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11인 상소인 5,000만 원의 행방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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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 상소인 5,000만 원의 행방을 묻는다!

기사입력 2025.10.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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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관 기자의 뉴스와 해설, 109회 총회재판국-평양제일노회 송우교회 판결에 대해 > 11인 상소인의 5,500만 원의 행방을 묻는다!

 

총회헌의부, 하회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상소 이유도 묻지 않고, 절차상 직접 접수 이유도 묻지 않고 총회재판국으로 넘겼다?

 

총회재판국장이 화해를 이끌 수 있다. 그러나 화해중재 위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송우교회화해중재위원회에서 이재천 목사, 임창일 목사와의 적과의 동침?’ !

 

상소인 11인 법리심으로 모두 풀어주고, 사실심으로 양정택 목사 무기정직?, 양정택 목사는 송우교회 27년 시무하고도 소유한 재산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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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회 총회보고서에 근거한 기사> 109회 총회재판국(국장 이재천 목사)924일 우정교회(예동열 목사)에서 조직하고 수임사건 11건을 받았다.

 

110회 총회 이후, 총회재판국은 총회헌의부(부장 조무영 목사)에서 이첩한 6건의 상설사건을 받았다(동목포노회, 대구노회, 평양제일노회, 대구수성노회, 경서노회, 남부산동노회).

 

수임사건이란?

총회에서 수임한 재판 사건이다.

 

상설사건이란?

총회 이후에 총회헌의부가 이첩한 재판 사건이다.

 

그러나 이 분류는 헌법 등 관련 규칙에는 명확하지 않다.

 

다른 의견도 있다.

총회재판국은 상설재판국이다. 따라서 총회에서 수임한 사건은 상설사건이다.

 

총회 이후 총회헌의부로부터 이첩을 받아 수임했기에 수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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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의부

총회헌의부는 62일 실행위원회에서 평양제일노회 송우교회 문주식 씨 외 11인이 평양제일노회를 상대로 제출한 상소를 받아들이고 총회재판국으로 이첩했다.

 

총회헌의부는, 이들 11인이 밝힌 상소 이유와 상소를 직접 접수시킨 이유와 근거(여기서 직접 접수란? 11인의 상소가 송우교회 당회와 평양제일노회를 거치지 않았기에 직접 접수라고 여겨진다)에 대해서는 총회헌의부가 직접 듣지 않고 총회재판국으로 이첩했다.

 

그리고 이들 11인의 상소인의 상소 대한 평양제일노회의 입장도 총회헌의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으로 이첩했다. 절차가 중요한 총회헌의부가 절차를 어긴 것이다.

 

총회헌의부의 주요 논점은 절차 위반 여부이다.

그런데 총회헌의부는 직접 접수 이유’ ‘상소이유와 근거를 듣지 않고 총회재판국으로 넘겼다. 총회헌의부의 심사 기준이 절차 위반 여부인데, 그 절차를 생력하고, 상소 이유와 절차는 총회재판국에서 밝히라고 떠넘긴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권한남용, 직원남용으로 여겨진다.

 

반드시 제110회 총회재판국이 재심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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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에 부름을 받은 송우교회 양정택 목사와 당회워들. 그러나 이날 이들은 총회재판국이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11인 상소인의 5,500만 원

제보에 따르면, 송우교회 11인의 상소인은 각각 500만 원씩 각출하여 총회재판에 임했다는 소식이다. 때문에 총회재판국이 송우교회 11인의 상소를 각각 별개의 상소로 취급하여, 재판비용을 각 1인씩 500만 원, 5,500만 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송우교회 11인의 상소인들을 묶어 하나의 재판건으로 보고, 재판 접수비용 500만 원만을 접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110회 총회보고서에 따르면, 20241017일 총회재판국 임원회 결의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직전 회기 예산과 금번 회기 예산을 확인하니 금번 회기 지출예산은 실제적 금번 회기의 지출 내역이 아니다.

 

109회기 총회예산서상 예산도 상설사건비가 입금이 되어야 실제 예산으로 잡히는 가상의 예산이다.

 

금번 회기 실제 지출 예산을 사업 계획에 따라 산정하니 워크숍 8백만 원, 1회 평균 회의비 230만 원씩 총 10(202412~20259), 판결문 작성회의(2 3) 8백만 원, 기타비용 100만원(우편료, 재판국 도장, 자료집 제작, 예비비 등) 4천만 원이 지출 예상인바 부족한 3천만 원은 추경 청원하기로 하다.

 


 

총회재판국,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다.

이로 보건대 총회재판국은 송우교회 11인 상소인의 재판비용 5,500만 원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총회재판국은 넉넉한 살림을 꾸리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송우교회 11인 상소인이 모은 총5,500만 원 중 총회재판비용 500만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했을까?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11인 상소인의 로비는 어디까지?

과연 이들 11인의 상소인은, 5,500만 원으로 들고 어디로 갔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공식적으로 총회재판비용으로 500만 원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5,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했을까?

 

상식적으로는 11인의 상소인의 로비상대가 총회재판국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총회재판국만이 11인의 로비 상대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11인의 상소인이 모은 5,000만 원이 총회재판국에 닿기까지, 많은 정치권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총회재판국을 말하자.

총회재판국은 6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우교회 11인의 상소이 제출한 상소장을 확인했다. 그리고 상소 이유와 직접 접수한 이유와 근거, 상설재판 변경 신청서, 평양제일노회의 입장을 참고했다.

 

평양제일노회 송우교회 관련 화해중재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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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평양제일노회 송우교회 관련 화해중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은 임창일 목사, 위원은 이재천 목사와 이병우 장로이다.

 

여기서 의문이다.

왜 재판국장 이재천 목사는, ‘송우교회 화해중재위원회일개 위원으로 들어갔을까? 위원장은 임창일 목사로 알려졌다. 3인 위원 중 나머지 1인 이병우 장로도 재판국 회계이다. 굳이 소위원회에 총회재판국 임원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 10명의 위원들이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해 재판국장 이재천 목사는 기자에게 밝혔다. “화해중재를 위해 들어갔다. 국장이 화해중재를 위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왜 못 들어가는가?”

 

국장이 화해를 중재할 수 있어도, 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

그렇다. 재판국장이 화해 중재를 이끌 수 있다.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 헌법에서도 재판보다 화해가 먼저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국장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위력에 위한 협박까지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이는 거의 불법에 해당한다. ? 국장은 보고를 받는 위치이다. 따라서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그것도 재판국 회계 이병우 장로와 함께!

 

그것도 임창일 목사라니?

임창일 목사와 이재천 목사는 제109회 총회재판국장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사이이다. 두 사람은 격한 논쟁을 벌였기에 아직까지 불편한 관계이다. 그런데 송우교회 화해중재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화해를 중재한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적과의 동침으로 부른다.

 

109회 총회재판국장에 이재천 목사가 당선됐다. 왜 임창일 목사가 재판국장에서 낙선됐을까?

서경노회 임창일 목사(목동반석교회)10년 가까이 성석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자처하면서도, 성석교회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 도리어 임창일 목사는 성석교회 분쟁의 중심에 서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당시 재판국원들의 증언이다.

 

그러므로 이재천 목사와 임창일 목사는 화해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이다. 아직 성석교회는 총회본부 전산망에 등재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재천 목사와 임창일 목사가 유독! 송우교회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의기투합했던 것일까?

 

한편 다음 기사는 평양제일노회 송우교회 상소인 11인은 모두 법리심으로 풀어주고, 송우교회 양정택 목사만은 사실심으로 (무기)정직을 선고한, 그 부당함에 대해 쓰겠다.

 

110회 총회재판국은 반드시 재심해서 목사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야 한다. 양정택 목사는 송우교회에서 27년을 시무해도 자신이 소유한 토지, 재산도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최성관 기자

 

 

 

가. 제목 : [정정 및 반론보도] <11인 상소인 5,000만 원의 행방을 묻는다!> 기사 관련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0월 7일자 뉴스면에 <11인 상소인 5,000만 원의 행방을 묻는다!> 라는 제목으로 신청인들을 지칭하며 ‘11인 상소인의 5,000만원의 행방을 묻는다’, ‘5,500만원으로 누구를 만났을까?’, ‘공식적으로 재판비용으로 500만원을 사용했을 것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을까?, 정치권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로비상대가 총회재판국일 것’ 등의 표현으로 ‘신청인들이 부정한 금전 사용이나 로비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송우교회 11인 상소인들은 각각 500만 원의 재판비용을 총회 사무국으로 송금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송우교회 11인 상소인들은 “총회재판국과 정치권에 대하여 로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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