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관 기자의 뉴스와 해설, 제109회 총회툭별재판국 판결】 국문학적으로 살펴 본 총회특별재판국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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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은 반드시 자신을 거친 이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제109회 총회재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즉각적인 반응이 왔다.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에게 가서 변명의 동영상을 찍었다. 그러나 판사는 판결로, 검사는 공소로 경찰은 수사로 기자는 기사로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한다. 기자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니, 변명의 동영상으로 응수한다. 그렇게 변명이 필요했다면, 그 판결은 문제가 있다. 나쁜 놈들의 공격을 받으니, 합동기독신문 최성관 기자가 헛 살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생긴다. |
총회재판국이 별도로 판결하지 말고 자제하라는, 이것이 총회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헌법 정신이다.
‘채용’은 하회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이다
‘환부’는 하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라는 지시이다.
‘총회특별재판국 설치’이다.즉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회 재판국이 재판하고 판결할 때는, 총회재판국의 주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특별재판국 판결은 총회재판국의 주문에서 자유롭다.
총회 이후에 발생하는 소송 건은 반드시 총회헌의부의 판단을 거친다.
여기서 총회헌의부의 판단 기준은 ‘절차’ ‘법리’이다. 총회헌의부는 하회에서 발생한 송사에 있어서 그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에 의해서만 총회재판국으로 이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총회헌의부로부터 사실 심리가 아니라, 법리(절차)를 다룬다. 왜? 총회니까!
총회헌의부는 재판이 필요한 사건 중에 절차 즉 법리에 맞는 소송에 대해서만 총회재판국으로 이첩한다.
원고와 피고
총회재판국의 대부분 원고는 재판 당사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속한 당회, 노회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이 원고와 피고를 불러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다. “우리 총회재판국은 사실을 다루지 않고 법리만 살펴봅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이 이를 따르지 않고, 사실심으로 법리를 많이 오해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오염된다. 총회재판국이 화해와 중재라는 이름으로, 원고와 피고로부터 로비를 받거나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럼에도 총회재판국이 법리만 본다는 의미는? 하회에서 재판한, 그 재판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는 뜻이다. 즉 총회재판국이 하회 재판국의 판결의 적절성과 적합성을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이 별도로 판결해서 하회 재판국의 형량을 조절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하회 판결을 존중하고, 총회재판국이 별도로 판결하지 말고 자제하라는, 이것이 총회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헌법 정신이다.
총회는 총회재판국 판결을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한다.
‘채용’은 하회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리에 집중하는 총회재판국이 별도로 재판할 필요가 없이 하회 재판국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라는 의미이다. 즉 법리심인 총회재판국이 사실심으로 별도의 재판을 진행해서, 별도의 판결을 내지 말라는 의미이다.
‘환부’는 하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라는 지시이다.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는? 하회의 재판이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했거나, 법리 판단에는 오해가 없지만, 그 주문이 과중하거나, 미미할 때, 다시 재판하라고 지시한다. 즉 하회가 다시 재판하여 무죄이든지 적절한 형량을 선고하라는 지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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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환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환부란? 1) 하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이다. 하회 재판국이 총회재판국의 판결 의미를 살려 다시 재판해야 한다. 2) 총회재판국에서 다시 재판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에서 다시 재판할 수 없는 것이, 재판국원들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재판국원들이 교체되지만, 3/2의 국원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합동기독신문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환부’는 하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기사를 쓴다. |
‘총회특별재판국 설치’이다.그 설치 근거는, 권징조례 제13장 제141조뿐이다.
즉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는 그 판결문을 검사한다. 그리고 1) 그 판결문을 채용한다. 2) 환부한다. 3) 특별재판국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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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권징조례 제13장 제141조를 국문학적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초대교회 선진들이 작성한 법조문을 성경과 헌법 정신에 따라, 권징조례 제13장 제141조를 오직 국문학적만 살핀 기사이다. |
보고→검사→3가지 결론
여기서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문 검사는 하나의 과정이다. 결론이 아니다.
총회의 결론(결의)은 세 가지이다. ‘채용’ ‘환부’ 그리고 ‘특별재판국 설치’이다.
1) 채용
총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채용하면,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는 법 효력이 사라진다. 왜? 채용으로 총회재판국 판결이 완결되기 때문이다.
2) 환부
총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환부하면(여기서 환부는 총회재판국이든지, 하회 재판국이든지 간에.....),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그 의미는 하회 또는 하회 재판국이 총회재판국의 판결 주문대로 다시 판결하고 총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회 재판국이 재판하고 판결할 때는, 총회재판국의 주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3) 특별재판국 설치
제141조에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는 부분만 살펴보면, 명백하게 특별재판국 판결은 총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여기서 특별재판국 판결은 총회재판국의 주문에서 자유롭다.
즉 특별재판국은, 총회재판국 판결 ‘환부’와는 달리, 총회재판국의 주문이 없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특별재판국 판결은 총회에 보고함으로 완성된다는 주장이 성립된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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