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
총회 임원 · 상비부장, 전국노회장 · 서기 연석회의
총신대 “사유화를 넘어 교단화” 우려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전국교회 앞에 호소
제102회 총회 제1차 실행위원회가 위원 156명 중 93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총회회관에는 100여 명의 총신신대원 학생들이 “바른 판단을 구합니다” “공의를 물같이”란 피켓을 들고 침묵으로 자신들의 뜻을 전했다.
회의 중에 한 위원이 “총신대와의 대화에 나서자”고 제의하자, 실행위원들은 크게 야유했다. 그러자 김희태 목사는 “여기서 대화를 주선하는 자는 배신자다. 죽어야 한다”고 말하자 위원들이 동의했다. 이영신 목사는 “지금까지 총신대와 싸워온 위원들의 노력에도 아무 소득이 없다. 재단이사 총신15: 총회 0이다.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자 김희태 목사는 이영신 목사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이 목사는 즉시 사과했다. 오정호 목사는 “총회의 정신과 신학을 도둑질한 사람들이다. 양의 탈을 쓴 여우가 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이형만 목사와 오정호 목사 그리고 이영신 목사가 여러 동의안을 제시했는데 최종 결의는 다음과 같다.
1) 총신관련 기도회 개최, 법정대응을 위한 소송비용 모금 등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한다(추인함).
2) 재단이사는 이전 정관으로 원상회복키로 서약하고 그 서약서를 12월 1일까지 총회장에게 제출한다. 총회직할, 임원선임 및 해임, 부동산 취득 및 매각, 운영이사회 지도 규정을 명문화한다. 법인(재단)이사가 총회지도를 거부할 시 해노회는 12월 22일까지 당회장직을 정직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제명 포함).
3) 12월 22일 기한 내에 노회가 총회지시에 불응 시 노회 해산토록 한다.
4) 총회결의 및 교수회 결의에 불복하는 총신 보직교수 및 교수들은 해노회에 통보하여 징계한다. 총신사태에 대한 미비 사항은 총회장 책임 하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5) 오늘 결의사항은 기독신문을 통해 전국교회 앞에 공고한다.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설교(네 하나님께 구하라, 욘1:4-6)에서 “폭풍만난 선장이 배 밑에서 잠 자는 요나에게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다. 우리가 당면한 총회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실행위원회 안건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관련 보고이다. 교단으로 시작했지만 자신이 그 미션스쿨에 다닐 때는 이미 사유화가 된 학교를 다녔다는 서기 권순웅 목사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그런 초법적인 일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그러나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다르다“고 보고하면서 “총신대학교 사유화, 교단화 저지를 위한 전국교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서는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총신대학교 현 총장 측은 배임증재 형사사건 소송 건에 무려 십 수 명의 변호사를 투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상을 불허하는 소송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총회는 일정 부분 소송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전국교회의 후원이 필요하다. 후원계좌는 ‘국민은행 076937-04-01013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다“고 호소했다.
여기서 재미 있는 단어가 나왔다. “사유화”를 넘어 “교단화”이다. “사유화”는 특정인과 특정 세력이 학교를 장악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교단화”는 총신대를 장악한 특정인, 특정세력이 100년 우리 총회를 다른 총회로 말을 갈아 탄겠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거론되는 특정 “총회”가 대두되고 있고, 그 배후에는 특정 운영이사가 있고, 그 배후에는 또 다른 거물이 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그 총회는 우리 교단에서 총대로 활동하다가 교회를 아들에게 넘겨주는 시점에서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총회를 구성한 상태다.
제102회 총회에 총신대학교(재단이사회) 관련 노회 헌의안이다. 1)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 통합 건, 2) 재단이사 직선제 및 총회결의 이행 서약서 제출토록 하는 건, 3) 총회결의로 총장 해임 건, 4) 김영우 목사 총장 퇴진과 총신사태 정상화 및 사유화 방지의 건, 5) 총회 결의 위반한 총신관계자 조사처리위원회 설치의 건, 6)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정관 변경(이사 취임승인 후 1개월 내), 7) 총신운영이사회 당연직 임원 조정의 건이다. 그리고 제102회 긴급동의안으로 ‘총신대 총장 김영우 씨가 전임자(길자연 총장)의 잔여임기에 총장직 불사퇴 시 본인 및 소속노회 제재결의 요청의 건은, 제102회 총회는 요청대로 하기로 가결했다.
제102회 총회는 총회 임원회로 보내 처리토록 했다. 제102회 총회 임원회는 1) 현 총신대 총장 김영우 씨의 임기는 전임 총장이었던 길자연 씨의 임기의 잔여기간이다. 2) 1항에서 확인된 임기를 지키지 아니할 시 당사자(현 총신대 총장 김영우 씨)를 소속노회(충청노회)가 1항의 임기만료 시로부터 3개월 내 면직하게 하고, 지시한 그 기간 내 처리한 후 해 판결문과 충청노회 직인을 기한일의 총회 사무국 업무종료 시까지(기한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기한을 엄수하여 총회 서기에게 접수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충청노회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에 의거 폐지한다. 3) 충청노회 폐지에 따른 소속 노회원의 이거 관련 절차는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한다. 4) 이 결의의 시행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 일체를 제102회 총회임원회에게 일임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총회 임원 · 상비부장, 전국노회장 · 서기 연석회의가 오전 10시 30분 총회회관에서 먼저 있었다. 결의기관인 총회실행위원회와는 달리 총회 임원회가 총회 상비부와 전국 노회장과 서기를 초청, 여러 가지 총회 안건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안건은 1) 서기 권순웅 목사는 제102회 총회 주요 결의사항 및 주요일정 안내했다. 2) 역시 서기 권순웅 목사는 총신재단이사회 관련 보고이다. 이 안건은 오후에 총회실행위원회에서도 올라온 안건이다. 3) 총무 최우식 목사는 노회행정사항 안내이다. 각 상비부별 임무를 적었는데, 흥미 있는 내용도 들어 있어 다음에 기사화할 부분이 많았다. 4) 서기 권순웅 목사는 총회 상비부 행정사항을 안내했다. 5) 회계 서기영 장로는 총회 예산 시행을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목사가 소속된 충청노회 노회장이 나와서 “총회 지시 불이행 시 노회를 해산시킨다는 말은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다. 결의할 당시에 자리에 없었느냐?”고 묻자, 충청노회장은 “식사하느라고 늦게 들어와서 듣지 못했다”고 말하자, 위원들이 한바탕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