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정년제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에 집착할 필요가 있나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선임을 놓고 직전 총회장 김선규 목사와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위원장 김희태 목사) 간의 공방이 뜨겁다. 여기에 총회 임원회가 어설프게 끼어들어 안 그래도 총신대학교 사유화 사태로 어지러운 총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았다.
직전 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직전 총회장이 당연직으로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이 되는데, 교무처장 김정호 목사가 원장 없이 총회목회대학원 2018년 겨울학기를 개강해 총회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총회목회대학원)는 “직전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정년문제로 인해 총회선거관리원회에 들어가지도 당연직 위원장에 않지도 못했다. 마찬가지로 김선규 목사는 정년 적용으로 총회목회대학원 원장도 수임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때문에 총회목회대학원 제40회 졸업식을 거행하면서 부득이 졸업장은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명의가 아닌 총회장 명의로 목회학석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는 총회(총회 임원회)가 보내 온 공문(제102-377)에 대해 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제101회-제102회 총회가 설치하고 수임한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의 권한은 총회목회대학원 정상화를 위한 모든 권한을 총회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가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 결정사항을 확인하지도 않고 총회 임원회 결의만으로 총회로부터 전권을 수임 받은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 결의에 반하는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선임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므로 총회 임원회는, 직전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정년 문제로 인해 총회선거관리위원회도, 당연직 위원장에도 앉지 못한 논리를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에도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임원회가 정년제에 위반되는 “직전 총회장 김선규 목사를 목회대학원 원장으로 선임한다”는 공문을 총회목회대학원에 보낸 것은 논리 모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