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197회 평양제일노회 제1차 임시회, 송우교회 2명 장로에 대한 재심재판국을 구성하다. 주님의교회 서중한 목사 재판국을 구성하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제197회 평양제일노회 제1차 임시회, 송우교회 2명 장로에 대한 재심재판국을 구성하다. 주님의교회 서중한 목사 재판국을 구성하다.

기사입력 2025.11.18 09:1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송우교회 임시당회장 최범규 목사를 파송하다

 

109회 총회재판국 판결에 입장문 작성하기로 총회와 총회재판국을 향해 온건하나 할 말은 다하자는 취지. 송우교회 양정택 목사의 억울함 보다는 평양제일노회 재판국 절차 미숙에 항의 입장문 집중

합동20251117_102456.jpg

197회 평양제일노회(노회장 김성택 목사)는 제1차 임시회를 목사 회원 25, 장로 총대 8(언권회원 5),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1117일 오전 1030분 서울 광성교회(정민철 목사)에서 열었다.

 

임시회는 제1부 개회예배, 2부 사무처리로 진행했다. 사무처리는 증경노회장 권순직 목사의 기도로 시작했다. 먼저 노회장 개회사, 회원호명, 개회선언, 임시노회 소집청원서 낭독, 절차보고, 안건처리, 광고, 폐회 순으로 진행했다.

합동20251117_111029.jpg

광성교회는 점심식사와 선물을 참석자들에게 선사했다. 평양제일노회는 광성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광성교회는 그동안 노회 분립 11년 동안 정기회 4회 장소를 제공했다. 평양제일노회에서 가장 많이 노회장소를 허락한 모범적인 교회이다.

 

안건은

 

1. 주님의교회 고소

 

1) 주님의교회 김경민 외 11인의 당회장 서중한 씨 고소의 건(부전지)7인 재판국을 설치했다

그러나 7인 재판국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재판국원 추천에 이어 동의제청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일부 재판국원은 임시회 현장에 없는 장로들을 선출했다.

 

2) 주님의교회 김경민 외 11인의 주님의교회 합병 무효 청원의 건(부전지)은 주님의교회 서중한 목사 고소 건과 함께 7인 재판국에서 다루기로 했다.

 

2. 송우교회 총회 재판 결과

 

1) 송우교회 재판비(200만 원), 조사처리비, 상회비(2천 여 만 원)의 납부 불이행에 따른 행정중지의 건은 임시회 이전에 모두 납부했기에 안건을 철회했다.

2) 109회 총회재판국 판결 흠결 치유를 위한 재기소의 건은 유안건으로 처리했다.

 

다만 임시회는 109회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작성하기 위한 4인 문건작성 위원을 구성했다. 이는 총회와 총회재판국을 향해 온건하나 할 말은 다하자는 취지이다.

 

평양제일노회 입장문 방향은, 송우교회 양정택 목사의 억울함이 아닌 제109회 총회재판국 판결에서 평양제일노회 재판국의 절차상 미숙에 대한 항의에 집중했다. 다만 동도교회 옥성석 목사만이 송우교회 양정택 목사에 관심을 보였다.

합동20251117_110359.jpg

3. 송우교회 행정지도

 

1) 송우교회 임시당회장 선정의 건은, 송우교회 부목사 출신인 최범규 목사(성덕교회)를 임시당회장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송우교회 당회원들이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최범규 목사를 거부하면, 송우교회는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제보에 따르면, 송우교회는 최범규 목사가 아닌 조대천 목사를 원했다는 전언이다.

 

4. 송우교회 고소

합동20251117_131312.jpg

1) 송우교회 한용환, 임우찬의 재심 청원의 건(부전지)7인 재심재판국을 구성했다.

 

재판 요청이나 재심을 할 때는 반드시 재판비용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재심 청원자들은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재심을 청원했다. 그러므로 평양제일노회가 이들의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평양제일노회는, 송우교회가 재판비(200만 원), 조사처리비, 상회비(2천 여 만 원)를 임시회 이전에 모두 납부한 사실을 화해 분위기로 보았다. 따라서 한용환 장로와 임우찬 장로를 재심해서 이전 판결을 무효화하자는 뜻이 모여진 결과로 보인다.

합동20251117_124951.jpg

한편 개회예배는 서기 이종배 목사의 인도로 부노회장 김강한 장로의 기도, 부회의록서기 권용대 목사의 성경봉독, 설교는 노회장 김성택 목사가 맡았다(마음을 성결키 위해, 4:8-14). 예배는 증경노회장 옥광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옥광석 목사는 축도에 앞서, 송우교회와 평양제일노회 산하 모든 지교회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했다.

 

노회장 김성택 목사는 설교에서 목사의 정당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의 보혈의 은혜에 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주의 보혈로 덮어졌다는 의미이다. 주의 공로와 은혜이다. 성경은 마음을 성결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목사가 비록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설교하는 것은, 목사의 정당성이 목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주의 은혜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있다. 교회는 노회의 결정에 따라주어야 한다. 목사와 장로의 손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 깨끗해야 한다고 증거했다.

 

<최성관 기자>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www.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합동기독신문 | 등록번호:서울,046796 | 등록일:2017.8.25 | 발행인:최성관 | 편집인:최성관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이경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9길 8 | 전화번호:(02)848-0108, 메일 : gsiki@hanmail.net

    합동기독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합동기독신문 All rights reserved.  

     

                   

합동기독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