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최병철 장로의 【총회 감사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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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장로의 【총회 감사를 말하다】

기사입력 2017.12.0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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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감사를 말하다
 
- 총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합동교회언론회최병철 장로.JPG
 
범죄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적폐청산기치아래 사회 구석구석 똬리를 틀고 있던 검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이를 솎아내고 청소 하느라 연일 세상이 소란스럽다. 이와 더불어 과거에는 미풍양속이나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일상들이 최근에는 범죄로 인식되어지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즈음 실태를 보면 사회구성원들의 범죄인식에 대한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습을 보자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우리 교단이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다양한 이해집단(상비부, 각 기관, 위원회) 들이 서로 어우러져 각각 독립기관으로서 많은 조직과 예산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조직운영과 집행에는 막대 한 예산이 수반되고 그 과정에서 胎生(태생)적으로 각 집단 간, 계층 간 이해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막대한 조직과 자금을 주무르는 각 산하기관장 선임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田鬪狗(이전투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그 혼란 양상은 각 집단 간 정치적 이해관계로 비화 확대되고, 우리 교단지인 기독신문은 물론 각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여러 사회 일간지에까지 보도되고 있는 총신대 문제 등, 작금의 사태는 우리 교단의 수치가 아닐 수 없으며,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전국교회 성도들의 심정을 헤아리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총회의 어려운 난제들을 누가 풀어 낼 것인가?
 
속 시원한 답이 없다. Martin LutherCalvin이 살아나오지 않는 한 그 누가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총회 내에는 산하 각 기관들의 운영과 관련한 내부통제 및 업무절차의 적절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부서들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총회가 앓고 있는 병은 그 어떤 名醫의수술도 名藥도 별 효과가 없는 난치병이다.
그 병은 우리교단 상층부로 올라 갈수록 깊고 더 하다. 최근 벌이지고 있는 총신 대 사태는 물론 과거 총회장 선출을 둘러싼 문제들이 해를 넘기고도 아직도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방황하는 문제, 은급재단(납골당)처리문제, 기독신문 등, 총회가 주관하는 각종사업의 건 등의 면면을 보라, 이 모든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들이 서로 쌈박 질만 하고 있으니 누가 나서서 그들을 제어 하겠는가?
 
 
그렇다면 현 총회감사부의 실정은 어떠한가?
 
감사 대상과 범위, 그 종류와 양은 급속도로 전문화 되고, 아날로그방식, 에서 디지털 화 되고 있으나, 감사 인력과 자질은 아직도 아날로그 수준으로 과거 방식 그대로 제 자리 걸음이다. 필자도 총회산하 많은 부서에서 활동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세무, 회계, 계약, 건축, 기술, 행정, 법률(헌의부,재판국) 교회소송에 있어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보니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현 감사부 인력과 자질로는 너무도 역부족이다. 또한 감사대상에 비해 감사인력이 부족하고 감사기일이 너무 촉박하다. 그렇다보니 형식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주마간산격으로 겉만 핥고 지날 수밖에 없다. 감사수행과정에서도 관련부서나 피 감부서의 일부책임자들의 자료제출거부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진다.
조직과 제도전반에 대한 모든 취약점이나 개선점을 망라한 종합적인 검토가 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감사 이후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적만 했지 이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다. 그러다보니 감사기간만 잘 넘어가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현행 총회 감사규정(총칙 제131)을 보면 정기 감사(, 후반기), 일상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특별감사는 시스템에 의한 사전통제 보다는 제보 등에 의존한다. 그러다보니 특별감사가 넘쳐나고 감사 초기에는 엄청난 그 무엇이 있는 냥 하다가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가는 사건들이 많다.
 
총회 감사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감사부 규정을 보면 1992년도에 제정되고 지난 2001년도 1차 개정한 이래, 현재17년이 지나다보니 총회 감사규정은 아날로그 시대며 현재 총회의 모든 상황은 디지털 시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은 우리총회 감사부의 현 위치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감사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총회 내 기구 중에 상기와 같은 수많은 난제들을 조정하고 사전에 통제 할 기능이 있다면 이는 감사부 뿐이다.
 
1. 감사과정에서 적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된다. 감사 부, 는 정치적인 잣대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며, 결코 그들 싸움에 휘말려서도 안 된다.
 
2. 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현 목회자나 장로들의 순환근무 형태로 구성되는 감사부원의 역량으로는 현 수반되는 감사업무를 절대적으로 따라갈 수 없다. 감사기능을 보다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사전에 감사기능 전문가그룹 인력풀 확보가 시급하다. 상근은 아니더라도, 각 사안별 필요할 경우(감사규정 제252)에는 전문 인력 투입을 상설화, 또는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3. 감사 지적사항(감사규정 제71512)에 대해 사후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그 개선여부를 관리해 나가도록 전산 상으로감사지적 사항 사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4. 관련인 들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하여는 중대한 사안 이므로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사전에 명문화해야 한다.
 
5. 담당자의 과실이나 위법·부당한 행위(감사규정 제8221-3)로 인하여 총회에 손해를 입혔거나 대내외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우리의 감사규정을 보면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고만 되었지 확실한 처리가 없다.
 
6. 제도상의 문제점 및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도록 제도시행의 재검토나 그 종합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종합의견
 
본인은 과거 3년간 총회 상비부에 속한 감사 부 직분을 맡아 일한 경험이 있고, 97회기에는 감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총회의 모든 사안들을 전후반기로 나누워 정기 감사, 일상감사를 감사하였으며, 주요현안들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특별감사를 외부 전문분야의 실무자들과 함께 현장 감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우리 총회는 각 지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로 정성을 모아 보낸 헌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참으로 귀하고도 귀한 헌금이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투명하여야 한다. 그 사용목적에 따라 정확히 사용되어야하고, 사용함에 있어 더욱 신앙심과 양심에 따라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가 요구 된다. 따라서 부정을 저질렀거나 손실을 입힌 행위는 그 진위를 명확히 파악, 조사하고, 고의성, 또는 중과실 등 그 행위 정도에 따라 반드시 그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나아가 그 행위가 총회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는 개인변상, 또는 물적 손해배상청구,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사후조치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인 구습은 근절되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수백만성도 들이 지켜보고 있다. 최근 교회세습 문제, 대단위 성전건축 문제 등 개신 종교계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수많은 지 교회 성도들이 총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매우 따갑다.
최근 우리 교단총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이 많은 평신도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실족시키고 있다. 지금 사회는 4차혁명 시대이다. 과거는 변화하였고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이에 대처하고, 사전예방하고 개선해나가는데 우리 감사부의 역할이 중대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주요현안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감사 부 차원의 사전 접근필요
 
- 내년 1월부터 시행 시행령 입법예고
종교인들의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 거론된 지 무려 50년 만에 실제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형편 과세원칙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목회자활동비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 개정안은 종교인이 월급 명목으로 받는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종교활동비와 우리 목회자들이 총회를 통해서 지급 받고 있는 교통비등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과 대상의 일부입니다만,
세부과세기준안은 종교인들의 지출명세를 모두 40여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이사비, 선교비, 사역지원금, 연구비, 수련회지원비, 전도심방비, 도서비, 교육비, 차량유지비, 건강관리비, 수양비, 접대비, 주례비, 강의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표적인 항목이 담임목사가 쓰는 판공비 격인 목회활동비. 정부안은 이 자금은 목회활동을 위해 사용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소득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영수증을 증빙하기 힘든 사례가 많다는 게 교단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목회활동비는 결국 담임목사의 손을 잠시 거쳐서 이동하는 교회공금이지 개인소득이 아닌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번 최종적으로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과세소득범위 조정문제, 납부절차, 세무조사와 제3자 제보에 대한 문제, 교회회계장부의 외부세무법인 기장 의뢰문제 등 선결되어야 할 난제들은 산적하다. 그러나 과세 시행은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교단은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시행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혼란과 손실은 명약관화(明若觀火)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보면, “불을 보는 것 같이 밝게 보인다는 뜻으로 더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함하다. 이에 총회감사부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분야 감사 또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제총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주제는 여기에 함께하신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총회의 현실을 아주 작은 것 이지만 아셨을 줄 믿고, 이제 부터 총회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할 것 인지를 함께 토론하고 논의 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후 2017. 12. 4.
감사부 서기 최병철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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