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총회재판국은 한 사건에서 두 기준(법리심리와 사실심리)을 적용했다
법리심리로 11인 상소인 풀어주고, 사실심리로 양정택 목사에게 정직을 선고
총회재판국, 사건을 평양제일노회로 돌려보냈어야!
무기력한 평양제일노회 반성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라!
송우교회 양정택 목사, 27년 시무하면서 200명 성도를 2,000명으로 부흥시켰지만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
송우교회 상소인 11인 측,
1) “총회 행정 및 분쟁 해결 시행령” 제13장 분쟁 시 발생한 사회 소송 제74조를 위반했다.
2) 총회현장에서 권징조례 제76조, 제77조를 위반한 범죄를 처벌해야!

<합동기독신문> 제109회 총회재판국 보고와 제110회 총회 결의로 돌아가자. 제109회 총회재판국(국장 이재천 목사)은 송우교회 11인에 대해서는 평양제일노회가 법리를 오해했다며, 11인 상소인 모두에게 무죄 선고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총회재판국이 11인 상소인에 대해서 법리심리를 적용한 부분이다.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
설령, 평양제일노회가 법리를 오해해서 송우교회 11인 상소인에게 시벌했다면, 총회재판국은 평양제일노회가 오해한 법리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판결의 부당함을 직시하고, 다시 평양제일노회가 재판하라고 돌려보내야 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상소인 11인에 대해서는 법리심리로 재판을 마쳤다.
법리심과 사실심, 두 가지 잣대로 판결
그런데 송우교회 양정택 목사에 대해서는 법리 심리이 아닌 사실 심리를 벌였다. 송우교회 11인 상소인에 대해서는 법리심리로 평양제일노회 판결을 뒤집고 11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양정택 목사에만 사실 심리로 (무기)정직을 선고했다.
양정택 목사는, 이미 평양제일노회로부터 3개월 정직 판결을 받고, 이미 그 기한도 다 지난 상태에서 또 다시 정직을 판결하는 것은, 이중처벌 또는 가중처벌에 해당된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도 지양하는 부분이고, 사회법에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9회 총회재판국은 평양제일노회 송우교회의 원고(송우교회 11인 상소인)와 피고(평양제일노회)를 재판하면서, 왜 그 판단 기준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 설명이 없다.
이것이 제110회 총회재판국이 송우교회 양정택 목사를 재심해야 하는 이유이다.
총회재판국, 하회 재판국 판결을 무시하다
다시 정리하면, 이처럼 제109회 총회재판국은, 상소인 11인에 대해서는 평양제일노회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직시하면서도, 직접 재판하고 판결까지 마쳤다.
그런데 송우교회 양정택 목사에 대해서만 사실심리로 정직이라는 엄벌에 처했다. 이는 재판에서 하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 정신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한 사건에서, 왜 두 가지 기준을 적용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제109회 총회재판국이 법리 심리를 버리고 사실심리로 송우교회 양정택 목사에게 정직을 판결했다.
평양제일노회 재판국은 오해하지 않았다.
제109회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서 “평양제일노회 재판국은 관례적 허용과 포괄적 위임을 전제로 사건의 실상을 잘못 파악하여 재판한 점이 인정된다”고 적었다.
그러나 평양제일노회 재판국은 송우교회에서 일어난 관례적 허용과 포괄적 위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실상을 파악했기에 송우교회 상소인 11인과 양정택 목사에게 3개월 정직을 선고했다.
제109회 총회재판국이 오해했다.
때문에 송우교회에서 일어난 관례적 허용과 포괄적 위임의 실상과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제109회 총회재판국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양정택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 운영으로 재산상 손실 및 손해를 끼친 사실로 교회를 분란케 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양정택 목사는, 현재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정택 목사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문제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에 대한 진실 여부가 곧 사회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왜냐하면 상소인 11인이 총회재판국에 상소하기 전에, 사회법에 양정택 목사를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이 놓아준, 11인 상소인을 처벌하라!
한편 송우교회 11인의 상소인은 “총회 행정 및 분쟁 해결 시행령” 제13장 분쟁 시 발생한 사회 소송 제74조를 위반했다. 그런데도 제109회 총회재판국은 이를 전혀 고려하거나 지키지 않았다.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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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분쟁 시 발생한 사법 고소) 교회 및 노회 분쟁 시 교회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법에 고소한 노회는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하며, 지교회 대표 혹은 총회 소속 목사는 해 노회가 당회장권을 2년간 중지를 명하며, 장로는 권고 사면을 명하고 2년 후 복직을 명한다. 단, 형사상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공갈, 사기, 업무 방해, 재산 편취 등의 사안은 전조(제73조)의 단서를 준용한다. |
그리고 제110회 총회 현장에서는 송우교회 상소인 11인 측으로 보이는 다수의 교인들이 괴문서를 배부했다. 그 문서는 송우교회 양정택 목사와 평양제일노회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행위는 권징조례 제76조, 제77조 위반이다.
이들의 괴문서로 인해 제110회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기만당했다. 이들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그릇된 판결에 동의했다. 바로 잡아야 한다.
제109회 총회재판국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때문에 송우교회 양정택 목사와 당회원들은 반드시 제110회 총회재판국에 이를 고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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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77조 하회가 각기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뚜렷한 행악자가 징벌을 면하게 되며, 처결한 사건을 회의록에 누락하였든지 잘못 기록하였을 때 상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회록의 검사를 받게 한 후 문부의 잘잘못을 물론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되 76조를 적용한다. |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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