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광주중앙교회 세 번째 대법원 승소로, 부흥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 이어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광주중앙교회 세 번째 대법원 승소로, 부흥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 이어가

기사입력 2018.01.07 21:0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광주중앙교회 세 번째 대법원 승소로
부흥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 이어가
 
KakaoTalk_20180106_213306774.png
 
 
광주중앙교회 모든 권리 대표자는 채규현 목사이다라는 대법원 민사1부의(대법원20171249 가처분이의) 최종 확인 판결이 201815() 나오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광주중앙교회 교인들이 화답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2017922() 교육관측 황윤수 외 13명이 본당측 채규현 외 1명을 상대로 교육관출입방해와 수도 가스등 차단하여 자신들 예배설교 및 관련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1부는 광주고등법원(201612 가처분의의)2017825()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815()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20171249).
광주고등법원(201612 가처분의의)2017825() 판결에 따르면, 1)분열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담임목사)는 채무자 채규현이다(판결문10p).
 
2) 본관 측 광주중앙교회 당회와 공동의회가 전남제일노회를 탈퇴하고 남광주노회에 가입하기로 결의했다. 따라서 기존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는 더 이상 전남제일노회 소속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전남제일노회의 채무자 채규현에 대한 제명출교 조치는 채무자 채규현에게 효력이 없다(판결문11p).
 
3) 채권자들은 기존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 위 광주중앙교회를 탈퇴하고, 새로운 교회에 합류하거나 새로운 개척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은 위 광주중앙교회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신앙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더 이상 분열과정을 거쳐 존립하는 본관측 광주중앙교회의 교인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만의 예배를 위한 이 사건 별관 건물의 사용하거나 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설령 채권자들의 분열 후 광주중앙교회 탈퇴 의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며, 채권자들이 별관 건물에서 별도의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당회의 방침에 반하므로 이를 위하여 총유물인 별관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는 없다(판결문12p).
 
4) 광주중앙교회가 전남제일노회에서 탈퇴한 것이 유효하다. 이로 인해 채권자 황윤수는 분열 전 광주중앙교회에 파송된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당초 광주중앙교회의 교인도 아니었다(판결문13p)고 광주고등법원은 판결했다.
 
그러나 황윤수 외 13명은 이와 같은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2017922() 대법원에 상소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 민사1(20171249)201815일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을 내렸다. 이로서 그동안 황윤수 목사 측이 채규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모든 소송은 종결됐다. 다만 채규현 목사측이 제기한 명도소송에 의한 부당이익금반환 및 교회 명칭사용 금지 건이 진행 중이다
 
채규현 목사측이 제기한 명도소송에 의한 부당이익금반환 및 교회 명칭사용 금지 건1)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황윤수 목사는 광주중앙교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확인됐다. 그런데도 광주중앙교회 제15대 당회장을 사용하다가 상표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검찰과 광주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황윤수 목사측은 광주신일교회(한기승 목사)와 교회를 합병하고는, 광주중앙교회의 명칭과 역사성을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광주신일교회 한기승 목사를 광주중앙교회 제16대 당회장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채규현 목사측은 부당한 교회 합병에 이어 광주중앙교회 제14대 당회장이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인데, 광주중앙교회 제15, 16대 당회장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71231() 광주중앙교회 송년의 밤이 있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2.500여 명의 교인들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원년인 2018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다시는 분쟁과 갈등이 없는 10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연호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교인들의 눈에는 감격과 감동의 물결로 가득했다.
 
특히 201816() 신년하례식을 하루 앞두고 나온 대법원 민사1부의 채규현 목사는 광주중앙교회의 모든 권리자이다라는 판결로 광주중앙교회 모든 당회원들은 그동안의 모든 애씀과 근심, 걱정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남다른 감회를 체험했다.
 
한편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2010년부터 2017년까지 소위 본당측과 교육관측과 7년 전쟁을 겪었다. 그러다 20173월 교육관측 일부 교인들이 광주신일교회(한기승 목사)와 합병하고는 전남제일노회로 가입했다. 그리고 다른 일부는 20178월 우리중앙교회(전희문 목사)를 개척하여 빛고을노회에 가입했다.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www.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합동기독신문 | 등록번호:서울,046796 | 등록일:2017.8.25 | 발행인:최성관 | 편집인:최성관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이경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9길 8 | 전화번호:(02)848-0108, 메일 : gsiki@hanmail.net

    합동기독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합동기독신문 All rights reserved.  

     

                   

합동기독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