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회장 김화경 목사 기자회견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 면직은 불법이다”
“제101회 헌의부 서기 강재식 목사가 분쟁 중인 교회에서 설교한 것은 불법이다”
교회공익실천협의회 대표회장 김화경 목사는 10월 31(화) 총회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 면직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는 이단을 주장하지 않았다. 교회도 불법으로 분리하지 안 했다. 그러므로 편재영목사의 목사 면직은 헌법 권징조례 6장 42조에 의거 당연히 원인 무효이다. 현재 성석교회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 때문에 성석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소송은 그 자체가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또 김화경 목사는 제101회 총회 헌의부 서기 강재식 목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즉 “제101회 헌의부 서기 강재식 목사가 분쟁 중인 교회에서 설교를 한 것이 명백한 불법이다. 평양노회와 광현교회는 강재식목사의 불법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치리를 해야 한다. 총회도 강재식 목사를 총대영구정지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강 목사는 더 이상 총회를 사단의 회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