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55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실행위원회 “전국장로회연합회 헌법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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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실행위원회 “전국장로회연합회 헌법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기사입력 2026.01.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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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로회연합회 110회 총회 여성강도사헌법수의, 모든 과정이 불법이다!”

 

헌법 16개 조항을 개정하면서 축조심의는커녕, 찬반 토론이나, 2/3표결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노회로 수의하도록 넘겼다

 

총회임원회 총회의록 노회에 헌법개정 수의에 대하여 거수 확인하니, 2/3 이상이 찬성했다고 회의록 변조.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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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에 충실한 장로가 되자!”(벧전5:3) 55회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이해중 장로) 실행위원원회 및 신년기도회가 전국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3일 오전 11시 서울 왕십리교회(맹일형 목사)에서 있었다. 1부 예배, 2부 신년기도회 및 하례회, 3부 실행위원회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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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이해중 장로는 인사에서 장로의 본질은 섬기는 것이다. 섬김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시기 바란다. 장로님들의 교회가 평안하고, 가장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예산과 사업은 큰 논란 없이 잘 통과시켰다.

예산 1115백만 원 중에서 하기부부수련회 42천만 원, 임역원세미나 17천만 원, 아프리카 학교 건축과 우물파기 1억 원이 편성됐다. 그리고 총신대학교와 지방신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자문위원 선정을 두고 논란했다.

전북지역장로회가 전국장로회로 공문을 보내, 장로임직 2년으로 은퇴한 장로를 전국장로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회장은 직권으로 이를 안건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전북지역장로회의 공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식 안건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자문위원은 장로임직 10년 이상, 전국장로회 임원 10년 이상 헌신한 장로들에게만 주어진다. 결국 자문위원 위촉은 불발로 끝났다.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장로회연합회 헌법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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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안재권 장로(동서울/남서울중앙)헌법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구성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큰 논의나 논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 장로는 지난 110회 총회는 여성강도사 제도를 허용하면서,총회정치부가 언어도단으로 제안하여 허락이요로 헌법개정 절차법을중차대하게 위반했다. 무려 헌법 16개 조항을 개정하면서 축조심의는커녕, 찬반 토론이나, 2/3표결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노회로 수의하도록 넘겼다.면서 성경과 헌법에 위배되는 여성강도사 헌법개정은 총회산하 각 노회로 이첩되어, 각 노회에서 수의하기로 한 바, 장로 총대님들의 중지를 모아단호하게 거부하고, 부결시켜야한다.동의하자, 전국 임원들은 박수로 이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제110회 총회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 p85”에는 여성강도사 헙법개정위원회 보고대로 허락하고, 노회에 헌법개정 수의에 대하여 거수 확인하니, 2/3 이상이 찬성하므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고 적었다.

 

전국장로회연합회는 헌법 16개 조항을 개정하면서 축조심의는커녕, 찬반 토론이나, 2/3표결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노회로 수의하도록 넘겼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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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헌법 수의

사실, 축조심의 없었다. 찬반토의 없었다. 2/3 표결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제110회 총회임원회는 노회에 헌법개정 수의에 대하여 거수 확인하니, 2/3 이상이 찬성했다고 총회의회록을 변조하여 전국교회로 배부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전국장로회연합회인가? 110회 총회임원회인가? 총회총대들의 제보에 의하면, 전국장로회연합회의 주장대로, 하나같이 축조심의 없었다. 찬반토의 없었다. 2/3 표결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총회회의록 변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차적인 책임은, 총회회의록서기 안창현 목사에게 있다.

 

총무 권택성 장로가 발언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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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로는 총회현법이 16건이나 고쳤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고쳐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헌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전체의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총회정치부에서 헌법을 임의로 수정하여 통과시킨 것은 명백히 법 절차에 맞지 않다.”면서 헌법수호대책위원회 구성을 회장 자벽으로 해 줄 것을 제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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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예배는 회장이해중 장로의 인도로, 증경회장단 회장 라도재 장로의 기도, 서기 이광재 장로의 성경봉독, 설교는 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맡았다(내 안에 거하라, 15:1-5). 예배는 장봉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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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장장봉생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스도 안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계획과 실행과 결과가 이루어진다. 나잇값을 하자.”고 증거했다.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증경회장 백영우 장로)

총회와 165개 노회와 전국교회를 위하여(서울서북지역장로회 회장이희근 장로)

전국장로회연합회 발전과 사역을 위하여(대구경북지역장로회 회장 오종대 장로)

다음세대와 총신대학교, 세계선교를 위하여(부산울산경남지역장로회 회장 양재욱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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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임역원세미나와 하기부부수련회를 위하여(중부지역장로회 회장 홍승철 장로)

북한선교와 복음통일을 위하여(회장 조형국 장로)

 

한편 아래는 자문위원 안재권 장로가 제안한 헌법수호대책위원회설치 동의안 전문이다.

 

본인은110회 총회 시 여성강도사 헌법개정을 결의하여 노회 수의로 넘긴 안건이, 중대한 헌법 개정 절차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전국장로회연합회는 헌법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설치하기를 결의하고,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자벽으로 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 하고자합니다.

우리 총회는, 1912년 제1회 총회가 개회한 이래, 웨스트민스터 장로회 헌법과신앙고백서,대소요리문답과 12신조를,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하고,모든 교회의 항존직 직분을 받을 때에신조를 승인, 서약하고 성경과 헌법에 의하여, 오늘까지 총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0회 총회는 여성강도사 제도를 허용하면서,정치부가 언어도단으로 제안하여 허락이요로 헌법개정 절차법을중차대하게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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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헌법 16개 조항을 개정하면서 축조심의는커녕, 찬반 토론이나, 2/3표결 절차도 없이, 불법하게 노회 수의로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강도사 제도는, 성경대요리문답 158에 정면 대치됨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헌법을 무시하고,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여성목사와 여성강도사에 대한 우리 총회의 입장은, 24, 83, 102회 총회 결의를 통하여, 우리 총회의 신학적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결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헌법에 위배되는 여성강도사 헌법개정은 총회산하 각 노회로 이첩되어, 각 노회에서 수의하기로 한바, 장로 총대님들의 중지를 모아단호하게 거부하고, 부결시켜야합니다.

 

칼빈주의 개혁신학과, 총회의 정통성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증경회장님들과 임원, 그리고 전국의 총대 장로들께서, 이 불법한 헌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장로회연합회가 헌법수호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위원선정을, 회장 자벽으로 하도록 동의 안을 상정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 권택성 장로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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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정이 16건이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고쳐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헌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회정치부에서 헌법을 임의로 수정하여 통과시킨 것은 명백히 법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 장로님들의 위상과도 직결된 사안이며,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실무진이 여러 회원회와 위원회를 만들어 왔고, 현재도 위원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위원회를 더 늘리기보다는, 이 사안을 실무위원회에 맡겨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전국장로회 실무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권역별로 존경받는 분들을 한 분씩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고,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헌법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들은 회장 자격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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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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