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 면직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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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노회, 편재영 목사 면직은 불법이다”

“제101회 헌의부 서기 강재식 목사가 분쟁 중인 교회에서 설교한 것은 부적절하다”
기사입력 2017.11.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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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회장 김화경 목사 기자회견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 면직은 불법이다
 101회 헌의부 서기 강재식 목사가 분쟁 중인 교회에서 설교한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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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회장 김화경 목사는 1031() 총회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 면직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는 이단을 주장하지 않았다. 교회도 불법으로 분리하지 안 했다. 그러므로 편재영목사의 목사 면직은 헌법 권징조례 642조에 의거 당연히 원인 무효이다. 현재 성석교회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 때문에 성석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소송은 그 자체가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또 김화경 목사는 제101회 총회 헌의부 서기 강재식 목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101회 헌의부 서기 강재식 목사가 분쟁 중인 교회에서 설교를 한 것이 명백한 불법이다. 평양노회와 광현교회는 강재식목사의 불법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치리를 해야 한다. 총회도 강재식 목사를 총대영구정지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강 목사는 더 이상 총회를 사단의 회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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