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101회 총회 헌의부장을 시벌하라
총회 헌의부 임원들은 총회 재판국원과 같이 분쟁 중인 교회를 방문하거나 분쟁 당사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자칫 불법적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강재식 목사가 분쟁 중인 교회를 방문하고 설교한 것만으로도 불법 의혹은 충분하다.
한 예로, 제101회 총회 헌의부 부장 정*봉 장로는 같은 지역 교회의 광주중앙교회 한 당회원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가 그 사실이 제101회 총회 감사부로 들어갔다. 총회 감사부는 이 사실을 제101회 총회 천서검사부로 알렸다. 이에 제101회 총회 천서검사부는 해당 노회에게 그를 총대에서 교체를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다른 장로가 제102회 총대로 나갔고 정 장로는 영구히 총대로 나서지 못하게 됐다. 이참에 합동교회언론회는, 정*봉 장로가 소속한 노회와 교회에게 그를 시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