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건 따라가기】 왜관교회 & 경북노회, 경북노회 & 왜관교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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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따라가기】 왜관교회 & 경북노회, 경북노회 & 왜관교회-①

기사입력 2018.01.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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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따라가기왜관교회 & 경북노회, 경북노회 & 왜관교회-

 경북노회.jpg
 경북노회 105년사와
왜관교회.jpg
 
 왜관교회 예배당 모습이다

 

 

총회 헌의부(부장 김정호 목사) 4차 실행위원회가 1222()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갖고 경북노회 김한국 씨와 김중희 씨의 건과 서울남노회 이용석 씨와 김영한 씨의 건을 다루었다. 먼저 서울남노회 좋은땅교회 이용석 씨가 제출한 상소장 재심 청원서와 이에 반해서 서울남노회 김영한 씨의 좋은땅교회 이용석 씨의 상소장을 반려해 달라는 청원서, 두 건 모두를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두 번째 경북노회 김한국 씨 외 1인이 경북노회 왜관교회 박홍근 씨외 1인에 대한 상소장은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하지만 경북노회 김중희 씨의 경북노회 김한국 씨 외 1인이 제출한 상소장 접수 불가 의견서는 기각시켰다. 기각 이유는 이미 경북노회 조사처리위원회(재판권 부여)가 이미 재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부분이 경북노회와 왜관교회가 다투는 쟁점이다. 총회 헌의부는 경북노회조사처리위원회가 왜관교회에 통지한 결정문이, 단순한 행정지시가 아닌 재판행위라고 보고 최종판단을 총회 재판국(국장 허은 목사)이 결정하도록 이첩했다. 앞으로 총회 재판국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경북노회와 왜관교회 사건을 따라가 보자.
왜관교회 당회는 김만래 장로(201772)와 박홍근 장로(716)를 권고휴직 결정을 한다(정치 제13장 제5, 6). 이에 김만래 장로(79)와 박홍근 장로(723)는 경북노회에 소원장을 접수시킨다(정치 제13장 제6).
소원장을 접수한 경북노회는 제181회 정기회(94일부터 6, 구미 강동교회)에서 재판권을 부여한 7인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홍성헌 목사)를 구성한다. 그리고 4회에 걸친 전체회의를 갖고 왜관교회가 박홍근 장로와 김만래 장로에게 행한 권고휴직이 무효라고 결정하고서는 시무장로직을 회복시키라는 결정서를 1117일 왜관교회에 통보한다.
1121일 경북노회 조사처리위원회 결정문을 접수한 왜관교회는, 경북노회 조사처리위원회가 내린 박홍근 장로와 김만래 장로 권고휴직 무효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총회 재판국에 상소장(상소통지서, 상소이유설명서)을 제출하기 위해 경북노회를 경유하려 한다. 그러나 경북노회 서기는 왜관교회 김한국 목사가 소원장이 아닌 상소장으로 경유하려 한다는 이유로 김한국 목사의 상소장 경유 접수를 거절한다. 그러자 1126일 김한국 목사는 경북노회 서기가 서류 접수를 거절한다며 부전과 함께 상소장을 총회에 올린다.
그러자 경북노회(노회장 김중희 목사)1128김한국 목사 외 1인의 상소장 접수 불가 의견서를 제출한다. 그 이유는, 경북노회 조사처리위원회가 김만래 장로와 박홍근 장로에게 내린 권고휴직 무효 결정은 행정건이지 재판건이 아니다. 따라서 왜관교회는 소원장으로 상고해야 하지 상소상을 상고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왜관교회 당회가 제출한 상소장을 총회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총회 헌의부는 왜관교회 당회가 결정한 행정처리에 경북노회 조사처리위원회(재판권 부여)가 재판을 했다고 보고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시켰다.
그러므로 왜관교회 & 경북노회, 경북노회 & 왜관교회 사건은, 왜관교회 당회가 행한 권고휴직행정건에 경북노회 조사처리위원회가 재판을 했느냐 아니면 행정지시를 했느냐의 다툼이 그 핵심이다. 그러나 총회 헌의부 한 실행위원에 따르면, 경북노회 조사처리위원회 결정문과 그 구성이 분명히 재판, 판결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총회 헌의부는 경북노회 조사처리위원회 결정문이 단순한 행정지시가 아닌 판결문이라고 판단해서 1222일 이 사건을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일단 경북노회 & 왜관교회, 왜관교회 & 경북노회 사건은 총회 헌의부에서 총회 재판국으로 넘어가면서 1차 다툼은 일단락됐다. 앞으로 총회 재판국은 왜관교회 권고휴직 행정 처리에 이상이 없고 또 경북노회 결정이 재판이 아닌 행정지시라고 판단한다면, 총회 재판국은 재판 없이 경북노회로 다시 내려 보내질 것이다. 이에 왜관교회는 권고휴직 무효라는 경북노회 행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총회 재판국이 경북노회 조사처리위원회의 결정문이 재판이라고 판단하다면, 왜관교회 행정건(권고휴직)을 경북노회가 부당하게 재판(권고휴직 무효)했기에, 경북노회가 내린 권고휴직 무효 결정을 무효화시킨다면 왜관교회가 행한 권고휴직은 그대로 확정된다.
계속해서 경북노회 & 왜관교회, 왜관교회 & 경북노회 사건을 심층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과연 왜관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취재국장 최성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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