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경노회는 성석교회를 자유롭게 하라
사진은 편재형 목사가 인도하는 성석교회 예배모습이다
서경노회는 성석교회를 자유롭게 하라.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원고와 피고 제8조에 보면 “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留案)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고 적고 있다.
그러므로 서경노회는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성석교회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대의를 베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질서 확립과 정의실현을 이유로 소송과 분쟁을 해서 얻을 이익보다 차라리 그 편이 낫지 않은가.
2013년 4월 17일(수) 성석교회는 최학곤 원로목사와 편재영 담임목사 그리고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공식 탈퇴 공고를 내고, 교단을 탈퇴했다. 그러자 서경노회는 2015년 4월 14일(화) 제21회 정기회(목동반석교회)를 갖고 성석교회와 편재형 목사를 노회 명부에서 삭제했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서경노회는 총회에 조직교회 현황을 보고하면서 마찬가지로 성석교회와 편재형 목사를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서경노회와 성석교회 양측 입장이 정리됐다고 본다.
과정이야 어떻게 됐던,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를 떠났다. 그리고 우리 교단으로 복귀하면서 서경노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서경노회가 법리를 내세워서 성석교회는 반드시 서경노회로 복귀해야 법이 실현되고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다퉈서 얻을 정의와 이익보다는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더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