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의부 제2차 실행위원회
백영우 씨의 상소 건, 각하
한준택 씨 외 15인의 상소 건, 재판국으로
이용석 씨의 청원 건, 다음 회의로
총회 헌의부(부장 김정호 목사) 제2차 실행위원회가 11월 17일(금)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열고 2건의 상소와 1건의 청원건을 처리했다. 제1차 실행위원회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제2차 실행위원회가 3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은 현재 전국교회와 노회가 평안하지 않다는 신호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헌의부 실행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발언은 해도 제101회 헌의부와 달리 큰 소리는 나지 않았다.
1) 부산노회 신평로교회 백영우 씨의 부산노회 신평로교회 김학준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각하했다. 각하 이유는 백영우 씨가 당회를 거치지 않은 상소 건을 부산노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부산노회는 백영우 씨에게 신평로교회 당회를 경유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백영우 씨는 당회를 거치지도 부산노회 지시도 따르지 않고 이를 곧장 총회로 올렸기에, 절차 미비라고 각하시켰다.
2) 중부노회 한준택 씨 외 15인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3) 서울남노회 좋은땅교회 이용석 씨의 합법적인 상소장 재접수 청원의 건은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유인 즉, 이용석 씨의 주장은 헌의부 서기 이억희 목사가 좋은땅교회 담임목사와 동기동창이며 또 4-5년 전 좋은땅교회에서 부흥회도 인도했기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때문이다.
때문에 총회 헌의부는 이용석 씨의 청원이 이미 제102회 총회에서 기각된 청원이지만, 일단 본 건 심리에 앞서 이용석 씨가 주장대로 헌의부 서기와 좋은땅교회 담임목사와 동기동창인지 여부와 좋은땅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지, 그 사실을 먼저 확인하겠다며 본 건 청원서 심사를 다음 회의로 미뤘다.
취재 결과, 좋은땅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부흥회를 연 사실이 없다”고 사실 확인을 해 주었다. 그리고 헌의부 서기 이억희 목사가 좋은땅교회 목사와 아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없고, 더군다나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참고로 좋은땅교회 담임목사는 총신신대원 90회이고, 이억희 목사는 81회이다. 그리고 이용석 씨는 좋은땅교회 은퇴장로이다.
이제 좋은땅교회 이용석 씨의 청원 건은 그 본 안건을 다루기도 전에 이용석 씨가 제기한 제척 사유에 대한 진실 게임에 빠져들고 말았다. 만약 좋은땅교회 이용석 씨가 허위로 헌의부를 속이려 들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헌의부가 이용석 씨를 ‘헌의부 농락 죄’를 물어 이용석 씨를 청원자 신분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제1부 예배는 서기 이억희 목사의 인도로 기도는 실행위원 이종주 장로, 설교는 실행위원 김동관 목사가 전했다(한 사람의 발견, 사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