를 자행했는가?

 

기자는, 전남노회가 극심하게 싸울 때, 유일하게 현장에서 취재했다. 당시 관련자들이, 분립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서 기사화하지 않았다.

 

전남노회가 한 지붕 두 가족 시절일 때, 쌍방은 서로 책임자들을 치리했다.

당시 전남노회 서만종 목사측(노회장 임춘수 목사)이 의사봉을 잡았을 때는 전남노회 김성원 목사측 몇몇 인사들을 치리했다. 그리고 전남노회 김성원 목사측(노회장 박병주 목사)이 의사봉을 잡았을 때, 서만종 목사를 비롯한 몇몇 목사들을 치리했다.

 

 

물론 광주전남노회가 전남노회와 분립, 신설노회가 될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전남노회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했다. 지역노회와 서북지역노회가 분립할 때는, 그 절차가 다르다. 그런데 광주전남노회는 분립 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말았다. 여기에 대해서, 묻는 이가 없으니 대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광주전남노회와 전남노회가 분립할 때, 이 모든 문제를 치유했다. 108회 총회 보고서는 양측의 합의서를 아래와 같이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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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쌍방은 서로 치리했고, 총회임원회 소위원회는 양측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고 제108회 총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전남노회수습조정(분립)소위원회 보고서 제8항을 보면, “본 보고서를 위반한 측은 총회의 행정일체를 보류한다고 적시됐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이 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는가?

 

이 합의서대로라면, 총회천서위원회는 전남노회와 경일노회 김기현 목사에 대해, 총회는 즉시 총회의 모든 행정을 보류시켜야 한다. 그리고 김기현 목사는 인터넷언론 합동타임즈의 발행인이다. 언론이 중립을 지키는 것과 정의를 외치는 것은, 그 마당이 다르다.

 

한편 다음 기사는 오는 826일 전국주교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한 장로에 대해 기사화하겠다. 그는 전국장로회연합회(장로신문) 사무실에, 전국주교 총대 명단을 펼쳐놓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원로장로도, 합동타임즈 발행인 김기현 목사의 선거개입과 마찬가지로, 장로신문 관계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지나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신문사와 기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몰라서 벌이는 행각이 분명하다.

 

그리고 총회특별재판국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이능규 씨의 재판과정(산서노회 재판국, 총회재판국 그리고 총회특별재판국)을 기사화하겠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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