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획】서광교회 박세진 목사-종교인 납세는 종교인의 사명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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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서광교회 박세진 목사-종교인 납세는 종교인의 사명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7.11.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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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납세는 종교인의 사명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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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교회 박세진 목사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위장한 사이비 종교가 아닌 순수 종교단체의 모든 경비는 거의 대부분 신도들의 헌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종교단체의 기금 조성에 동참하는 이유는 종교활동의 결과이지 영리활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신교 교회의 헌금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바쳐진 헌금이므로 교회의 헌금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교회 헌금 사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목적 중에 하나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생의 기쁨을 얻었으므로, 조건 없이 이웃을 도와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인들에게 헌금이란 사명감과 관련된 행위이다. 사랑에 대하여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헌금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모든 헌금은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혹시 사람들은 그 본심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사도행전 51-11)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많은 헌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기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

작금, 정부에서는 종교지도자들과 교회에 대하여 세금을 걷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종교인도 생활을 위한 수입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는 종교인이라도 한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이 맞닥드리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으로서 세금의 의무를 감당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포기한 근로자로서의 납세를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납세의 기준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졌음을 보게 된다

과연 종교인들은 근로자인가? 우리 국민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종교인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근로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가 그들을 근로자로 정의한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결정한 것이다. 특히 종교인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다. 아니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  종교인들도 국민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종교인들이 가지는 특수성이 국가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인가? 아니면 정부 당국자들이 종교인들의 가치와 그 특수성에 대해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가?

종교인 납세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종교인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탈세를 통해 개인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해 온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종교인들은 신도의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기독교의 경우 그 헌금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적 자금이든지 개인이 받은 사례비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교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종교인 개인의 돈(사례비 중에서)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사명감 때문이다. 하늘로부터 자신의 직분에 부여된 사명을 생명 바쳐 감당하려는 숭고한 열정 때문이다. 이 사명감이 퇴색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생애가 그저 생존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하고, 끊임없는 성경 연구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느 사회나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가 강조하는 '직업소명설'이다. 개혁주의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가르침이다. 종교인(목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단순히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전락시켰을 때, 과연 그 결과가 국가에 도움이 되겠는가?

종교인들에게도 세금을 거두어서 조세 평등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원칙이 분명하다면 실행해도 좋다. 종교인들도 국가가 정한 원칙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조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바라기는 국가는 어떠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든지 이러한 종교인들의 가치와 사명감(진심)을 무시하지 말고, 종교인들이 그들의 과업을 잘 수행하여 나라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조세 평등은 물론, 모든 국민이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이웃을 위해 서로 봉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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