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목회서신 발송
총회 임원회(총회실행위원회, 총신운영이사회)와 총회 고시부, 총신대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총회 임원회는 1월 18일(목) 총회장 전계헌 목사와 서기 권순웅 목사 명의로 전국 노회 노회장과 서기 앞으로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른 강도사 고시 관련 지시”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본부제102-394호) 서두에는 총회 임원회와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는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의거 2018년도 졸업예정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생들과 총회인준신학대학원(칼신, 대신, 광신) 졸업생들의 강도사 고시 응시자격 부여를 위해 특별교육을 시행하며, 총신 졸업과 관련하여 귀 노회에 아래 사항을 지시하오니 이행해 주기를 요청했다.
총회가 각 노회에 지시한 사항은 1) 제102회 제2차 실행위원회가 1월 4일 결의한대로 총신운영이사회가 진행한 특별과정 수료증을 노회로 보낼 때까지 강도사 고시 추천서에 날인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다.
2) “총신대학교에서 각 노회로 졸업대상자들의 졸업 인준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자인 경우에 FAX로 송부해 달라-회신이 없으면 부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면 ‘노회 지도 불응’ 또는 ‘아직은 종합적으로 부적격함’의 이유로 반드시 부적격 회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3) 그리고 각 노회 소속 목사후보생들의 신학기 신학입학추천서 및 신학계속추천서 시 ‘총회 지도에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회 임원회(총회장 전계헌 목사)와 총회신학원운영이사회(이사장 강진상 목사)의 공문은, 1월 16일(화) 총회 고시부(부장 이종철 목사) 임원회가 ‘강도사 고시 응시 서류’를 지난해 12월 5일(화) 기독신문 공고대로 시행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내려졌다.
강도사 고시 응시 서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회추천서’ ‘졸업증명서’이다. 즉 불법적인 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를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해 온 160명 신학대학원생들에게는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총신대학교 사태에도 불구하고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모든 과정을 이수한 300명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총회 고시부가 12월 5일(화) 기독신문 공고대로 강도사 고시를 치루겠다고 재확인했을까? 이는 총회 고시부는 교단 헌법적 지위를 가진 상비부이지만, 총회실행위원회는 헌법보다 낮은 단계인 총회 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총회 임원회는 1월 4일(화)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정을 총회 고시부에 통보 협조하지 않아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총회 고시부도 난감해졌다. 그 이유는 총신대학교는 총신운영이사회 심의와 총신대 교수회 졸업사정 없이 졸업자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소위 ‘신대원위원회’-한천설, 문병호, 심상법, 신현우, 안은찬, 황선우, 서창원, 안인섭(이상 교수), 강신구(이상 직원)-를 통해 불법적으로 졸업사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총신운영이사회를 완전히 배제시킨 채로 말이다.
그러므로 총회 고시부가 요구한 총신신대원 졸업장은 2018년 총신신대원 졸업자 중에서 300명은 운영이사회 심의와 총신교수회 졸업사정 없는 졸업장을 제출할 것이 뻔하다. 때문에 총회 고시부는 이 불법적인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 고시부 임원회의 1월 16일(화) 강도사 고시 공고문 재확인은 결과적으로 졸업장을 받을 수 없는 160명에게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018년 총신신대원 졸업자는 한 단 사람도 강도사 고시를 응시할 수 없고, 2017년도 미응시자, 불합격자 그리고 칼신, 대신, 광신 출신자들만 2018년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총회 규칙 기관인 총회실행위원회(총신운영이사회)와 총회 헌법기관인 총회 고시부의 각자도생으로 학생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때문에 총회 정치권은 정치권의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대로 움직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여서,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라면 졸업예정자 300명과 160명 졸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1월 19일(금) 오후 5시 현재 총신운영이시회가 실시하는 총신신대원 졸업자 460명 중에서 444명이 목회세미나에 등록했다. 그리고 3개 지방신학교 졸업자 특별과정에는 119명 중에서 115명이 등록해 충실히 총회의 뜻을 따르고 있다. 혼란이 깊어지자 1월 18일(목) 총회장은 목회서신을 발표했다.
혼란이 깊어지자 1월 18일(목) 총회장은 목회서신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총대님들과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전국교회와 총대 제위, 그리고 특별히 강도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후보생 여러분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총회가 당면하고 있는 ‘총신문제 해결’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 노심초사 염려하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가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기보다, 이러한 문제로 혼란에 빠져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아울러 총회장의 직무를 맡고 있는 본인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총회가 제게 부여해주신 권한을 다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기도를 구하며 현재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총회는 총회 이후 알려진 총신 법인이사회 정관변경과 이후 진행된 총장 선출 등의 과정에 대하여 임원회를 중심으로 대처해왔으며, 이후 보다 완전한 총회의 입장을 갖기 위해 2차에 걸쳐 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총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세운 학교임으로 총회의 지도를 받는 총회직영 신학교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둘째, 현재 총신 재학생 중에서 총회의 입장을 대변해 이사회측, 혹은 학교측과 다투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과 강도사고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한다.
첫 번째 과제의 경우 총회는 법적 대응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신이 사유화의 길로 가는 정관을 바로잡고,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심각한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금년도 총신을 졸업할 학생들과 인준신학대학(칼빈 대신 광신) 졸업생들의 강도사고시 응시자격부여 문제입니다.
먼저 총회는 실행위원회 결의를 통해 총회가 총신을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운영이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신학대학 졸업생들의 교육도 운영이사회가 직접 시행하여 자격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총회 실행위원회의 결정은 현 사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옳은가, 혹은 총회 헌법에 일치한가 하는 논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총회 이후 발생한 최대 문제를 총회가 부여한 권한을 가진 실행위원회가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곧 총회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논란을 접으시고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총회를 섬기는 것이요, 또한 총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감당하여 수종드는 각각의 위원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더 신중하게 처신해 주실 것이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신실하게 섬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신은 본 총회 소속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총회의 위탁교육기관입니다. 총신의 졸업이 목사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임명은 노회의 권한으로서 노회가 목사후보생을 선발하여 총회가 정한대로 총신에 위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총신의 학사내규 92조 5항에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졸업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회의 지도와 노회의 위탁을 무너트리려는 총신의 정관개정과 운영방식이 더 심각한 본질적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총신신대원을 졸업하지 않는 후보생에게 강도사고시 권한을 주는 것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총신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았으나 합법적인 총회 결의를 거쳐 정당하게 목사안수를 받은 수없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헌법을 위반한 불법 목사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또한 총신을 위탁기관으로 세운 총회보다 우위에 두는 옳지 않는 사고입니다.
총회에서는 지난 93회 총회 결의 등을 통해 총회가 운영하는 총회신학원(특별과정)을 수료한 분들은 총신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한 것으로 결정하고 이 교육을 총신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총회실행위원회(2018.1.4.)에서는 현 총신의 상황을 감안하여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에 맡겨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과정은 총회가 총신대에 위탁하지 않았으므로, 이 교육을 하겠다는 총신의 공고는 총회와 상관이 없으며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금년의 경우,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총신 운영이사회(이사장 강진상)가 진행하는 특별교육만이 총회가 인정하는 강도사고시 자격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강도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각 노회 소속 목사 후보생들은 운영이사회가 진행하는 특별교육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작금의 총신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도움을 구합니다. 또한 총회 임원회와 대책위원회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결과를 얻도록 모든 총대님들과 전국교회의 지원과 기도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